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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6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코로나 격리 지원금 관련

제목과 같이 사내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코로나 격리 지원금 관련해서 대상자가 발생하였는데 지급여부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내용-


1. 여성에 대한 출산 전과 출산 후에 대한 내용이었던거 같은데 제가 받은 서류는 남편의 서류 입니다.

2. 코로나 격리 지원금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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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7.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출산전후휴가는 아이를 출산한 여성 직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 정한 휴가로, 출산 전후에 90일(둘 이상의 쌍둥이일 경우 120일) 이상을 부여하되 출산 후에 45일(쌍둥이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도록 부여해야 합니다. 이와는 달리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직원의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하면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주도록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 한편,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격리자 연차 부여 방안에 대해 법률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 사의 취업규칙의 병가 규정에 의거하여 코로나19 격리자에게 병가를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에 유급휴가비용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원 및 격리 기간 동안 지원금 한도 내에서 유급으로 임금 지급 처리하시고 향후 지원금을 받는 처리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근로자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조치를 위반하여 확진 및 격리되었다면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코로나 확진 및 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1일 상한액 13만원이며, 지원기간은 입원·격리 기간중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이며, 신청시기는 퇴원 및 격리해제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방법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근로자 입원 또는 격리된 시설과 기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격리기간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임금을 확인 할 수 있는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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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남편의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휴가로서,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간 10일의 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10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5일에 대해서 통상임금 100% 상한액 382,770원을 지급합니다. 이를 넘어서는 경우 회사에서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 대기업의 경우 10일에 대해서 회사가 모두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2. 코로나 격리 지원금에 대해서는 관공서 설명 자료를 사진(인터넷 검색본 첨부)으로 첨부드립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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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①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그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제17조에 따른 비용 지원,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또는 제28조의4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밖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08. 9. 18., 2010. 2. 8., 2010. 12. 31., 2011. 9. 15., 2016. 12. 30., 2020. 3. 31., 2020. 6. 9., 2021. 6. 8.>

    ②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만 지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연령의 청년(이하 이 조에서 “청년”이라 한다) 실업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지원되는 지원금과 제35조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4., 2016. 12. 30., 2017. 12. 12., 2018. 10. 2., 2018. 12. 31., 2019. 12. 31., 2020. 3. 31.>

    1.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2. 제24조에 따른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3. 제25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4. 제25조의2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5.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6. 제28조의4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7.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8. 제3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9. 제38조제4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용 지원금

    ③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있으면 그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 9. 18., 2010. 12. 31., 2011. 9. 15.>

    ④ 제3항에 해당하는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해당 지원금을 받는 기간에 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금액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0. 7. 12., 2010. 12. 31., 2016. 12. 30.>

    ⑤ 대통령령 제2260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8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가 제25조의2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만을 지급한다. <신설 2012. 1. 13.>

    ⑥ 근로자가 제28조 또는 제28조의2에 따른 지원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 12. 4., 2019. 12. 31.>

    [제목개정 2010. 12. 31.]

    [대통령령 제23513호(2012. 1. 13.)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문의사항에 대한 내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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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유급휴가 비용으로서 코로나19로 보건소로부터 입원, 격리 통지를 받는 자에게 유급휴가(근로자 기준법상 유급휴가 제외)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1)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2)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근로자, (3) 근로자의 가구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4) 20년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유급휴가비용은 격리 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일일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되고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하시면 되고 격리 해제일이나 퇴원일 이후 별도 공지하는 날 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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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여성에 대한 출산 전과 출산 후에 대한 내용이었던거 같은데 제가 받은 서류는 남편의 서류 입니다.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급여는 보통,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지급대상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2. 코로나 격리 지원금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로 처리해주면(평소처럼 급여지급),

    회사가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에 유급휴가비를 신청하여 회사가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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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이해하기 어려우나, 출산전후휴가는 임산부 본인이 사용하는 것이며, 코로나 격리 지원금은 회사가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동사무소에 신청하여 받는 지원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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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법 규정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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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출산전후휴가는 여성근로자에게 적용되며, 남편이 제출한 서류로 보아서는 배우자 출산휴가요청한것으로 보입니다.

    2.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원금 받을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은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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