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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콘도르55
순수한콘도르5521.07.27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21년3월 부터해서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함께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은 못 챙겨준다고 했습니다

대신 수습3개월 90%는 안하고 수습 없이 임금 100% 챙겨준다고만 말하셨습니다

월-금 까지 15시-23시로 8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월급 입금내역과 근무 일지까지 다 가지고있습니다

제가 만약 사장님한테 주휴수당 지급을 해달라고 요구해도 될까요?

23시까지 일했던 야간수당까지 챙겨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신고를 하게되면 더 필요한 서류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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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을 요창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기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에 대해서 0.5배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내역(급여명세서, 계좌입금 내역 등), 주휴수당 등 요청하는 내용(메신저 또는 녹취 등)을 구비해두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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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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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못챙겨준다는 사업주의 말에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22:00 ~ 23:00의 1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이체내역 등을 준비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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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습기간 중의 임금과는 별개로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및 실제 지급된 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이체내역이 있으면 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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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 주휴수당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의 내용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계약서 등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경우라 할지라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2.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찾기>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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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22~23시분에 대해서는

    야간수당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근로계약서와 월급 입금내역, 근무 일지 기타 근무시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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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21년3월 부터해서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함께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은 못 챙겨준다고 했습니다

    대신 수습3개월 90%는 안하고 수습 없이 임금 100% 챙겨준다고만 말하셨습니다

    월-금 까지 15시-23시로 8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월급 입금내역과 근무 일지까지 다 가지고있습니다

    제가 만약 사장님한테 주휴수당 지급을 해달라고 요구해도 될까요?

    23시까지 일했던 야간수당까지 챙겨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신고를 하게되면 더 필요한 서류들이 있을까요?

    1. 네.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휴게시간이 없다면 8시간*시급이고, 휴게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뺀 1일 근로시간*시급입니다.

    2. 야간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발생합니다.

    해당하면 22시~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 일했다는 모든 증거가 도움이 되니, 출퇴근시간을 잘 기록하고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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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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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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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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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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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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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해당 주휴수당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최저시급 미달인경우 차액분 청구가능합니다.

    시급제 근로자라면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을 명시하지 않으면 별도 지급해야하며,

    명시하더라도 최저시급이상 지급되지 않으면, 차액분 청구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야간수당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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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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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근로를 뜻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부터 23시까지의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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