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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콜리256
곰살맞은콜리25621.07.19

근로계약서 중도 퇴사문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제가 정직원으로 2021년도 3월까지가 딱 2년차 날이여서 원래는 근로 계약서를 썼어야하는데 회사가 휴직을 하면서

6월에 복직하고 연봉협상 후 8월 1일 날짜로 근로 계약서를 다시 쓰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8월 1일 ~ 이번년도 12월 31일까지로 계약기간이 명시 되어있는데

계약기간 안에서 중도 퇴사를 할 수 있나요?

*저희 회사가 근로계약서 쓸때 원래는 계약기간이 없음으로 ~ 이런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서

계약기간 만료전에 퇴사를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 해서 물어봅니다.

* 만약에 퇴사의사를 밝혔을때 회사에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안끝났다고 퇴사를 못하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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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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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하기전 1개월 전에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퇴사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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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1.8.1자로 체결할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시면 되며, 기존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 기간의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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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제가 정직원으로 2021년도 3월까지가 딱 2년차 날이여서 원래는 근로 계약서를 썼어야하는데 회사가 휴직을 하면서

    6월에 복직하고 연봉협상 후 8월 1일 날짜로 근로 계약서를 다시 쓰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8월 1일 ~ 이번년도 12월 31일까지로 계약기간이 명시 되어있는데

    계약기간 안에서 중도 퇴사를 할 수 있나요?

    1. 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저희 회사가 근로계약서 쓸때 원래는 계약기간이 없음으로 ~ 이런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서

    계약기간 만료전에 퇴사를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 해서 물어봅니다.

    * 만약에 퇴사의사를 밝혔을때 회사에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안끝났다고 퇴사를 못하게 할 수 있나요?

    2. 다만, 사직서는 한달전에 제출하시기를 권합니다.

    무단퇴사처리하면 퇴직금 계산에 불리해 질 수 있습니다.

    수리를 거부하면 민법 제660조에 의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한달~두달 사이에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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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년 갱신하여 서명을 하지만

    시작일은 있어도 끝남은 없는(통상적으로 정년으로 함) 표기를 하는데요

    기간이 명시되어있다는 것은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일 경우입니다.

    또한 근로자는 언제라도 사직의 의사를 구두, 문서, 전자서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가 계약기간등을 들어 거부하여서는 안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근거하여 퇴사 의사를 전달하고 사용자가 승인을 하지 않더라도

    1개월이 경과하면 법적으로 계약해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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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을 경우에 근로자는 계약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잘못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직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회사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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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퇴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한달 전 회사에 통보하고

    업무인수인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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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다만,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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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해지할수 있습니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은 말그대로 당사자간의 근로관계를 유지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내용에 불과하며,

    이로인해 강제근로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서 사직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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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퇴사로 인한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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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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