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의하는 평균임금은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 합니다.
8월 31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8월 30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을 계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질문에서는 8.30-8.31일 요건을 충족하셨다고 하는데, 질문 취지가 8.31까지 근무 후 9.1 퇴사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따라서, 9.1 퇴사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 관계 없이, 8.31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을 계산하면 되는 것이지,
9.1에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질문과 같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7.1~9.31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되는 3개월은 월 단위로 3개월을 잘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정의와 같이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날 이전 3개월을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