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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쿠스쿠스139
검은쿠스쿠스13921.08.26

주휴수당이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8월 31일 퇴사 예정인 아르바이트생입니다.

퇴직금 조건(퇴사 전 3개월 평균 임금. 현재 6.1~8.31일 평균 임금으로 알고 있음.) 관련해서 문의 드리고 싶은데, 8.30-8.31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여 스케줄 상으로는 9월 1일에 주휴슈당을 받는 날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통해 9월 1일에 주휴수당이 들어온다면 퇴직금 조건(퇴사 전 3개월 평균 임금)이 7.1~9.31일까지로 변경이 되는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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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평균임금은 질문자님의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하므로 실제 퇴사일이 2021년 8월 31일인

    경우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산정이 됩니다. 9월 1일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도 이미 8월 근로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은 퇴직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이 9월 1일에 입금이 된다고 하여 7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8월 31일 이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 지급이 늦게 되었을 뿐 주휴수당 발생이 8월에 된 것이라면 8월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동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평균임금 산정시 3개월 기준은 달력상 3개월 기준이므로 반드시 1일~말일 기준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의하는 평균임금은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 합니다.

    8월 31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8월 30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을 계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질문에서는 8.30-8.31일 요건을 충족하셨다고 하는데, 질문 취지가 8.31까지 근무 후 9.1 퇴사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따라서, 9.1 퇴사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 관계 없이, 8.31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을 계산하면 되는 것이지,
    9.1에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질문과 같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7.1~9.31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되는 3개월은 월 단위로 3개월을 잘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정의와 같이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날 이전 3개월을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조건(퇴사 전 3개월 평균 임금. 현재 6.1~8.31일 평균 임금으로 알고 있음.) 관련해서 문의 드리고 싶은데, 8.30-8.31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여 스케줄 상으로는 9월 1일에 주휴슈당을 받는 날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통해 9월 1일에 주휴수당이 들어온다면 퇴직금 조건(퇴사 전 3개월 평균 임금)이 7.1~9.31일까지로 변경이 되는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1. 네. 해당 기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주휴수당포함)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해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지급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8.31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최종 3개월은 6,7,8월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9월1일이 퇴직일이라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설명하신 바와 같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입니다.

    9월 1일에 주휴수당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지만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위와 같이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경될수 있으나 크게 영향을 미칠정도는 아닙니다.

    퇴직금 계산은 구체적인 임금 구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에서 계산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계산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해서 퇴직일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시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월 1일에 주휴수당이 들어온다면 퇴직금 조건(퇴사 전 3개월 평균 임금)이 7.1~9.31일까지로 변경이 되는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1일평균임금을 산정해서

    계산하므로, 월 주휴수당이 공제되는 경우 월 급여액이 적어지므로 ,퇴직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2.퇴사일이 8월 31일인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근속기간은 8월 31일까지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1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8/31까지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8.31자 퇴직기준 평균임금의 산정기초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산정기초가 7,8,9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