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6시간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7시 이후에 추가로 근무한 시간부터 연장근로(1.5배)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8시간 이후부터인 18시 이후부터 연장근로로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1. 네. 17시 이후부터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추가되는 것이 맞습니다.(그래서 1.5배)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연장근로입니다.주40시간 근로자처럼 1일 8시간을 초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참고하세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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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조건(퇴사 전 3개월 평균 임금. 현재 6.1~8.31일 평균 임금으로 알고 있음.) 관련해서 문의 드리고 싶은데, 8.30-8.31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여 스케줄 상으로는 9월 1일에 주휴슈당을 받는 날로 예정되어 있습니다.이를통해 9월 1일에 주휴수당이 들어온다면 퇴직금 조건(퇴사 전 3개월 평균 임금)이 7.1~9.31일까지로 변경이 되는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1. 네. 해당 기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주휴수당포함)을 모두 포함합니다.이해를 잘못하고 있습니다.지급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선생님이 8.31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최종 3개월은 6,7,8월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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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일한지는10개월이 됐는데 4대보험은 5개월정도밖에 안들어 줬던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을 시작한지는 10개월이 넘었는데 회사에서는 근무일수가 107일 밖에 안된걸로 나오던데 회사에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경우에 제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허리가 아파서 더이상 일을 못할거같아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1. 네. 선생님의 근무일수를 입증하여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내역, 통장입금내역, 급여명세서 등이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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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퇴사를 막고 저는 희망퇴사일에 퇴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수습3개월차고 총수습기간은 6개월입니다. 8월 19일 상사에게 9월까지만 하겠다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한 일수 이야기를 안드려 24일에 9월 17일에 퇴사를 하겠다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상사는 계속 말일로 밀어붙이는 상황입니다. (그만두면 손해배상을 청구 한다는데 노무사님들께 여쭤본결과 저에게는 피해가 가는 상황은 아닙니다.)회사 사내규정에도 퇴직희망일을 최소30일전에 말하라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 660조 2항에 따르면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9월 17일에 퇴사를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굼합니다. 감사합니다.1.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선생님의 퇴사로 프로젝트가 좌초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1년 이상 근무하여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금전적으로도 불이익하지 않습니다.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면 원하는 날에 그냥 퇴사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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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인해 더이상 버틸수가 없어서 보증금 다 까먹고 10 월에 폐업을 생각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입니다사대보험 들어간지는 4 년정도 되었구요 사대보험이 많이 밀려있어서 담당직원과 통화후에 매달 50 만원씩만 납입하고 있는 사황입니다1. 네. 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이미 가입한지가 오래되었다니 가능할 것 같습니다.수급요건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 (2019.10.1 이전은 기준보수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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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근무지 한곳만 퇴사처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곳의 요양기관에 재직중이셔서 1개 기관에만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 요양사분이 계십니다.이분이 1개기관에 7월말일자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을 한 상태인데실업금여 신청시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1개기관은 재직중으로이후 이기간은 8월 7일자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에 문제 가 없는 건지요?1. 고용보험은 1곳만 가입되어 있어서 그곳을 퇴사한다면(비자발적 이직),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으나, 다른 곳에서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그곳을 퇴사해야 함)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상태에 구직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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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했을때 어떤 처벌이나 벌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했을때 벌금 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업급여 받은것 다 다시 돌려줘야하는 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싶어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부탁드립니다1. 네. 아래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제재 및 처벌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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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 휴일 근무 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기준 시급제로 주 40시간 근로 계약하였는데,주 7일 근무했을 경우 휴일 특근 시 지급 수당 계산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월~금(평일) 40시간 근무 했음1. 일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5인 미만은 그냥 1배씩 추가하면 됩니다.토(무급휴일) 9시간 근무 = 8720 x 9 x 1.5 = ?맞습니다. 9시간 전체 1.5배입니다.일(유급휴일) 9시간 근무 = 8720 x 9 x 1.5 =?8시간만 1.5배입니다. 뒤의 1시간은 2배를 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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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반려 어떻게 처리할까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기서 질문 두개 하겠습니다ㅠ1. 권고사직으로 바꿔줄 시 회사가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게 있나요? -고용센터에서는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걸로 보고있고 (9.30일 만료 계약서를 제출함) 그래서 계약종료 퇴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네. 과태료 부과될 수 있으나,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계약만료로 신청하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2. 계약종료가 맞다고 회사에서 확인서를 쓰면 가능성이 있을까요..??고용센터에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그만두었다고 말씀드리기 바랍니다.그리고 실업급여와는 무관하지만,실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었다면, 퇴직금 발생하니나중에라도(실업급여신청완료후),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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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및 이직일처리에 대해서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월14일에 근무를 시작했고 8월 말일까지 근무합니다. 8월 마지막주 월.화 이틀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요..정규직 수습이었지만 고용보험가입은 없었습니다 프리랜사로 사업소득처리 하고 있었습니다 퇴직일을9/1로 했는데 8/31이직일로 변경하자고 합니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불이익은 없나요?1. 8월말일까지 근무한다면, 퇴사일은 9.1이 되는 것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퇴사일을 8.31로 정정한다면 사업주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8.30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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