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검은쿠스쿠스139
검은쿠스쿠스139
21.08.26

주휴수당이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8월 31일 퇴사 예정인 아르바이트생입니다.

퇴직금 조건(퇴사 전 3개월 평균 임금. 현재 6.1~8.31일 평균 임금으로 알고 있음.) 관련해서 문의 드리고 싶은데, 8.30-8.31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여 스케줄 상으로는 9월 1일에 주휴슈당을 받는 날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통해 9월 1일에 주휴수당이 들어온다면 퇴직금 조건(퇴사 전 3개월 평균 임금)이 7.1~9.31일까지로 변경이 되는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