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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사한사슴49
화사한사슴49
21.08.25

이직확인서 반려 어떻게 처리할까요?ㅠ

안녕하세요.
30명 정도 있는 회사에서 계약종료 아닌 계약종료로 나왔습니다.
계약기간이 일년이긴 했지만 자주자주 연봉협상 계약서를 써서 계약서도 여러가지입니다. 마지막 계약서상 날짜는 9/30일이구요…
말이 좋아 계약종료고 사실상 해고입니다..
첨에는 권고사직 한다고 해놓고는 나중엔 말 바꿔서 계약종료로 해준다고 하고 퇴직금 포기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우여곡절 끝에 퇴사를 하고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제출한 건
일년짜리 계약서 썼던 걸 낸 게 아니라 연봉협상 계약서 9/30일로 되어있는 걸로 내고 그다음에 일년짜리로 냈습니다..
그 후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반려를 시켰고
사유는 계약기간이 남아있어 계약종료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회사에 공문도 보냈다고 합니다.
공문을 보낸지 거의 일주일째인데
알아본다던 이사는 묵묵부답에
저는 실업급여 신청한지 한달째고ㅜ
이차 실업인정일 다 되어 갑니다..

여기서 질문 두개 하겠습니다ㅠ
1. 권고사직으로 바꿔줄 시 회사가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게 있나요?
-고용센터에서는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걸로 보고있고 (9.30일 만료 계약서를 제출함) 그래서 계약종료 퇴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2. 계약종료가 맞다고 회사에서 확인서를 쓰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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