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일할 계산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8월 3일 입사 하였습니다.참고하시라고 요일 말씀드리겠습니다.2020년 8월1일 토요일 , 2일 일요일 3일 월요일이며1~2일이 주말이라 3일 월요일부터 출근 하였습니다.9월에 급여명세서 받아보니 만근한 것으로 안나와 있었고 몇만원 줄은걸보니이틀 치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제외한것으로 보입니다.이 계산이 맞는 건가요? 8월 한달 기존 직원들과 똑같은 근무일수로 일했는데3일에 입사했다고 이틀치를 제외한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1. 네. 실제 3일부터 근무하셨다면 3일부터 계산합니다.근로계약서에 입사일을 8.1로 명시한 사실이 없다면, 8.3부터 입사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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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사업주와 직원의 확인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는 계약서 2 부를 만들어서 한단에 회사의 명판과 인감을 날인하고 직원의 확인 싸인도 받은 후 한 부는 직원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근로기준법을 보면 직원에서 임금, 휴일 등 몇 가지에 대한 사항은 명시해야하며, 특히 임금, 휴일, 유급휴가 등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요,아무리 찾아보아도 사업자나 근로자의 확인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이 경우,사업주와 근로자의 확인(직인이나 서명)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는 해당 내용만 서면으로 교부해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하단에 확인(직인이나 서명)을 하는 이유는, (추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을 막기 위해) 명시된 내용을 읽고 이해 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상의 추가 절차로 보면 될까요?당사자의 서명이 없다면, 회사에서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작성 및 교부에 대한 확인으로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계약을 체결할 때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계약은 당사자간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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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건으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지막 근무지가 주5일 7시간근무 6개월 사유는 계약만료인데 그전에 일용으로 주3일 6개월간 (45일정도로 확인됩니다.)알바를 했습니다. 이 두가지 혼재조건으로 수급가능할까요?1. 네. 가능합니다. 마지막 회사의 이직사유만 봅니다.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퇴직했다면 계약만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주35시간 기준으로 1일 하한액이 결정될 것입니다.주40시간이 60120원이므로, 52605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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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급여, 수당, 야근비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야근수당을 받을때 저는 세전월급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는데 계산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와서 알아보니 제 월급에 차량유지비, 생산장려수당, 만근수당 같은 여러 수당들이 붙어서 기본급이 낮더라고요 노무사를 통해서 얘기된거라 법적으로 문제없다 뭐다 하는데 정말 법적문제가 없는지 또는 이런 수당들이 붙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사진찍어서 그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회사정보는 가리시면 됩니다. 그것을 봐야 선생님의 통상시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야간에 근로를 하면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데,통상시급이 기준이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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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연차휴가 근로시간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 근로시간 판단여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1. 네. 맞습니다.그러나 아래 내용은 주52시간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휴일대체에 대한 내용입니다.당사는 근로계약서가 주 40시간으로 책정도어 있어, 40시간을 넘어가는 시간들은 대체휴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을 넘어가는 경우 가산) 아래와 같이 40시간 초과여부를 판정하여도 되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예를들어, 한주에 월요일 휴일(EX,추석, 어린이날 등), 화요일 연차휴가 사용 수,목,금 하루 2시간씩 연장 근무를 한 직원이 있는 경우실제근로한 시간은 월 0시간, 화 0시간, 수,목,금 10시간씩으로 주 근로시간은 30시간으로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니이 직원은 해당 주에 대체휴무를 지급받지 못하는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2. 대체휴무(휴일대체)라는 노동법상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회사에서 대체휴무 규정을 만들고 24시간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다면가능합니다.만약에 월요일이 어린이날인데(당사는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정휴일이 아닌 상태에서),원래는 일하는 날인데 쉬고서 다른날에 근무하기로 했다면(8시간 근무하지 않음),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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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성립하는지 여부와 신고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할 때 쓰는 팀단체채팅방과이 있습니다.여러가지 공지사항이나 업무적으로 어려운거를 공유하고 해결하는 회사용채팅방입니다.근데 팀장이 업무적으로 실수한거를 팀원들 다보는 채팅방에서 지적을 하는겁니다.나중에는 아직도 이렇게 미숙하게 처리하냐는 등 공개적으로 망신을 줍니다.저말고 다른팀원들도 모욕적인 말로 힘들게 합니다.이부분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성립하는지 그리고 성립하면 어떻게 자료준비해서 신고후 보상받는지 궁금학니다.1. 네. 아래 유형 참고하시고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상규정은 따로 없습니다.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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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시간 근무자 시급 계산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3시간씩 일하고 월 75만원 수령하면 시급은 얼마인가요? ? 그리고 퇴사시에 지급할 연차수당은 시급 ×3×남은 연차 일수 이렇게 계산해서 주면 되는걸까요??1. 네. 월급으로 세전 75만원을 받는다면, 시급은 9615원입니다.2.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그러므로 9615원*3시간입니다. 참고하세요.남은 연차일 곱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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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 직장에서 3년 반동안 근무를 하였습니다 (자진퇴사)이후, 계약직 1달 3조 2교대 일근무 12시간교대근무 계약직이나한달짜리 계약직 후 ( 계약기간만료) 로인한실업급여 수급조건이 가능할까요?1. 네. 한달 계약만료후 회사에서 갱신을 거부하여 퇴사하면 되면,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이직사유는 최종 회사의 것만 봅니다. 그리고 이전 회사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합산해서 실업급여액 지급일수에 반영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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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사직서 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7월1일에 계약직 계약서를 쓰고 회사를 다니다가 과도한 업무량과 10시까지 야근을 해도 야근수당 미지급 등등부당함을 느껴 회사를 그만두려고 저번주 금요일에 사장님께 말씀드렸는데 퇴사를 못하게 하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주말에 퇴사를 하겠다고 다시 연락드리니 고용노동부에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 후 퇴사로 신고 될꺼라고 반협박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온 이상 다시 회사가서 출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바로 사직서 톡으로 제출했는데 혹시 몰라 오늘 다시 팩스와 메일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이렇게 되면 제 사직서는 언제 처리가 되어 언제쯤 퇴사가 되는건가요?그리고 다른 회사로 취직하려고 할 때 이 점이 나중에 영향이 오거나 이력에 남아있나요?1. 타 회사 취직에 영향이 없습니다. 이력남는 것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노동법 위반내용이 있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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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후 연봉협상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턴 입사 3월, 정규직 전환 7월입니다.원래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는 1년 뒤인 22년 7월 연봉협상 대상자였습니다.회사측에서 새로 개정한 연봉협상에 대해서,3월로 일괄 적용한다고, 정규직 전환 기준으로 22년 한해 인사평가 하여서23년 3월에 연봉협상 한다고 합니다.그러면 저는 원래 22년 7월 연봉 협상 할 수 있었던걸, 8개월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려야된다는건데이거 부당한거 아닌가요?1. 연봉협상에 관한 내용은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래서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준수한다면 반드시 연봉을 올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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