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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최선의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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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09

채용확정 후 근로자의 일방적 입사 취소 통보는 위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한가지 궁금한게 생겨서요.

1. 채용 확정 후 + 근로계약서 전자계약 진행 + 2주 뒤 첫 출근 예정 = 이런 상황에서 사측에서 상황 변경으로 채용 취소 통보를 하는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 라는 답변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2. 그러면 반대로 똑같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저 입사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통보하는 경우, 사측의 채용 게획에도 큰 문제를 끼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위법에 해당하지는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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