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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닭72
경건한닭7221.07.19

하루 3시간 근무자 시급 계산 문의 드려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3시간씩 일하고 월 75만원 수령하면 시급은 얼마인가요? ? 그리고 퇴사시에 지급할 연차수당은 시급 ×3×남은 연차 일수 이렇게 계산해서 주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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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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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3시간을 근무하시는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78.21시간 입니다. 따라서 월급여를 월 근로시간으로 나누어주면 시급이 산출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적어주신대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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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월~금요일까지 1일 3시간씩 주 5일 근무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에 해당하며, 월로 환산시 주휴시간을 포함한 총 근로시간은 (15+3)*4.345주 = 78.21시간입니다.

    • 시급을 알기 위해서는 실제 수령한 금액이 아닌, 4대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지방세)을 공제하기 전의 급여를 알아야 하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의 시급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월급여는 78.21*8,720원 =681,991원(세전)이며, 실수령액이 75만원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도비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단시간 근로자인 것으로 보아 "(통상)시급*15시간/40시간*8시간*미사용 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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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3시간씩 일하고 월 75만원 수령하면 시급은 얼마인가요? ?

    75만원이 세전 기본급이라는 전제하에 통상시급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9493원 ≒ 75만원 / 79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 (15+3시간)×365/12/7

    2. 퇴사시에 지급할 연차수당은 시급 ×3×남은 연차 일수 이렇게 계산해서 주면 되는걸까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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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3시간씩 일하고 월 75만원 수령하면 시급은 얼마인가요? ? 그리고 퇴사시에 지급할 연차수당은 시급 ×3×남은 연차 일수 이렇게 계산해서 주면 되는걸까요??

    1. 네. 월급으로 세전 75만원을 받는다면, 시급은 9615원입니다.

    2.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그러므로 9615원*3시간입니다. 참고하세요.

    남은 연차일 곱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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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미사용한 연차는 시급 x 남은연차일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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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3시간씩 주 5일 근로하고 월급 75만원을 받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750,000÷(3×5+3)÷7×365÷12=9,615

    연차휴가수당=9,615×3×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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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시급 산정을 위한 기준 시간수는 주휴일 시간을 포함한 유급 임금산정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15시간이라면 여기에 주휴시간을 더한 것으로 월급여를 나누면 시간급 시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이에 따라 산정되는 시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 9,590원=75만원/78.21시간

    3.연차수당 산정방식은 질의의 계산식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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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3시간씩 일하고 월 75만원 수령하면 시급은 얼마인가요? ? 그리고 퇴사시에 지급할 연차수당은 시급 ×3×남은 연차 일수 이렇게 계산해서 주면 되는걸까요??

    - 대략 9,590원으로 보이며, 연차유급휴가는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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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3시간씩 일하고 월 75만원 수령하면 시급은 얼마인가요?

    월급제 라면 시급은 9615원입니다.

    그리고 퇴사시에 지급할 연차수당은 시급 ×3×남은 연차 일수 이렇게 계산해서 주면 되는걸까요??

    연차수당은 시급x 3 x 연차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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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3시간씩 일하고 월 75만원 수령하면 시급은 대략 시급이 9,590원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퇴사시 지급해야 할 연차수당은 말씀하신바처럼 계산해도 위법하진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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