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지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 30명 내외 근무하는 회사가 수 개의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고각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감사로 등록된 임원과 그렇지 않은 임원도 있습니다.근로자의 경우 1년 근로가 넘었다면 1달치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위의 임원들이 퇴직을 하는 경우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사규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1. 아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실질적인 임원이라면,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바를 따릅니다.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반대로 임원이라 호칭하나 아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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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근로시간제일 경우, 주평균 40시간이 넘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 들어,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사용하는 기간 중에 어느 직원의 근로시간이 주 평균 52시간을 근무를 해도 가능한가요?선택적근로시간제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52시간1. 주52시간까지는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하지 않아도 근무할 수 있습니다.주52시간제란, 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 근무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52시간을 초과하면 문제됩니다.근로기준법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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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출퇴근 간에 코로나 감염시 산재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중교통 출퇴근 간에 코로나 감염이 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아무래도 출퇴근 시간은 업무시간 외이기도 하고 업무장소 사업장도 아니다 보니산재처리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1. 네. 산재 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재해는 사고일때만 인정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나,법조계에서는 같은 시간에 확진자 동선에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사고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산재전문 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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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알아볼 시간도 안주고 해고를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을 해서 일하는 직원에게 지금 짐싸고 내일 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대표님이 말씀 하셨습니다. 직장을 알아볼 시간도 안주고 바로 해고를 하였습니다.1)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한달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맞는다면 직윈이 대표님께 직접 말씀을 드리건지?? 공단에서 도와 주시는건지요?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이 발생합니다.회사에 청구 및 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공단과 무관합니다.2)구제신청서류를 제출할경우 공단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해야 하나요?공단과 무관합니다.만약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해고일로 3개월내 신청하면 됩니다. 부당해고 인용시 몇달치 월급액을 받을 수 있으며, 원하면 복직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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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제공 숙소에서 업무 시간 외에 코로나가 감염된 경우 산재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시간 외에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직장동료들에게 감염을 시킨 경우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네.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집단 감염되었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산재는 회사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므로,병원 원무과에 문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다른 직원들과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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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코로나 격리 지원금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여성에 대한 출산 전과 출산 후에 대한 내용이었던거 같은데 제가 받은 서류는 남편의 서류 입니다.출산전후휴가에 대한 급여는 보통,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게 됩니다.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등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기타 100인이하 사업장지급대상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2. 코로나 격리 지원금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회사에서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유급휴가로 처리해주면(평소처럼 급여지급),회사가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에 유급휴가비를 신청하여 회사가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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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에 대한 휴가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으며 회계연도 기준은 1월 1일~12월31일 입니다. 2020년도 연중에 입사한 근로자 월차의 유효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가 맞나요? 아니면 당해 2020년도 12월 31일에 소멸되나요?그렇지 않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 다음달에 처음으로 연차휴가(월차)가 발생합니다. 그 날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20.7.1에 입사를 했다면, 한달 개근하면 20.8.1에 최초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것은 21.7.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9.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1.8.31까지 사용가능합니다.이렇게 각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이 다릅니다. 2. 월차도 연차촉진제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021년 1월 4일에 입사한 직원에게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월차를 사용하게끔 연차촉진제를 사용가능여부)네.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휴가도 아래와 같이 사용촉진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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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초과근무 동의 사인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0명이 넘는 회사이구요52시간 초과근무 동의서를 뭐 설명도 없이작업자들 모두에게 그냥 종이 돌려 사인 받습니다알아보니 탄력근무제로 60시간까지 6개월간 가능하다고 하던데..일요일 출근을 동의없이 근무표이 넣구요10개월째 평균 주에 63.5시간 어쩔땐 73.5시간까지도 일을 합니다.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1. 탄력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규정입니다.주52시간제 위반이 아닙니다.아래대로 시행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적법한 내용이라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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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에 대한 상계처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공기관인데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직원의 가족수당을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가족수당을 환수하는 대신에 다음 달 임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임금 직접 원칙이 있는건 아는데, 예외로 상계가 가능하다고 들어서요.1. 상계를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단체협약, 법률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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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휴직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사 근로자 중 한분이 개인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하시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 경우 회사의 치료 보상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개인 질병에 대한 회사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취업규칙에 유급휴직을 명시하지 않았으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2. 위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보상 의무가 없는 경우에 회사 자체 사규(취업규칙)에 따라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표이사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휴직신청을 거부하고 휴가처리 등을 명할 수 있는지 및 (유급)휴직 신청을 거부하고 무급휴직으로 휴직 승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케할 수 없습니다.유급휴직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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