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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물개267
호화로운물개26721.07.15

직원 휴식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직원 휴식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패스트푸드에서 부점장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12시에 출근해서 21시에 퇴근하고있고

음식점인지라 남들이 점심먹는 시간에 점심을 먹지 못합니다.

밥도 먹다가 손님오면 뛰쳐나가고 거의 휴게시간이 없다고 봅니다..

남들 점심시간 1시간 의무적으로 쉬는데 그것조차 쉬지못해서

화장실 간다고하고 근무중 여러번 점포 밖으로 나와서 20분정도 담배도 피고 화장실도 가고 다시 점포로 들어갑니다..

하루에 2~3번정도 그렇게해서 쉽니다 ...

몇달정도 이렇게 하다보니

이에 사장님이 화장실갈때 포스에 휴식게시를 찍고 돌아와서 휴식종료를 하라고하는데

아무리 화장실을 10~20분씩 여러번 오래간다해도 화장실가는것도 휴식이라 볼수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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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제도는 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귀 질의와 같이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하여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더라도 작업의 성질, 근로여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근기68207-3307, '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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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며,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 등은 휴게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화장실을 다녀오는 시간을 따로 휴게시간으로 카운팅을 하고 있지는 않으며,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휴게시간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는지 구체적인 판단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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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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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 체류시간을 보았을때 근로기준법상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근로제공 도중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경우라도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지만 20분정도의

    시간은 조금 긴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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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통상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고 있으나, 생리현상으로 인해 화장실에 다녀오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고객이 매장에 방문하였더라도 응대하지 않도록 흡연시간을 보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기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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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 휴식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패스트푸드에서 부점장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12시에 출근해서 21시에 퇴근하고있고

    음식점인지라 남들이 점심먹는 시간에 점심을 먹지 못합니다.

    밥도 먹다가 손님오면 뛰쳐나가고 거의 휴게시간이 없다고 봅니다..

    남들 점심시간 1시간 의무적으로 쉬는데 그것조차 쉬지못해서

    화장실 간다고하고 근무중 여러번 점포 밖으로 나와서 20분정도 담배도 피고 화장실도 가고 다시 점포로 들어갑니다..

    하루에 2~3번정도 그렇게해서 쉽니다 ...

    몇달정도 이렇게 하다보니

    이에 사장님이 화장실갈때 포스에 휴식게시를 찍고 돌아와서 휴식종료를 하라고하는데

    아무리 화장실을 10~20분씩 여러번 오래간다해도 화장실가는것도 휴식이라 볼수있는건가요 ..?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이에 서명했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때에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보통 다른 근무자와 교대하여 1시간의 식사시간을 가지는 곳이 많습니다.

    사장에게 건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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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업주의 지휘 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유로운 시간을 의미하며,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며, 분할하여 부여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시간에 언제든지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진정한 휴게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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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휴게시간대가 사전에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휴게시간대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화장실 이용 등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는 휴게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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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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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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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은 용변시간의 경우, 해당 시간 중에도 사업주의 지휘명령이 있는 경우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여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불가능하다면 이를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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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준비나 대기시간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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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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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에서 합의한 휴게시간이 적법하게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통 화장실 가는 시간을 일일히 체크하여 휴게시간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화장실 가는 시간을 휴게시간 처럼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자가 화장실 갈 때 체크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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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기 시간도 근로시간이나, 업종 특성상 휴게시간 부여 방법이 어려워 사업주가 고육지책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화장실에 있더라도 언제든 사업주가 불러 근무를 해야 한다면 근로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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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나치게 짧은 휴식시간은 자유롭게활용할 수 없어 휴게시간으로 볼수 없습니다.

    2. 다만 10~20분정도 시간이라면 지나치게 짧다고 보기어려울 것이며,

    해당시간은 근로제공하지 않으므로, 공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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