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년근무시연차와수당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 1일 입사해서 ~ 12월 31일 퇴사시에(만 1년)연차가 발생되나요? 생기는거맞나요?아니면 연차가 생기지 않는건가요?만약에 발생된다면 회사를 그만두어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1. 정확하게 1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12.31까지 근무하면),퇴직금+연차휴가15개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전체기간에 대해서 최대 26개이니 참고하세요.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입사하고 1년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미사용분은 모두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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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잔여 연차를 퇴사일 뒤로 사용해서 퇴사를 미룰때 전체 잔여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는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고저는 1년 1개월째 근무중이며 퇴사 예정입니다.이번년도 사용가능 연차가 7개 이고 내년 1/1 8개가 생성되는데,제가 8/20일에 퇴사하고 잔여연차를 퇴사일 뒤로 사용하여 퇴사일을 미룰때 7개를 사용하게 되나요 아니면 15개를 사용하게 되나요?회사재량이라고 할 때 근로자가 원할 시 15개 모두를 퇴사일 뒤로 사용해달라고 요구 할 수 있나요?추가로, 잔여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게 나은지, 퇴사일을 뒤로 미루는게 나은지 문의 드립니다.1. 재직중 회계연도기준을 적용하더라고, 퇴직시점에는 입사일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합니다.선생님은 입사일기준이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26개 발생하니 이것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입사하고 1년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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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163만원이고 법에 문제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신고는 183만원으로 들어가있고 세금은 많아봤자 15만원정도로 알고있습니다.현금수령하고있구요최저시급맞춘다고 5년째 최저시급으로 다니고있습니다.세후 183만원 수령이맞는건지세전183만원도 괜찮은지 물어보고싶습니다1. 네. 올해 주40시간 근로자의 한달 최저임금은 세전 1822480원입니다.선생님이 주40시간을 근로하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4대보험 근로자부담분, 소득세 공제를 제대로 하고 있다면법 위반 문제는 없습니다.재직중에 더 나은 근로환경의 직장을 탐색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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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지각자 해고 추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해고하시면 됩니다.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이루어집니다.)근로자가 거부하면 권고사직은 생길 수 없습니다.2. 3개월 미만 근로자라면 즉시해고가 가능하고,3개월 이상 근로자라면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시면 한달치 월급(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3.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근로자가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해고도 신청사유가 됩니다.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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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후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를 토,일 각 8시간씩 하고 있습니다.그럼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데4X(16X4/20X8720)=27,904 이면4주 일했으니까27,904 X 4 =111,616원 해서111,616원을 받는 게 맞나요? 아니면 27,904원만 받는 건가요?1. 선생님의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16/5*8720원=27,904원입니다.그런데 주휴수당은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발생합니다.즉, 4주만 정확하게 근무하고(개근함), 퇴사를 하면 3개만 발생합니다. 앞으로 계속 근로예정이라면 한달 개근하면 4개 또는 5개가 발생할 것입니다.평균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4.345개를 계산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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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확정 후 근로자의 일방적 입사 취소 통보는 위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러면 반대로 똑같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저 입사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통보하는 경우, 사측의 채용 게획에도 큰 문제를 끼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위법에 해당하지는 않나요?1. 회사는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지만,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계약을 했다고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해당건으로 회사에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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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 추가근로 수당 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계약서에 포괄연봉으로 추가근로 시간이 주당 8시간씩 할수 있다라고하면 월 24시간까지는 추가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추가근로 수당을 청구할수 없는건가요? 추가로 주5일 근무로 바뀌면서 토요일 근무하게되면 평일 추가근무랑 다르게 휴일근무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게 아닌지요?1.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해서 그 안에 모든 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해당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면 당연히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주당 8시간까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더 청구하지 못하고, 문장만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는 수당이 기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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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에 8시간씩 월~금 출근을 하면 주 40시간 근무로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경우 52시간이 되는데만일 하루를 연차사용하고 주 4일근무를 했다면 8*4=32시간에 연장근로가 20시간까지 가능한건가요??1. 주52시간제란 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2. 그러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주4일을 근로하면 40시간이 아니라, 32시간을 근무하는 것입니다.20시간을 더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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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소장님의 이른바 '갑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 직원에 대해서는 쉬는 날에도 불러내기도 하고사람의 인격이나 자존심을 살살 긁는듯한 언행을일삼는 그 분으로부터 저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런지요?1. 아래 직장내괴롭힘의 유형 및 정의, 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나중에 10.14 이후에 신고하시기를 권합니다.현재는 처벌조항이 없어서 회사에서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유야무야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2021.10.14 부터는 근로기준법에 그동안 없었던 제재규정이 신설됩니다.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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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험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바다에 있는 해상워터파크에서 일을 9시부터 6시까지 했던 사람입니다.한날 손님들이 다 가신 4시쯤 무렵 직원과 해상 워터파크에 있는 미끄럼틀을 타다가 엉덩방아를 찧어 척추뼈 2개가 골절되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산재가 적용될까요?적용된다면 기업에선 산재 적용을 꺼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1. 산재는 업무상 재해여야 합니다.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산재가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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