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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07.15

52시간 유연근무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회사의 기본 출퇴근시간이 9시 - 18시이고, 휴게시간이 12시 - 13시인 경우에 직원이 업무상의 사유로 한번 8시에 출근하게 될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무시간이 8시~18시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1시간 초과근무로 보아야 할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 52시간 초과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9시부터 시간체크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8시에 출근해도 출근을 빨리했으면 업무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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