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식대는 얼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식대는어느정도 들어가나요?10만원이라고 하면 다 들어가나요?식권 끊고 먹어도 식대가 다 들어가나요?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좀 쉽게 설명 부탁드려요.1. 연도별로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2021년은 최저임금의 3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을 포함시킵니다.100000-1822480*0.03=45325.6원입니다.2020년은 최저임금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을 포함시킵니다.100000-1795310*0.05=10234.5원입니다.2019년은 최저임금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을 포함시킵니다.100000-1745150*0.07= -22160.5원입니다.즉, 19년은 10만원 중에 포함되는 금액이 없습니다.식대 10만원은 최저임금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별도 174515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식권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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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린이집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갑자기 사직을 권고 받았는데요..원장 입장에선 8월로 퇴사 처리 할듯 한데..올3월에 입사해 8월로 사직처리를 하면 근무일수 180일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요즘 코로나로 구인도 없고, 또한 어린이집에선 중간에 구인하는 경우도 드물어 다른곳에 들어가기도 어려운 상황인데..1.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고와 구분됩니다.2. 반면에 근로자는 원치 않는데,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에 대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으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신청하지 못합니다.4. 실업급여는 이전 회사의 고용보험기간,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과 합산할 수 있습니다.최종 이직일인 8월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는 되는 날 수를 의미하는데, 주5일 근로자는 1주일에 주휴일포함하여 6일을 인정해서 7개월은 되어야 충족합니다. 근무일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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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지각자 권고사직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5인 미만 사업체 운영중인 자영업자 입니다.근무한지 1년 2개월 정도 된 직원이 1달 전부터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고있어현재 지각 관련 시말서 3회 받아 놨습니다.질문1. 해당 사유로 권고사직 가능한가요?권고사직이란 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거부하면 성립되지 않습니다.2. 권고사직이 가능하다면 당장 통보후 익일 부터 출근 안시킬수 있나요?해고를 하시면 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다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해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권고사직이 가능하다면 퇴직금 정산은 해줘야 하나요?퇴직금은 퇴사사유와 무관합니다. 이미 1년 이상 근무중이니 퇴직하면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4. 권고사직이 가능하다면 해당직원 실업급여 대상 인가요?비자발적으로 이직(해고,권고사직)하면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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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보험료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들어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부담금이 월보수의 4.5%인데 급여명세서 상에는 월보수의 4.5%보다 더 많은 금액이 공제가 되었습니다그래서 이리저리 생각을 해보다가 (전년도 총급여액/12)를 한 값의 4.5%로 계산하니 얼추 비슷한 값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정확한 계산방법인지도 모르겠네요1. 네. 기준월소득액이 기준이 됩니다. 매년 7월에 전년도 과세급여를 기준으로 국민연금 기준소득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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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수습기간3개월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안들어가는 알바입니다.1일 5시간 6일 근무합니다.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시급에서 10% 제한 금액을 주겠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맞는 임금인지 궁금합니다. (잘하면 수습기간을 줄여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기존 알바생들은 가중업무도 참고 일하는 실정입니다.)1. 먼저 1일 5시간, 주6일로 한달 이상을 근무하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업주의 의무입니다.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무기계약포함), 그렇게 수습기간 정하고 10퍼센트 감액한다고 명시하면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3. 그러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기간 10퍼센트 감액하지 못합니다.감액이 싫으시고, 1년 미만으로 근로할 생각이시라면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1년 미만)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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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 강제 배차로 인한 문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강제 배차를 하기 때문에 휴게 시간& 퇴근시간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거리 배차가 들어올경우 12시30분에 손님이 하차를 한다거나.. 퇴근시간이 17시 인데 17시40분에 손님이 하차를 했다거나...1. 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시간대에 제대로 휴식하지 못한다면 증거를 확보하셔서 그때그때 이의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화녹음, 카톡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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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야간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21년3월 부터해서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함께 사장님께서주휴수당은 못 챙겨준다고 했습니다대신 수습3개월 90%는 안하고 수습 없이 임금 100% 챙겨준다고만 말하셨습니다월-금 까지 15시-23시로 8시간씩 일을 했습니다근로계약서와 월급 입금내역과 근무 일지까지 다 가지고있습니다제가 만약 사장님한테 주휴수당 지급을 해달라고 요구해도 될까요?23시까지 일했던 야간수당까지 챙겨받을수 있을까요?만약 신고를 하게되면 더 필요한 서류들이 있을까요?1. 네.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휴게시간이 없다면 8시간*시급이고, 휴게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뺀 1일 근로시간*시급입니다.2. 야간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발생합니다.해당하면 22시~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3. 일했다는 모든 증거가 도움이 되니, 출퇴근시간을 잘 기록하고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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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사무지원직에서 전문직(초대졸)로 직군을 전환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1) 일방적으로 직급 체계를 바꿀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 이런 상황에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재직중에 신청하셔야 합니다.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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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이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인 넘어가는 중소기업이구요 연차는 있고 법정 공휴일 제외 대체공휴일은 없는 직장입니다.여름 휴가는 연차를 이용해서 간다고 말을 한다고 하는데 몇개를 쓰고 이거는 노사 협의인가요??만약에 노사협의 없이 사측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다 저렇다하면은 저희도 말을 해도 되는건가요??1.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선임합니다.아래의 절차대로 작성한 대체합의서가 없다면 대체하지 못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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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의 허위기재는 고용해지나 다른 처벌규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로젝트 인력 중 이력서상의 생년월일을 실제 나이와 다르게 즉 10년이나 젊게 기재하여이력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단기 고용을 하게 되었는데,임금관련 계약서류 작성 시 주민번호가 이력서와 다른것을 발견했다면(이미 약 3주간 일을 시작하고 있는 중)어떤 제재(?)나 제약이 있을까요?1.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즉시해고를 해도 무방하고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절차를 준수하여 해고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전에 구체적으로 노무사 상담후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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