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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날다람쥐242
후련한날다람쥐24221.09.05

음식점 근무 퇴사 및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60세인 어머님께서 현재 큰 음식점에서 근무를 하시는데요

상시 직원이 주방 3명 홀 2명 사장 1명 인 음식점인데 현재 직원들이 2교대로 근무 시간 5시간씩 근무 하는 음식점입니다

여기서 저희 어머님은 근무시간이 11시부터 4시까지 하루 5시간 근무 하시고 주1회 휴무로 현재 10개월째 근무 다니십니다

이상한점은 사장님이 근로계약서에는 180만원으로 계약으로 하고 따로 계약서는 보셨지만 어머님께 따로 주진 않으셨구요 또 구두로는 저희 어머님께 180만원 입금후 58만원을

월급 받은날 다시 사장님께 돌려주는걸 약속해서 그동안 10개월동안 180만원 받으시고 바로 당일 58만원을 다시 사장님께 입금을 해오셨으니 실제 월급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 월4회 휴일 이렇게 근무하셔서 122만원을 받아오셨습니다 현재 사장님에 과도한 갑질로 힘에 붙혀 더이상 일을 못하시곘다고 하시는데요

첫 질문은 저런 계약이 정상인지 가능한거지 궁금하구요

두번째 질문은 현재 어머님 퇴사요청 하시면 실업급여 가능한건지 궁금하구요

세번째는 2달 더 근무하셔서 1년 채우시고 그만두시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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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상은 아닙니다. 아마 어머님 급여로 비용처리를 하여 세금을 줄일려는 목적인것 같습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앞으로 2개월을 더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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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근로계약은 비정상적입니다.

    퇴사사유가 갑질인데 이런 경우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으나 고용센터에서 조사 후 갑질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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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 질문은 저런 계약이 정상인지 가능한거지 궁금하구요

    1. 사장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고용지원금을 타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행위로 보입니다.

    두번째 질문은 현재 어머님 퇴사요청 하시면 실업급여 가능한건지 궁금하구요

    2. 실업급여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님의 개인정보가(실제 신고한 근무조건등) 있어야 합니다. 최후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번째는 2달 더 근무하셔서 1년 채우시고 그만두시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네. 1년 채우고 그만두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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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와 같이 주6일 일5시간 근무 시 월 최저임금은 세전 1,326,094원 가량으로 산정됩니다.

    2.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3.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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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 질문은 저런 계약이 정상인지 가능한거지 궁금하구요

    지원금 수급을 위해서 신고와 지급을 달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 질문은 현재 어머님 퇴사요청 하시면 실업급여 가능한건지 궁금하구요

    실제근무한 시간대비하여 임금이 적거나 근로계약서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신청은 어렵습니다.

    세번째는 2달 더 근무하셔서 1년 채우시고 그만두시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라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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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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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위반에 해당하며,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2. 현재 그냥 퇴사하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노동청에 진정 제기후 임금체불이 확정되어

    체불금품확인서를 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1년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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