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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테리어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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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5

산재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식당에서 주방일을 하고있어요.사장 실수로 뚝배기를 제 어깨에 쏟아서 심재성2도화상을 입었습니다.

치료받으며 근무한지 2주 지났구요.아직도 치료중이고 아픕니다.산재처리 안하고 근무중입니다.병원비는 사장이 내주고는 있어요.헌데 언제까지ㅠ병원가야하냐고 하네요.병원비도 제가 말해야 그때서야 카드를 줍니다.아니면 말도없이 사라져서 제 돈으로 병원비 냅니다.그래서ㅜ늦게나마 산재처리하여 쉬면서 치료받고자ㅠ하는데 절차가 어떻게되는지?

산재처리 신청하면 바로 산재휴가를 쓸수있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신청하고 승인날때까지 계속 근무를 해야하나요.

이것으로 인해 제가 휴가를 낸다면 무급휴가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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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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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슬기 노무사blue-check
    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21.07.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 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공단에 문의하셔서 해당 양식을 수령하여 작성하여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병원에서 산재신청을 대리해주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보시고, 대리하는 경우 병원에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의 소견서도 필요하며, 산재로 인해서 출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휴업으로 휴업급여 신청도 가능하오나 이는 의사의 소견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산재가 승인되지 않아 개인적으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고, 회사의 병가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쉬도록 하여도 위법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신청과 관련해서는 질문자님이 직접하셔야 하지만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신청을 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 되면 무급으로 처리되었던 치료기간에 대해서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어 업무상 재해 기간 중에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후에 휴업급여를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일단, 사용자에게 휴직계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하되, 추후에 산재 승인 후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료받으며 근무한지 2주 지났구요.아직도 치료중이고 아픕니다.산재처리 안하고 근무중입니다.병원비는 사장이 내주고는 있어요.헌데 언제까지ㅠ병원가야하냐고 하네요.병원비도 제가 말해야 그때서야 카드를 줍니다.아니면 말도없이 사라져서 제 돈으로 병원비 냅니다.그래서ㅜ늦게나마 산재처리하여 쉬면서 치료받고자ㅠ하는데 절차가 어떻게되는지?

    산재처리 신청하면 바로 산재휴가를 쓸수있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신청하고 승인날때까지 계속 근무를 해야하나요.

    이것으로 인해 제가 휴가를 낸다면 무급휴가처리되나요?

    1. 지금이라도 산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일단 치료비(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서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는 무급이지만, 공단에서 70퍼센트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것이므로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산재 승인이 나기 전에도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은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산재로 인해 결근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에 산재처리를 할것이니, 산재처리용 소견서를 발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와 위에 말씀드린 소견서를 제출하시면 산재신청은 끝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신청을 위한 소견서를 병원에서 받으시고(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대체로 병원에 양식이 있습니다) 원무과에서 접수하시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추가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병원 원무과를 통해 신청

    산업재해로 업무상 상해를 당한 경우 초진병원에 원무과를 통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요양급여신청서와 소견서가 있습니다. 요양급여신청서는 본인이 작성하고 소견서는 의사선생님이 작성을 합니다. 병원 원무과의 별도 서식이 있는 경우 그에 맞는 서식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식 다운로드 링크 : 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2. 관할 공단에 방문 및 등기접수

    사업장 관할 공단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공단 주소 : https://www.kcomwel.or.kr/kcomwel/intr/srch/srch.jsp

    ※ 근로복지공단 전화번호 : 1588-0075

     

    3. 대리인을 통한 접수

    업무상 질병과 같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 노무사를 통해 대리인 선임을 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혼자 산재신청을 하고나서 불승인이 되고 선임하는 경우 정보공개청구등 소요시간이 길어지므로 산재신청이 까다로운 경우 대리인 선임을 권해드립니다.

     

    ※ 필요서류 : 요양급여신청서+소견서 이외 통장사본, 개인신분증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산재 승인시까지는 사업장에서 정하거나 합의에 따라 병가 또는 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승인 이후에는 휴업이 가능합니다.

    3.승인 전 업무상 재해 여부가 불명확하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래서ㅜ늦게나마 산재처리하여 쉬면서 치료받고자ㅠ하는데 절차가 어떻게되는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신청해야합니다.

    산재처리 신청하면 바로 산재휴가를 쓸수있는지?

    산재휴가는 별도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휴업한 기간은 휴업급여 지급될수 있습니다.

    궁금합니다.아니면 신청하고 승인날때까지 계속 근무를 해야하나요.

    요양끝날때까지 업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제가 휴가를 낸다면 무급휴가처리되나요?

    업무상 부상으로 휴직 또는 휴가처리해야 할 것이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휴업으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산재 승인시 요양 휴업급여 청구 및 장해급여 청구 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되오나,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우 산재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휴업급여가 일부만 나옵니다. 결국 근무는 계속 하셔야 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