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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까치182
남다른까치18221.07.27

장애인 콜택시 강제 배차로 인한 문제점...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에 + 휴게 시간 1시간이 주어집니다. 도합 9시간을 회사에 있지요...

말 그대로 공기업 소속의 장애인 콜택시를 운전하고 있는데 휴게시간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12시에 휴게를 하라...

그런데 강제 배차를 하기 때문에 휴게 시간& 퇴근시간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거리 배차가 들어올경우 12시30분

에 손님이 하차를 한다거나.. 퇴근시간이 17시 인데 17시40분에 손님이 하차를 했다거나...

물론 연장 근무 수당을 달아 주긴 하지만... 개인 의사에 반하는 휴게시간& 퇴근시간을 오버 하는 배차에 관하여 배차 거

부를 했을시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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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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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당자체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계약 등에 미리 명시하여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례는 당사자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하고,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93누5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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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근기법 제53조제1항), 당사자간의 합의는 근로관계의 당사자 즉,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간의 합의를 의미합니다.

    다만,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해도 유효합니다(대법 2000.6.23, 98다54960).

    따라서 근로계약 등에 미리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이를 강제할 수 없고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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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데 강제 배차를 하기 때문에 휴게 시간& 퇴근시간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거리 배차가 들어올경우 12시30분

    에 손님이 하차를 한다거나.. 퇴근시간이 17시 인데 17시40분에 손님이 하차를 했다거나...

    1. 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시간대에 제대로 휴식하지 못한다면 증거를 확보하셔서 그때그때 이의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화녹음, 카톡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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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것이 아닌 한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2.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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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8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12시부터 한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해놓았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휴게시간에 배차할 경우 거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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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이나 출퇴근 준비라면 근무시간에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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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해당 근로계약서 내용에서 휴게시간을 명시하고,

    해당 배차콜 상황에 따라서 휴게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라면

    배차되지 않는 시간을 휴게시간을 부여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또한 연장근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동의한 경우

    배차업무의 특성상 연장근로에 대해서 동의한것으로 보아근로제공해야할 것이며, 이를 거부할 경우 업무명령거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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