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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오랑우탄168
우람한오랑우탄16821.07.19

정규직 전환 후 연봉협상 관련된 질문입니다

인턴 입사 3월, 정규직 전환 7월입니다.

원래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는 1년 뒤인 22년 7월 연봉협상 대상자였습니다.

회사측에서 새로 개정한 연봉협상에 대해서,

3월로 일괄 적용한다고, 정규직 전환 기준으로 22년 한해 인사평가 하여서

23년 3월에 연봉협상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원래 22년 7월 연봉 협상 할 수 있었던걸, 8개월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려야된다는건데

이거 부당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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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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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연봉협상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자체규정을 통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근속년수에 따라 연봉 인상률의 기준이 회사 사내규정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고 근로계약으로 입사 1년시점에 연봉협상의 대상으로만 규정이 되어 있다면 회사에서도 연봉을 반드시 인상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되도록 회사내 취업규칙상 연봉협상 및 인상관련 규정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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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봉협상의 시기 및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연봉협상의 시기에 관하여 1년 단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시행해야 할 것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봉협상 시기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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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턴 입사 3월, 정규직 전환 7월입니다.

    원래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는 1년 뒤인 22년 7월 연봉협상 대상자였습니다.

    회사측에서 새로 개정한 연봉협상에 대해서,

    3월로 일괄 적용한다고, 정규직 전환 기준으로 22년 한해 인사평가 하여서

    23년 3월에 연봉협상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원래 22년 7월 연봉 협상 할 수 있었던걸, 8개월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려야된다는건데

    이거 부당한거 아닌가요?

    1. 연봉협상에 관한 내용은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준수한다면 반드시 연봉을 올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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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봉협상 시점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내규 및 당사자간 동의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고충처리절차 등에 의하여 연봉협상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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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협상 시기를 변경함으로써 근로자가 손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연봉협상 시기를 변경한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취업규칙 변경 절차(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거쳤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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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협상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를 가지고 협상을 하는 것으로써, 연봉협상을 하지 않은것은 반드시 불법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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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봉협상기준에 대해서 내부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있음에도,

    임의적으로 이를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것인 바, 이의제기 가능할 것입니다.

    2. 다만 관례상 연봉협상이 7월달로 이루어진 경우 ,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서

    그 적용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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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한것으로 보이긴 하나,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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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측에서 새로 개정한 연봉협상에 대해서 3월로 일괄 적용하면 부당한 사유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봉협상은 사내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8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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