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5인 이상 회사 , 대체공휴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미만 5인 이상 회사에 대체공휴일이 적용이 안되는건 알고 있습니다 ,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무조건 근무 인지도 궁금합니다1. 네. 현재일 기준으로 그렇습니다.2. 주휴수당은 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소정근로일 개근하면 1개가 발생하게 됩니다.대체공휴일이라는 날이 원래의 소정근로일이라면,근무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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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일일당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1일 오늘부로 퇴사하게 되는 직장인입니다. 총연차는 5개로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되었는데 얼마 받는지 궁금핮니다. 재직기간은 1년미만이며 기본급 1,860,000원 시간외수당 325,000, 현장수당200,000보험및 국민 연금으로 공제되는액은 252,780입니다..1. 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본문 내용만을 보면 기본급+현장수당이 그 대상입니다.(1,860,000+200,000)/209시간*8시간=78852원78852*5 = 394,26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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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 없는 조건 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사직을 권고받는 (쉽게 말해 짤리는거죠) 경우 이외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들었는데 그건 제가 잘못들은 것일수도 있을것같고 더 자세히 알고싶습니다.1.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경우는 어떤경우이며네.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맨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됩니다.2.최대 몇개월동안 받을수 있으며최대 270일입니다.나이, 보험가입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 참고하세요.3.실업급여를 받으면 다니던 직장측에 불이익이 발생하는지없습니다.(단,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으면서 강제 인원조정하면 이후 지원금 중단됨)4.퇴직금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것인가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상계하는 것이 아닙니다.서로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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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으로 받다가 퇴사하는 마지막달 한달이안되는 일급여계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6월7일 입사하고 2021년7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마지막달인 7월7일~7월31일 급여계산을 근무일수인 25일로하는지아니면 한달급여날짜가 8월6일이니 나머진 6일을뺀날로 계산하는지 궁굼합니다 전자와후자는 하루정도임금차이가 발생합니다1. 네. 간단하게 일할 계산을 하면 됩니다.그동안 7일부터 익월 6일까지의 한달 근로분을 받아왔다면,최근 미지급한 재직기간은 7월7일부터가 맞습니다.한달 고정급여/31일*25일을 하면 됩니다. 근무일수가 아니라 재직일수를 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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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종료 이후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추가로 근무했을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는 며칠 전에 기한을 9/30 자로 수정한 근로관계종료통지서를 작성하였고, 아직 직접 서명하거나 종이를 받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 서류대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실제로 회사에서 근로관계종료를 통보한 것이므로,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근로자의 서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증거만 잘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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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시간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7시 이후에 추가로 근무한 시간부터 연장근로(1.5배)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8시간 이후부터인 18시 이후부터 연장근로로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1. 네. 17시 이후부터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추가되는 것이 맞습니다.(그래서 1.5배)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연장근로입니다.주40시간 근로자처럼 1일 8시간을 초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참고하세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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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조건(퇴사 전 3개월 평균 임금. 현재 6.1~8.31일 평균 임금으로 알고 있음.) 관련해서 문의 드리고 싶은데, 8.30-8.31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여 스케줄 상으로는 9월 1일에 주휴슈당을 받는 날로 예정되어 있습니다.이를통해 9월 1일에 주휴수당이 들어온다면 퇴직금 조건(퇴사 전 3개월 평균 임금)이 7.1~9.31일까지로 변경이 되는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1. 네. 해당 기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주휴수당포함)을 모두 포함합니다.이해를 잘못하고 있습니다.지급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선생님이 8.31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최종 3개월은 6,7,8월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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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일한지는10개월이 됐는데 4대보험은 5개월정도밖에 안들어 줬던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을 시작한지는 10개월이 넘었는데 회사에서는 근무일수가 107일 밖에 안된걸로 나오던데 회사에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경우에 제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허리가 아파서 더이상 일을 못할거같아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1. 네. 선생님의 근무일수를 입증하여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내역, 통장입금내역, 급여명세서 등이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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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퇴사를 막고 저는 희망퇴사일에 퇴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수습3개월차고 총수습기간은 6개월입니다. 8월 19일 상사에게 9월까지만 하겠다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한 일수 이야기를 안드려 24일에 9월 17일에 퇴사를 하겠다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상사는 계속 말일로 밀어붙이는 상황입니다. (그만두면 손해배상을 청구 한다는데 노무사님들께 여쭤본결과 저에게는 피해가 가는 상황은 아닙니다.)회사 사내규정에도 퇴직희망일을 최소30일전에 말하라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 660조 2항에 따르면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9월 17일에 퇴사를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굼합니다. 감사합니다.1.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선생님의 퇴사로 프로젝트가 좌초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1년 이상 근무하여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금전적으로도 불이익하지 않습니다.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면 원하는 날에 그냥 퇴사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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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인해 더이상 버틸수가 없어서 보증금 다 까먹고 10 월에 폐업을 생각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입니다사대보험 들어간지는 4 년정도 되었구요 사대보험이 많이 밀려있어서 담당직원과 통화후에 매달 50 만원씩만 납입하고 있는 사황입니다1. 네. 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이미 가입한지가 오래되었다니 가능할 것 같습니다.수급요건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 (2019.10.1 이전은 기준보수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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