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6시간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일 근무시간이 10:00~17:00(6시간, 휴게시간 1시간)인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모든 직원이 이렇게 근무중이며 계약서에도 10:00~17:00까지로 되어 있고 휴게시간은 12:00~13:00까지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고 싶은데 검색해보니 답변이 다양해서 질문드립니다.
17시 이후에 추가로 근무한 시간부터 연장근로(1.5배)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8시간 이후부터인 18시 이후부터 연장근로로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18시 이후부터라면 18시까지의 두시간에 대해선 시급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아예 청구를 못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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