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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허스키210
성숙한허스키21021.08.08

포괄연봉제 추가근로 수당 청구

연봉계약서에 포괄연봉으로 추가근로 시간이 주당 8시간씩 할수 있다라고하면 월 24시간까지는 추가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추가근로 수당을 청구할수 없는건가요? 추가로 주5일 근무로 바뀌면서 토요일 근무하게되면 평일 추가근무랑 다르게 휴일근무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게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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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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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로 이미 월 2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시간과 수당이 잡혀있다면 월 24시간까지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청구는 어렵습니다. 토요일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휴무일이라면 토요일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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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고정연장근로수당 등을 연봉계약서 등에 명시할 수는 있으며, 해당 연장근로수당에 산입된 연장근로시간을 넘어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주5일제하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토요일이 휴일이 아닌 휴무일인 경우라면 휴일근무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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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토요일을 주휴일 또는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주휴일이 아니거나 약정휴일이 아닌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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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에 명시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당연히 초과된 시간만큼의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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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계약서에 포괄연봉으로 추가근로 시간이 주당 8시간씩 할수 있다라고하면 월 24시간까지는 추가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추가근로 수당을 청구할수 없는건가요? 추가로 주5일 근무로 바뀌면서 토요일 근무하게되면 평일 추가근무랑 다르게 휴일근무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게 아닌지요?

    1.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해서 그 안에 모든 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면 당연히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주당 8시간까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더 청구하지 못하고, 문장만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는 수당이 기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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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시간만큼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월 24시간의 포괄임금이 연장근로만을 포함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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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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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해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해 지급함이 원칙이나

    - 근로의 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정되어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가 약정으로 일정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등을 미리 정한 후 이를 임금 및 수당으로 환산해 고정적으로 지급 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이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휴일근로에 대해 제 수당을 계산해 포괄임금으로 산정해 월 평균으로 지급하기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포괄임금 계약으로 미리 약정한 연장.휴일근로 등의 범위 내에서는 실제 연장.휴일근로가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미리 약정한 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제 근로에 따라 제 수당을 공제키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휴일근로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임금 및 수당이 포괄임금제로 지급 되는 고정급보다는 하회한다고 해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연장근로를 하기 위한 당사자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7771, 2013.12.13.)

    ※ 위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실시하기로 한 연장.휴일근로를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임금체불)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실제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에 명시된 해당 휴일근로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개선정책과-2713, 2012.05.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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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이 회사 내규상 휴일이라면 휴일근로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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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 8시간을 근로하기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장근로를 예정하고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책정하는 방식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이 경우 약정한 시간만큼만 근로하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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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포괄연봉제라고 하더라도 포괄된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월 24시간까지 추가근로시간이 포함된 수당은 청구할 수가 없고, 이에 대한 수당이 최저임금을 위반한 금액만큼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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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계약서에 포괄연봉으로 추가근로 시간이 주당 8시간씩 할수 있다라고하면 월 24시간까지는 추가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추가근로 수당을 청구할수 없는건가요?

    해당시간까지는 별도 추가근로산정없습니다.

    추가로 주5일 근무로 바뀌면서 토요일 근무하게되면 평일 추가근무랑 다르게 휴일근무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게 아닌지요?

    계약서에 연장또는 휴일근로로 약정하고 있다면 별도로 지급해야할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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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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