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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바다매118
총명한바다매11821.07.15

호봉제 적용시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호봉제를 적용하는 회사인데,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

찾아보니,

근로계약서상에 "상기에 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상 호봉제를 따른다"라고 표기하면 된다고 하는데,

저희 근로계약서 상에는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규정 및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보장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등에 따른다"라고 명시되어있고,

회사 운영규정 내에는

1. "00조 (초임호봉) 직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4” 경력환산표에 의해 산정된 경력에 1을 가산하며 1년 미만의 경력은 제외한다."

2. 00조 (재계약 호봉산정)근로계약을 갱신할 때에는 1호봉을 가산하여 계약한다.

3. 제00조(기본급 및 제수당) 직원의 기본급은 “별표7”, 제수당은 “별표8”에 따른다. (*별표 7이 호봉별/직무별 급여표 입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1. 위 내용이 규정에 담겨있는데 기존 근로계약서에 문구를 수정해야 할지,

질문2. 전임자가 2021년도 1월 호봉승급자는 계약서를 갱신 작성하였다는데, 쓰던걸 중단하고 앞으로 쓰지 않아도 되는지

질문3. 운영규정이 개정되면 급여표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경우를 막론하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하는지(한다면..시기는,,??)-변경시 급여는 증가

문의내용이 다소 많지만 정말 여쭐곳이 없어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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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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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호봉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규정은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운영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이 있다면 수정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3. 근로계약서의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자부터 다시 작성하는것이 맞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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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규정 및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보장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등에 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운영규정에 따른 근로조건을 적용하면 되므로 별도로 수정할 내용은 없습니다.

    2. 호봉이 증가함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3.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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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질문1. 위 내용이 규정에 담겨있는데 기존 근로계약서에 문구를 수정해야 할지,

    질문2. 전임자가 2021년도 1월 호봉승급자는 계약서를 갱신 작성하였다는데, 쓰던걸 중단하고 앞으로 쓰지 않아도 되는지

    질문3. 운영규정이 개정되면 급여표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경우를 막론하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하는지(한다면..시기는,,??)-변경시 급여는 증가

    취업규칙의 내용과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내용을 일치시키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르다면 나중에 해석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의 임금이 정해지면, 혹은 도중에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재작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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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현행 근로계약서의 문구상 운영규정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가급적 호봉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호봉이 승급되더라도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이상 근로계약서 또한 갱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운영규정 개정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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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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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위 내용이 규정에 담겨있는데 기존 근로계약서에 문구를 수정해야 할지,

    ▶ 수정안해도 무방합니다.

    질문2. 전임자가 2021년도 1월 호봉승급자는 계약서를 갱신 작성하였다는데, 쓰던걸 중단하고 앞으로 쓰지 않아도 되는지

    ▶ 근로자가 요구하면 써야합니다.

    질문3. 운영규정이 개정되면 급여표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경우를 막론하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하는지(한다면..시기는,,??)-변경시 급여는 증가

    ▶ 반드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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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위 내용이 규정에 담겨있는데 기존 근로계약서에 문구를 수정해야 할지,

    근로계약서 제17조의 임금 의 계산 구성항목등을 명시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연봉총액 또는 월급 총액을 별도로 기재하거나,

    아니면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2. 전임자가 2021년도 1월 호봉승급자는 계약서를 갱신 작성하였다는데, 쓰던걸 중단하고 앞으로 쓰지 않아도 되는지

    질문1에서와서 같이 연봉계약서를 별도 갱신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3. 운영규정이 개정되면 급여표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경우를 막론하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하는지(한다면..시기는,,??)-변경시 급여는 증가

    근로조건 중 임금의 변경은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바, 새로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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