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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누에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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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일한지는10개월이 됐는데 4대보험은 5개월정도밖에 안들어 줬던데 어떡하죠?

일용직을 시작한지는 10개월이 넘었는데 회사에서는 근무일수가 107일 밖에 안된걸로 나오던데 회사에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경우에 제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허리가 아파서 더이상 일을 못할거같아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회사에 다시한번 미가입기간에 대한 신고를 요청해 보십시요 만약 거절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경우 고옹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을 통한 방법으로 소급 가입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공단에게 위 사실을 알리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을 시작한지는 10개월이 넘었는데 회사에서는 근무일수가 107일 밖에 안된걸로 나오던데 회사에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경우에 제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허리가 아파서 더이상 일을 못할거같아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1. 네. 선생님의 근무일수를 입증하여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내역, 통장입금내역, 급여명세서 등이 있으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일용직 근로내역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모자라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근무일수를 정정하고 그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실제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수 있는 기간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고용보험 정정 신고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9주이상의 소견서가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을 시작한지는 10개월이 넘었는데 회사에서는 근무일수가 107일 밖에 안된걸로 나오던데 회사에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경우에 제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월8일이상 근로한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된 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서

      기간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유급처리되는 날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이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미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소급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미가입 기간 동안의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입사일을 입증하실 수 있는 경우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이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4대보험 미가입 기간에 대하여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가입함으로써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