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에 대한 상계처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인데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직원의 가족수당을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가족수당을 환수하는 대신에 다음 달 임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임금 직접 원칙이 있는건 아는데, 예외로 상계가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 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그 임금을 회사가 보유한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다만, 임금의 상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 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 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을 상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위 기준에 부합하는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회사가 보유한 채권을 대상 근로자의 임금과 상계할 수 있다고 보 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8529 판결 참조).
위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대상 근로자들이 가족수당을 최초에 신청하는 시점에는 가족수당 지급 조건에 부합하였으나, 이후 일정한 사유로 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가족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됐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수당이 초과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면, 이에 따라 귀사가 상계하고자 하는 금액 및 그 방법을 예고하여 대상 근로자의 경제생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상계권 행사의 시기는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 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해야 하는 점, 임금채권은 3 년의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귀사가 대상 근로자에게 최근 3년간 초과 지급한 가족수당을 한도로 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등 참조).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8529 판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문의사항에 대한 내용은 상기 해석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는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임금의 부당한 공제로부터 근로자의
생활 곤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금채권의 상계는 원칙적으로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지만 근로자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근로자 일방의 의사표시 또는 근로자의
동의에 의하여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대법 2010.5.20, 2007다9076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 전액 지급의 예외 : 상계
대법원 판례로 인정되는 임금 전액 지급의 예외로는 1)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근로자의 동의에 의한 상계와 2) 조정적 상계가 있습니다. 조정적 상계가 임금 전액 지급의 예외로서 유효하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어야 합니다.
2. 사안의 적용 : 근로자 동의 등 권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의 가족수당 이중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지 여부, 가족수당 이중지급의 노동관행 형성 여부, 환수하여야 하는 가족수당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귀 기간에서 조정적 상계를 하는 경우 적법한 조정적 상계롤 볼 수 있는지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환수 이유 및 금액, 시기 등을 충분히 설명하시어 개별 근로자에게 임금 상계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상계 처리를 하거나, 임금은 전액 지급하되 근로자에게 직접 환수금을 이체받는 형식 등으로 진행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근로자의 생활에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로자의 동의하에 상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공기관인데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직원의 가족수당을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가족수당을 환수하는 대신에 다음 달 임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임금 직접 원칙이 있는건 아는데, 예외로 상계가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1. 상계를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단체협약, 법률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가족수당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가족수당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전액 지급의 원칙에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여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방적인 상계처리는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8529 판결)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의가 있는경우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계합의가 이루어진경우 가능합니다.(별도 동의서 작성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2. 상계합의가 없더라도 가족수당 지급된 시점과 멀지않은 경우, 해당금액이 경제생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라면 조정적 상계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