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자에 대한 휴가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으며 회계연도 기준은 1월 1일~12월31일 입니다. 2020년도 연중에 입사한 근로자 월차의 유효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가 맞나요? 아니면 당해 2020년도 12월 31일에 소멸되나요?
2. 월차도 연차촉진제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021년 1월 4일에 입사한 직원에게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월차를 사용하게끔 연차촉진제를 사용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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