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코로나 격리 지원금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여성에 대한 출산 전과 출산 후에 대한 내용이었던거 같은데 제가 받은 서류는 남편의 서류 입니다.출산전후휴가에 대한 급여는 보통,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게 됩니다.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등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기타 100인이하 사업장지급대상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2. 코로나 격리 지원금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회사에서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유급휴가로 처리해주면(평소처럼 급여지급),회사가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에 유급휴가비를 신청하여 회사가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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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에 대한 휴가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으며 회계연도 기준은 1월 1일~12월31일 입니다. 2020년도 연중에 입사한 근로자 월차의 유효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가 맞나요? 아니면 당해 2020년도 12월 31일에 소멸되나요?그렇지 않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 다음달에 처음으로 연차휴가(월차)가 발생합니다. 그 날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20.7.1에 입사를 했다면, 한달 개근하면 20.8.1에 최초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것은 21.7.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9.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1.8.31까지 사용가능합니다.이렇게 각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이 다릅니다. 2. 월차도 연차촉진제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021년 1월 4일에 입사한 직원에게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월차를 사용하게끔 연차촉진제를 사용가능여부)네.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휴가도 아래와 같이 사용촉진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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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초과근무 동의 사인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0명이 넘는 회사이구요52시간 초과근무 동의서를 뭐 설명도 없이작업자들 모두에게 그냥 종이 돌려 사인 받습니다알아보니 탄력근무제로 60시간까지 6개월간 가능하다고 하던데..일요일 출근을 동의없이 근무표이 넣구요10개월째 평균 주에 63.5시간 어쩔땐 73.5시간까지도 일을 합니다.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1. 탄력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규정입니다.주52시간제 위반이 아닙니다.아래대로 시행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적법한 내용이라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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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에 대한 상계처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공기관인데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직원의 가족수당을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가족수당을 환수하는 대신에 다음 달 임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임금 직접 원칙이 있는건 아는데, 예외로 상계가 가능하다고 들어서요.1. 상계를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단체협약, 법률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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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휴직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사 근로자 중 한분이 개인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하시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 경우 회사의 치료 보상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개인 질병에 대한 회사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취업규칙에 유급휴직을 명시하지 않았으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2. 위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보상 의무가 없는 경우에 회사 자체 사규(취업규칙)에 따라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표이사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휴직신청을 거부하고 휴가처리 등을 명할 수 있는지 및 (유급)휴직 신청을 거부하고 무급휴직으로 휴직 승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케할 수 없습니다.유급휴직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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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접촉자 격리기간 중 급여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내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 및확진자와 식사, 근거리 좌석으로 자가격리 통보 받은 직원들이재택근무 시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근무 외 휴가 처리 방법도 질문 드립니다.(1년 미만 근무자, 1년 이상 근무자 연차처리)1.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한 자가격리라면 회사에서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일은 시키면 안 됩니다.2. 그러나 회사 자체 판단으로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라면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재택근무도 회사내 근무와 동일합니다.만약에 재택근무시키지 않고 그냥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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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유연근무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기본 출퇴근시간이 9시 - 18시이고, 휴게시간이 12시 - 13시인 경우에 직원이 업무상의 사유로 한번 8시에 출근하게 될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무시간이 8시~18시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1시간 초과근무로 보아야 할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1. 네. 회사의 업무지시로 1시간 일찍 출근했다면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했습니다.그리고, 주 52시간 초과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9시부터 시간체크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8시에 출근해도 출근을 빨리했으면 업무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 주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에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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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중 퇴직연금 납입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어 글 남깁니다. 휴직기간중 급여를 지급 하는 직원이 있는데 해당 직원의 퇴직연금 납입을 안해도 무관한가요? 아니면 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납입해야하나요?1. 아닙니다. 납입해야 합니다.퇴직금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퇴사를 한 상황이 아니므로, 계속근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휴직,휴가기간도 계속근로(재직기간)로 인정합니다.다만, 취업규칙에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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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휴원일에 정상근무를 하라시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은건물 아랫층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그로인해 3일간 휴원을 하게되었는데요..원장님이 저한테는 통보도 없었고 오늘 출근해서야 휴원처리 된 걸 알았습니다.원장님께 전화를 하니 저는 그냥 정상 근무 하라십니다.건물 방역은 끝난상태라고는 하는데 아무도 없는 텅 빈 학원에서 정상근무를 하라하시니...이게 맞는거긴 하나요이럴 땐 어떡해야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1. 보건당국의 격리 명령이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정상적으로 근무하므로, 임금도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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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일 퇴사자 주휴수당 발생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 중에 7월 6일에 퇴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월요일까지 나와서 일을 했고, 화요일에는 인사만 드리고 집에 갔습니다. 그러면 그 주엔 주휴수당이 발생 안하는건 알겠는데요. 그 전 주 일요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1. 네. 주휴수당은 아래의 경우 발생합니다.전주에 개근하고 다음주에도 1일 이상 출근했으므로, 전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지급해야 합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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