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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쌈박한원앙170
쌈박한원앙170
21.09.01

학원 수업준비 시간 휴게 시간에 포함 되나요?

저는 2~6시까지 학원에서 근무합니다.

하지만 실제 수업은 3:15에 시작하고

2시~3시15분 까지는 수업 준비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수업을 위한 자료 준비와 세팅을 합니다.)

시급은 2~6시인 4시간으로 계산되어 지급되는데

이 경우, 4시간 근무이니 휴게 시간을 준비 시간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혹은 따로 0.5시간을 임금에 추가하여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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