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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치와와175
기특한치와와17521.08.08

주52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하루에 8시간씩 월~금 출근을 하면 주 40시간 근무로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경우 52시간이 되는데

만일 하루를 연차사용하고 주 4일근무를 했다면 8*4=32시간에 연장근로가 20시간까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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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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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연차사용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지만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20시간 근로가 가능하며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20시간중

    8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이후부터 가산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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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인지 여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휴일, 휴가 등으로 실제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을 추가적으로 근로하였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에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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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제는 엄밀하게 말하면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제입니다. 따라서 주 52시간내 근로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사례의 경우 총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이기는 하지만 연장근로시간이 20시간으로서 12시간을 초과하므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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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사용의 경우 실근로시간에서 해당근로시간이 제외되므로 주52시간 판단시에도 제외됩니다.

    2. 연장근로수당은 일 8시간, 주40시간 초과 근로시 발생하므로 각 조건별 근로시간을 초과하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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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에 8시간씩 월~금 출근을 하면 주 40시간 근무로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경우 52시간이 되는데

    만일 하루를 연차사용하고 주 4일근무를 했다면 8*4=32시간에 연장근로가 20시간까지 가능한건가요??

    1. 주52시간제란 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그러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주4일을 근로하면 40시간이 아니라, 32시간을 근무하는 것입니다.

    20시간을 더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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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뿐 아니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됩니다. 즉 연차를 사용했다고 해서 추가로 연장근로를 하는 것은 주52시간 상한제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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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12시간 연장근무 제한의 경우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추가 8시간 (1일) + 12시간 (1일) = 20시간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추가 1일 8시간 근무 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무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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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연차휴가일을 제외한 날에 대하여 상기의 근로시간 판단기준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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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에 8시간씩 월~금 출근을 하면 주 40시간 근무로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경우 52시간이 되는데, 만일 하루를 연차사용하고 주 4일근무를 했다면 8*4=32시간에 연장근로가 20시간까지 가능한건가요??

    - 실근로시간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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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에 경우는 주말까지 포함해서 계산한 시간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연장근로는 20시간 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평일근무와 주말근무를 합쳐서 52시간까지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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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를 연차사용하고 주 4일근무를 했다면 8*4=32시간에 연장근로가 20시간까지 가능한건가요??

    40시간 미만은 연장에 해당하지 않으며,

    40시간 이상 52시간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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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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