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 수업준비 시간 휴게 시간에 포함 되나요?
저는 2~6시까지 학원에서 근무합니다.
하지만 실제 수업은 3:15에 시작하고
2시~3시15분 까지는 수업 준비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수업을 위한 자료 준비와 세팅을 합니다.)
시급은 2~6시인 4시간으로 계산되어 지급되는데
이 경우, 4시간 근무이니 휴게 시간을 준비 시간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혹은 따로 0.5시간을 임금에 추가하여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