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휴직 관련 질의드립니다.
1. 당사 근로자 중 한분이 개인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하시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 경우 회사의 치료 보상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위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보상 의무가 없는 경우에 회사 자체 사규(취업규칙)에 따라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표이사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휴직신청을 거부하고 휴가처리 등을 명할 수 있는지 및 (유급)휴직 신청을 거부하고 무급휴직으로 휴직 승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개인 질병에 따른 회사의 조치
귀사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이 아닌 개인 사정에 의한 질병으로 휴직하고자 하는 경우, 귀사는 취업규칙 상 병가 혹은 휴직 규정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병가를 부여하거나 휴직을 부여(아래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시면 될 뿐 그 외 법적으로 보상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2. 해당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휴가처리 명령 가능 여부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귀사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상 병가규정이나 휴직규정에 따라 휴직을 부여하면 될 것인데, 귀사의 취업규칙에 '회사는 사원이 업무 외 부상·질병으로 출근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병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직무 외 상병으로 장기간 휴양이 필요할 때에 대표이사가 기간을 정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귀사에 병가 또는 휴직 명령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 병가나 휴직 명령을 할 수도 있는 것이며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병가나 휴직 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병가나 휴직 명령을 하지 않았다면 귀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에 대해서는 치료에 대한 보상의무는 따로 법적으로 정해진바 없으며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2. 회사 내부규정에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이 유급으로 보장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에 따라 신청된 휴직을 부여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유급으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 무급으로 휴직을 부여하여도 무방하며, 취업규칙에 질병으로 인해 휴직이 가능함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개인질병의 경우라면 회사의 보상의무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또한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유급으로 보장
한다고 규정하지 않은 이상 무급으로 하셔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 귀책사유에 따른 업무외 질병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의무는 없습니다.
2. 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대표이사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유급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업무 외 질병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보상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는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시면 됩니다.
2.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업무 외 질병에 대해 휴직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닌,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 사업주에게 휴직부여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휴직 등을 부여한다면 휴직 중의 보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하면 될 것이며, 휴직기간 중 보수에 정함이 없다면 무급으로 하여도 무방할 것이나, 근로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일부 기간에 대한 유급 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외 질병의 경우에는 법적인 보상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에 유급휴직, 유급병가 등이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부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취업규칙에 휴직등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적으로 치료보상 의무는 없으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상하여야 합니다.
2. 휴직을 명할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거부하시면 안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사 근로자 중 한분이 개인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하시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 경우 회사의 치료 보상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 질병에 대한 회사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에 유급휴직을 명시하지 않았으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위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보상 의무가 없는 경우에 회사 자체 사규(취업규칙)에 따라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표이사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휴직신청을 거부하고 휴가처리 등을 명할 수 있는지 및 (유급)휴직 신청을 거부하고 무급휴직으로 휴직 승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케할 수 없습니다.
유급휴직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질병에 대해 어떤 치료보상을 할 것인지는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사례와 같이 회사 취업규칙이 정하고 있다면 휴직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휴직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병가나 상병휴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2.질의와 같이 휴직 승인 여부가 재량으로 되어 있는 경우 휴직과 휴가처리 중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중의 급여 또한 취업규칙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사 근로자 중 한분이 개인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하시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 경우 회사의 치료 보상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 보상의무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2. 위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보상 의무가 없는 경우에 회사 자체 사규(취업규칙)에 따라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표이사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휴직신청을 거부하고 휴가처리 등을 명할 수 있는지 및 (유급)휴직 신청을 거부하고 무급휴직으로 휴직 승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무급휴직으로 휴직 승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사 근로자 중 한분이 개인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하시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 경우 회사의 치료 보상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무와 무관한 질병에 대해서 치료비까지 부담해야할 의무없습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치료비까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따라야합니다.
2. 위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보상 의무가 없는 경우에 회사 자체 사규(취업규칙)에 따라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표이사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휴직신청을 거부하고 휴가처리 등을 명할 수 있는지 및 (유급)휴직 신청을 거부하고 무급휴직으로 휴직 승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휴직이 부적정하다고 판단시 재량사항에 해당하는 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정에 따라서 유 무급휴직이 다 규정된 경우 재량규정이라면 무급휴직으로 승인해도 무방할것입니다.
휴가처리의 경우 연차를 쓸것인지 또는 무급으로 처리할지에 대해서 근로자가 선택케 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