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시크한다향제비249
시크한다향제비24921.08.26

시급직 휴일 근무 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기준 시급제로 주 40시간 근로 계약하였는데,

주 7일 근무했을 경우 휴일 특근 시 지급 수당 계산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월~금(평일) 40시간 근무 했음

  • 토(무급휴일) 9시간 근무 = 8720 x 9 x 1.5 = ?

  • 일(유급휴일) 9시간 근무 = 8720 x 9 x 1.5 =?

위 계산식이 맞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 모두 휴일에 해당이 된다면 이날에 근로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

    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8시간 x 1.5 + 1시간 x 2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기준 시급제로 주 40시간 근로 계약하였는데,

    주 7일 근무했을 경우 휴일 특근 시 지급 수당 계산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월~금(평일) 40시간 근무 했음

    1. 일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5인 미만은 그냥 1배씩 추가하면 됩니다.

    • 토(무급휴일) 9시간 근무 = 8720 x 9 x 1.5 = ?

    맞습니다. 9시간 전체 1.5배입니다.

    • 일(유급휴일) 9시간 근무 = 8720 x 9 x 1.5 =?

    8시간만 1.5배입니다. 뒤의 1시간은 2배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토요일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요일의 경우에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이 이루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제시하신 바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아래와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는 2배

    8,720×(8×1.5+1×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1.5, 휴일근로에 해당하면 8시간 이내는 1.5, 초과시 2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토(무급휴일) 9시간 근무 = 8720 x 9 x 1.5 = ?

    • 일(유급휴일) 9시간 근무 = 8720 x 9 x 1.5 =?

    위 계산식이 맞나요 ?

    토요일이 휴무일이 면 1.5배이며, 휴일이면 8시간은 1.5배 / 추가1시간은 2배입니다.

    일요일은 8시간은 1.5배 / 추가1시간은 2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금(평일) 40시간 근무 했음

    • 토(무급휴일) 9시간 근무 = 8720 x 9 x 1.5 = ?

    • 일(유급휴일) 9시간 근무 = 8720 x 9 x 1.5 =?

    토요일, 일요일 모두 휴일이라면 8시간에 대하여는 1.5, 초과한 1시간에 대하여는 2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8시간까지는 50퍼센트,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하여는 100퍼센트의 가산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