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점임금 미달인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표준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 최저임금 기본급을 놓고 봤을때실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급은 어떤것에 맞춰서 지불해야최저임금미달이 되지 않는지 ?가령통상임금200만원 최저임금150만원으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했을시 최저임금 이상으로만 급여를 지불하면 최저임금 미달이 되지 않는지 견해 부탁 드립니다1. 네. 실제 근로조건(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상시 5인 이상 여부)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에 맞게 계산하시면 됩니다.최저시급 8720원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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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 못받아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아닌 동생이 아르바이트 급여를 못받았다고 들어서문의드립니다아는사람 가게이고 이친구가 상황이 좋지 않아 따로 근로 계약서 없이 월 얼마 또는 시급 얼마로 월급 얼마를 받는 조건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근데 근무하다가 개인적인 이유로 그만두게 되었는데 담당하는 점장과 사장은 연락을 무시하고 있습니다금액이 크지 않아도 받아야하는데 이럴땐 어디에 이야기 해야하나요?1. 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2. 잘 모르시겠으면, 먼저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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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도에 대해 궁그쯩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마스크 공장 생산실에서 2년이 지나고 3년째 근무하고있는 주임입니다.제가 통상으로 받았을때는 (세전)221만원 정도 였습니다.그런데 포괄로 바뀌었을때 221만원을 제수당 포함금액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기본급을 최저월급으로 주고 연장수당(제수당)을 포함해서 221만원에 맞추었다는 겁니다.이게 맞는 방법인가요 ??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질문입니다.사진찍어서 개인정보등 가리고 올려주시면 됩니다.2.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계약서에 안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당연히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계약서 내용을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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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기간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예를들어 2021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로 계약할 경우 2년 초과로 보는게 맞는 것일까요?아닙니다. 그냥 2년입니다. 2년 1일이 되어야 2년 초과입니다.2. 그리고 계약서는 1년 근로계약서 작성 후 추가 11개월 작성을 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1년 11개월을 통으로 작성하는게좋을까요?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정하시면 됩니다.둘 다 상관없습니다.근로자는 2년 이상 근무하고 싶다면 이러한 계약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3. 마지막으로 계약서 작성 시 들어가는 계약기간의 경우 연차가 포함된 계약기간을 말하는 것일까요?관련해서 법령을 봐도 2년 초과하면 안된다고 만 있을 뿐 각종 연차 등을 포함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근거를못찾아서 질문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재직기간과 별개입니다.발생된 연차휴가는 재직기간내 사용하셔도 되고,미사용하고 퇴사후 연차수당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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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기요양을 필요로하는 중대 사고후 회사규정이 월 20일 결근 발생시 권고사직을 해야 합니다.전화상 구두로 20일 초과 시점에 퇴사 의사를 밝혔음에도 서류상 아직 퇴사처리가 되질 않아서 실업급여 및 건보료 및 국민연금 관련업무를 볼수가 없는데, 직접 회사에 가서 회사 방침데로 서면상 퇴사처리 과정을 밟아야 가는하는걸까요? 전화로 퇴사 업무를 진행하면 안될까요?1. 법에서 따로 정해져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회사와 유선상으로 상의해서 퇴사처리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회사에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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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업준비 시간 휴게 시간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2~6시까지 학원에서 근무합니다.하지만 실제 수업은 3:15에 시작하고2시~3시15분 까지는 수업 준비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수업을 위한 자료 준비와 세팅을 합니다.)시급은 2~6시인 4시간으로 계산되어 지급되는데이 경우, 4시간 근무이니 휴게 시간을 준비 시간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혹은 따로 0.5시간을 임금에 추가하여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 수업준비시간 여부를 떠나서 4시간을 근무하면 휴게시간은 별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퇴근하면 됨.그러므로, 그냥 4시간분 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4시간 30분 근무를 해야 중간에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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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시 회사에 청구되는 추가비용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 가입중 직원이 부상당해병원비 + 급여 를 지급하려고 합니다근데 산재보험에서 다 처리될꺼라 회사는 줄필요가없다던데 어떤사람은 산재에서 처리해주고 나중에 회사로청구가 다시 들어온다는 말도 있어서똑같이 회사에서 돈이 나간다해서 궁금합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에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고,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면회사는 따로 돈이 들지 않습니다.근로자에게 병원비, 급여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휴업급여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공단에서 회사에 다시 청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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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고 1년마다 회사에서 지정한 계좌로 퇴직급여가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그런데 1년이 되기전 그만 두면 그해 퇴직금은 정산이 안되는건가요?만약 정산이 된다면 어떻게 산출하나요?1. 네. 아쉽게도 그 불입금은 회사에 환급됩니다.퇴직연금이나 일반 퇴직금이나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해야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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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중 교통사고가 났는데 산재처리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문자로 사직서를 써서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아직 사직서는 안써서 보냈습니다.산재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그건 다니고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병원 다녀오고 산재처리해주면 병원비가 나오는 그런건가요?아무리 알바지만 크게 다칠수도 죽을수도 있는 건데 너무 안일한 대처가 아닌가 싶고 말이 되는 상황인가 싶어요어떻게 해야될지를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처방안이 있는건가요?1. 네. 업무상 사고를 당하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산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것입니다.병원 원무과에 말씀하시면 도와줄 것입니다. 도움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퇴사를 하고 신청하셔도 문제없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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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계약직 / 1년 계약직 연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계약직과 1년 계약직의 발생 연차 문의드립니다.7개월 계약직의 경우 만근시 7개의 연차가 발생하고,1년 계약직의 경우 만근시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을까요?1. 그렇지 않습니다. 1년을 채우면 15개가 추가됩니다.즉, 7개월 계약직은 만근시 7개 발생(7개월간 개근)1년 계약직은 만근시 11개(11개월간 개근)+15개=26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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