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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오릭스300
러블리한오릭스30021.08.30

하루 6시간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일 근무시간이 10:00~17:00(6시간, 휴게시간 1시간)인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모든 직원이 이렇게 근무중이며 계약서에도 10:00~17:00까지로 되어 있고 휴게시간은 12:00~13:00까지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고 싶은데 검색해보니 답변이 다양해서 질문드립니다.

17시 이후에 추가로 근무한 시간부터 연장근로(1.5배)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8시간 이후부터인 18시 이후부터 연장근로로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18시 이후부터라면 18시까지의 두시간에 대해선 시급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아예 청구를 못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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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이 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하루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7시 이후에 추가로 근무한 시간부터 연장근로(1.5배)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8시간 이후부터인 18시 이후부터 연장근로로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네. 17시 이후부터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추가되는 것이 맞습니다.(그래서 1.5배)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연장근로입니다.

    주40시간 근로자처럼 1일 8시간을 초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귀하께서는 법상 단시간근로자는 아니신 것으로 보이는 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2. 월급제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월급여로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나, 이는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추가로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만큼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당한다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가지로 구분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전부 근로시간이 동일할 경우

    8시간 이내는 1배, 8시간 초과시 1.5배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일부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사례의 경우보다 더 많은 경우

    6시간 초과시 1.5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근로시간을 두고 일하기 때문에,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0시간 이내의 근로(1일 8시간 초과분 제외)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 지급여부에 대해서 문의주셨습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원칙적으로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했을때

    기본근로 1배 외에도 0.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 1.5배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차등 처우 등 불합리함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기만 하면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여부가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해주신 것처럼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근로자가 10시부터 17시까지 실근로 6시간을 제공하고 있기때문에

    비교대상인 통상근로자가 없기에 선생님께서는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기준이 되는 통상근로자로서

    가산수당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휴게시간 1시간은 실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엄밀히 따지자면

    18시 이후 근로가 아닌 19시 이후의 근로가 가산수당의 적용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근로자가 6시간 근무중이라면 단시간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아니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려면 10시부터 근무했을때 19시가 넘어야지 받을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8시간 이후 부터 연장근로시간이 적용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18시 이후부터라면 18시까지의 두시간에 대해선 시급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아예 청구를 못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종업무에종사하는 풀타임 근무자가 있다면 위 질문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기간제법 제6조에 근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1.5배 수당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 되고 상시근로자 수5인 이상인경우 6시간 초과 근로시간에 대하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만

    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면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나,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이는 단시간 근로자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6시간~8시간까지의 근로시간은 '법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18시라는 기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따라서 17시 이후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