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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총명한바다매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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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5

호봉제 적용시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호봉제를 적용하는 회사인데,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

찾아보니,

근로계약서상에 "상기에 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상 호봉제를 따른다"라고 표기하면 된다고 하는데,

저희 근로계약서 상에는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규정 및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보장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등에 따른다"라고 명시되어있고,

회사 운영규정 내에는

1. "00조 (초임호봉) 직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4” 경력환산표에 의해 산정된 경력에 1을 가산하며 1년 미만의 경력은 제외한다."

2. 00조 (재계약 호봉산정)근로계약을 갱신할 때에는 1호봉을 가산하여 계약한다.

3. 제00조(기본급 및 제수당) 직원의 기본급은 “별표7”, 제수당은 “별표8”에 따른다. (*별표 7이 호봉별/직무별 급여표 입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1. 위 내용이 규정에 담겨있는데 기존 근로계약서에 문구를 수정해야 할지,

질문2. 전임자가 2021년도 1월 호봉승급자는 계약서를 갱신 작성하였다는데, 쓰던걸 중단하고 앞으로 쓰지 않아도 되는지

질문3. 운영규정이 개정되면 급여표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경우를 막론하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하는지(한다면..시기는,,??)-변경시 급여는 증가

문의내용이 다소 많지만 정말 여쭐곳이 없어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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