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기업이 근로자에게 해줘야하는 유급 휴가, 의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여기서 말하는 코로나 유급휴가는아래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연 15일, 최대 연 25일 한도 연차 유급 휴가를 말하는 게 맞을까요?아닙니다. 다른 것입니다.별도의 유급휴가를 회사에서 격리자에게 부여하면,회사는 국민연금지사에 유급휴가비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2. 만일 직장인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약 3개월을 쉬게 되었다면,최대 25일 유급휴가로 진행하고 그 이후는 회사에서 원한다고 해도 25일 이상 유급휴가를 줄 수는 없는 건가요?유급휴가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연금지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3. 아니면 회사의 희망 여부에 따라 3개월을 다 줄 수 있는 건가요? 유급휴가를 주는 것은 회사 마음입니다.4. 이때, 유급 휴가는 회사마다 월급의 N% 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다를까요?해당 유급휴가는 법정 연차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5. 국가에서 지시하는 최소 N%는 지급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을까요?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유급휴가비(지원금)과 구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6. 코로나와 관련해서중견기업이 직원들에게 해줘야 하는 규정, 의무가 있을까요??현재로서는 없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https://blog.naver.com/030president/222254616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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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단계라고 재택근무로 전환되며 취소된 연차..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주중에 이틀을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코로나 4단계라 재택근무로 전환되면서 주1회 나오면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7월 셋째, 넷째주에 근무하는 4일 모두 연차나 반차를 냈습니다.그런데 코로나 4단계라 재택근무로 전환되었는데 뭘 다 쉬려고 하냐면서 연차가 취소되었습니다.그리고선 원래 나오는 날에 일정 생겨서 못 나오면 원래 나오지 않는 날에 나오라고 강요하시네요.이래도 되는건가요?1. 재택근무는 쉬는 것이 아닙니다.재택근무도 근로에 해당하니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쉴 수 있을 것입니다.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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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하면 받아야하는 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급여 185만원7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 근무토요일에도 근무 했으며휴게시간 1시간 포함 11시간 근무어떤 날은 2시간 더 근무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4대보험 미가입, 이 경우 사업소득세가 나가는 건지.이렇게 되면 받아야 할 급여는 얼마인가요?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그냥 근로한 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1배)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까지는 1배, 8시간 이후는 1.5배를 하시면 됩니다.2. 소득세 적용여부는 사용자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더라도, 근로소득세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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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기업이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했을 때, 해당 휴일에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미만 기업이고 8월 15일부터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을 모두 유급휴가로 적용한다고 공지할 예정입니다.유급휴가로 공지한 후에 업무상 해당 휴일에 출근하는 근로자가 있다면,근로기준법에 의해 휴일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아니면 유급휴일로 사내공지를 했기 때문에 휴일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나요?만약 사내공지로 휴일수당 지급의 의무가 발생한다면 어떤식으로 안내를 해야 연차도 차감하지 않고휴일수당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가령, 대체공휴일은 무급휴일이나 개인 연차를 차감하지 않습니다.이런식으로 안내한다면 분쟁이 소지가 없을까요?1. 유급휴가라는 뜻은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된다는 의미입니다.일을 하게 되면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로,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무를 시키지 않으시려면, 출근하지 말라고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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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3교대 질문입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근로부터 말씀을 드리면회사에선 22시부터06시까지가 야간근로 라고 하는데그러면 1직은 해당이 안되고 2직에서 1시간3직에서 7시간이 야간근로 시간으로 측정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1. 네. 맞는데, 3직에서 중간에 휴게시간을 가진다면 그 시간은 제외해야 합니다.2.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야간근로도 50퍼센트 가산하며, 중복되면 모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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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5월분 주휴수당 558080원을 주신것같더라구요 제가 4대보험은 4월 1일부터 들어서 목금토를 일했는데이 첫째주 부분은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건가요? 중간에 들어오는 부분은 소정근로시간이 채워져도 안되는지 궁금합니다1. 네. 소정근로일의 중간부터 근무를 시작하면 첫째주는 소정근로일 개근을 충족하지 못하니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 해석에 따라서 중도입사한 첫째주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비율에 맞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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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료받으며 근무한지 2주 지났구요.아직도 치료중이고 아픕니다.산재처리 안하고 근무중입니다.병원비는 사장이 내주고는 있어요.헌데 언제까지ㅠ병원가야하냐고 하네요.병원비도 제가 말해야 그때서야 카드를 줍니다.아니면 말도없이 사라져서 제 돈으로 병원비 냅니다.그래서ㅜ늦게나마 산재처리하여 쉬면서 치료받고자ㅠ하는데 절차가 어떻게되는지?산재처리 신청하면 바로 산재휴가를 쓸수있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신청하고 승인날때까지 계속 근무를 해야하나요.이것으로 인해 제가 휴가를 낸다면 무급휴가처리되나요?1. 지금이라도 산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일단 치료비(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일하지 않으면서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는 무급이지만, 공단에서 70퍼센트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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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특히 야간근로시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체고 6월 8일 입사해서 15일 오늘 유월치 급여명세서를 받았습니다최저시급이고 알바형식, 근로계약서는 한달기준으로 작성 특별한 일 없으면 매달 자동갱신되며 주휴수당 연차수당만 발생합니다6/8일 주간일 시작으로 그담주 야간해서 일주일씩 주야번갈아 근무합니다 주간(9번)8시간은 통상적으로 계산하는 것 같은데 야간은 오후3시30~12시30분 휴게시간 한시간 제하면 8시간 근무입니다그리고 야간 근무(8번)시 연장 두시간을 총 4번 했는데17일치 근무한 유월 임금 계산방식 궁금합니다급여는 받았는데 (주야근로1457330 주휴수당139520 )그리고 사대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등이 공제되어 한꺼번에 적혀있어서 어떤식으로 계산되었는지 궁금합니다1. 먼저 급여를 지급한 사람, 계산한 사람(사장, 인사직원)에게 계산방법을 물어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그 사람이 계산했을테니까요.2.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계산내역을 그대로 사진찍어서 올려주시면 분석해 드릴 수 있습니다.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야간근로시에는 통상시급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야간근로란 22시~0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선생님은 22시부터 2.5시간의 야간근로를 하고 있습니다.참고하세요. 2.5시간은 2.5시간*시급*1.5배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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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휴식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 휴식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패스트푸드에서 부점장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12시에 출근해서 21시에 퇴근하고있고음식점인지라 남들이 점심먹는 시간에 점심을 먹지 못합니다.밥도 먹다가 손님오면 뛰쳐나가고 거의 휴게시간이 없다고 봅니다..남들 점심시간 1시간 의무적으로 쉬는데 그것조차 쉬지못해서화장실 간다고하고 근무중 여러번 점포 밖으로 나와서 20분정도 담배도 피고 화장실도 가고 다시 점포로 들어갑니다..하루에 2~3번정도 그렇게해서 쉽니다 ...몇달정도 이렇게 하다보니이에 사장님이 화장실갈때 포스에 휴식게시를 찍고 돌아와서 휴식종료를 하라고하는데아무리 화장실을 10~20분씩 여러번 오래간다해도 화장실가는것도 휴식이라 볼수있는건가요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이에 서명했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때에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2. 보통 다른 근무자와 교대하여 1시간의 식사시간을 가지는 곳이 많습니다.사장에게 건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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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럴경우 5년간 급여가 전혀 오르지 않았다고연봉계약서에 근로자에게 서명 자체를요구하지 않고 5년전 한번한 것으로 가름을하는데ㆍㆍ이게 정상인지 묻고 싶습니다ㆍ근로자들은 요구를 하는데 회사측에서급여가 동일하다고 할 필요가 없다고합니다ㆍ ㆍ만약 이게 비정상 이라면회사측에서 법적으로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가요?1.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2. 먼저 현재의 급여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계산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회사는 임금인상을 반드시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경력에 따른 인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단체로 요구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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