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남다른까치182
남다른까치182
21.07.27

장애인 콜택시 강제 배차로 인한 문제점...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에 + 휴게 시간 1시간이 주어집니다. 도합 9시간을 회사에 있지요...

말 그대로 공기업 소속의 장애인 콜택시를 운전하고 있는데 휴게시간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12시에 휴게를 하라...

그런데 강제 배차를 하기 때문에 휴게 시간& 퇴근시간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거리 배차가 들어올경우 12시30분

에 손님이 하차를 한다거나.. 퇴근시간이 17시 인데 17시40분에 손님이 하차를 했다거나...

물론 연장 근무 수당을 달아 주긴 하지만... 개인 의사에 반하는 휴게시간& 퇴근시간을 오버 하는 배차에 관하여 배차 거

부를 했을시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