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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원앙170
쌈박한원앙17021.09.01

학원 수업준비 시간 휴게 시간에 포함 되나요?

저는 2~6시까지 학원에서 근무합니다.

하지만 실제 수업은 3:15에 시작하고

2시~3시15분 까지는 수업 준비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수업을 위한 자료 준비와 세팅을 합니다.)

시급은 2~6시인 4시간으로 계산되어 지급되는데

이 경우, 4시간 근무이니 휴게 시간을 준비 시간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혹은 따로 0.5시간을 임금에 추가하여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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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러한 근로시간은 실제로 작업에

    임하고 있는 시간뿐만 아니라 작업준비 및 정리, 작업대기 시간 등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도 포함

    됩니다. 질문자님이 14시에서 18시까지 근무를 하시고 4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준비시간도 모두 근로시간

    으로 인정되어 임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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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2~6시까지 학원에서 근무합니다.

    하지만 실제 수업은 3:15에 시작하고

    2시~3시15분 까지는 수업 준비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수업을 위한 자료 준비와 세팅을 합니다.)

    시급은 2~6시인 4시간으로 계산되어 지급되는데

    이 경우, 4시간 근무이니 휴게 시간을 준비 시간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혹은 따로 0.5시간을 임금에 추가하여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수업준비시간 여부를 떠나서 4시간을 근무하면 휴게시간은 별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퇴근하면 됨.

    그러므로, 그냥 4시간분 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4시간 30분 근무를 해야 중간에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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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시간 근로할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4시간 근로하면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임금 계산시 굳이 휴게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4시간을 근로한 것이므로 4시간분의 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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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이나 출퇴근 준비라면 근무시간에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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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무노동무임금이 원칙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자체는 문제될수 있으나, 임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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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유로운 시간을 의미합니다. 수업 준비 시간이 근로자의 자율에 따른 것이 아닌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업무시간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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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강의라는 근로는 업무 성격상 필연적으로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수집, 수강생 평가, 학사행정업무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근로시간을 강의시간으로 한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수업준비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실제 수업전에 수업준비시간 또한 근로의 일부로서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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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시간 근무이니 휴게 시간을 준비 시간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혹은 따로 0.5시간을 임금에 추가하여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2시부터6시까지 시급계산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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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시간 근로로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준비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별도로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따라서 0.5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유지한다면, 2시 출근~6시 30분 퇴근으로 총 구속시간이 조정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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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업준비시간이 의무로 규정(출근의무 등)되어 있고 이에 근로자가 종속되어 있다면,

    당연히 근로시간으로서 임금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겨우 준비시간을 포함하여 이미 근로를 제공하는 2시부터 6시까지의 4시간에 대하여

    모두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는 추가로 지급을 요구할 임금은 없어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와 별개로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 시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있는 제도 입니다.

    선생님께서는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

    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부여 여부는 실무상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한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법규정상만 보았을 때는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으나,

    관할 고용노동부마다 법위반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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