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중도 퇴사문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제가 정직원으로 2021년도 3월까지가 딱 2년차 날이여서 원래는 근로 계약서를 썼어야하는데 회사가 휴직을 하면서
6월에 복직하고 연봉협상 후 8월 1일 날짜로 근로 계약서를 다시 쓰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8월 1일 ~ 이번년도 12월 31일까지로 계약기간이 명시 되어있는데
계약기간 안에서 중도 퇴사를 할 수 있나요?
*저희 회사가 근로계약서 쓸때 원래는 계약기간이 없음으로 ~ 이런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서
계약기간 만료전에 퇴사를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 해서 물어봅니다.
* 만약에 퇴사의사를 밝혔을때 회사에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안끝났다고 퇴사를 못하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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