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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제비105
신중한제비10521.07.27

여름휴가 이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10인 넘어가는 중소기업이구요 연차는 있고 법정 공휴일 제외 대체공휴일은 없는 직장입니다.

여름 휴가는 연차를 이용해서 간다고 말을 한다고 하는데 몇개를 쓰고 이거는 노사 협의인가요??

만약에 노사협의 없이 사측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다 저렇다하면은 저희도 말을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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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자유로이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 입니다. 회사가 여름휴가에 대해서 연차대체를 도입하여 적법하게 대체한 경우라면 서면으로 정한 여름휴가 일자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적법한 연차대체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날짜를 지정하거나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은 위법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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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을해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법한 연차대체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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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의 대체는 상기 규정에 따르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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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여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또한, 사용자는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여름휴가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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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유급휴가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특정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시기지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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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 시기에 연차휴가를 얼마나 사용할지는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되며 노사 협의 등은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이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 사업주는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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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내년부터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여름 휴가의 경우

    개인 연차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노사합의로 여름휴가 연차사용일수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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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인 넘어가는 중소기업이구요 연차는 있고 법정 공휴일 제외 대체공휴일은 없는 직장입니다.

    여름 휴가는 연차를 이용해서 간다고 말을 한다고 하는데 몇개를 쓰고 이거는 노사 협의인가요??

    만약에 노사협의 없이 사측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다 저렇다하면은 저희도 말을 해도 되는건가요??

    1.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선임합니다.

    아래의 절차대로 작성한 대체합의서가 없다면 대체하지 못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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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러한 합의가 없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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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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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여름휴가를 회사에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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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가 마음대로 연차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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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연차대체합의가 있다면 이에따라서 대체가능합니다.

    해당 대체합의없이 일방적인 통보는 강제연차소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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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지정한 여름휴가일에 쉬면서 해당 여름휴가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하려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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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가능하며 취업규칙등 사규에 여름휴가 일수를 규정하였다면 그 일수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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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 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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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노동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여름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여름휴가를 부여하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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