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A라는 회사가 있다는 가정하에서요ㆍㆍ
그 A라는 회사는 회사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근 5년가까이 연봉을 못올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ㆍ
이 회사는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구요ㆍ
이럴경우 5년간 급여가 전혀 오르지 않았다고
연봉계약서에 근로자에게 서명 자체를
요구하지 않고 5년전 한번한 것으로 가름을
하는데ㆍㆍ이게 정상인지 묻고 싶습니다ㆍ
근로자들은 요구를 하는데 회사측에서
급여가 동일하다고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ㆍ ㆍ만약 이게 비정상 이라면
회사측에서 법적으로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매년 동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한 노동법적으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한편,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 중 임금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는 임금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 자체는 유지되며, 기존 임금계약에도 만료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새로운 임금계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기존 임금계약이 효력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의 하한선은 최저임금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 재직기간 중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가 없고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부분이 없다면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반드시 연봉을 인상시켜 줄 의무는 없으므로 해당 연봉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연봉이 동결되었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작성하여 교부해 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매년 연봉 인상의 의무가 없고, 연봉계약서 상 연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이전 연봉계약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최저임금 등을 위반하지 않은 한 5년 동안 임금이 동결되었다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은 노동조합 등을 바탕으로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하여야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럴경우 5년간 급여가 전혀 오르지 않았다고
연봉계약서에 근로자에게 서명 자체를
요구하지 않고 5년전 한번한 것으로 가름을
하는데ㆍㆍ이게 정상인지 묻고 싶습니다ㆍ
근로자들은 요구를 하는데 회사측에서
급여가 동일하다고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ㆍ ㆍ만약 이게 비정상 이라면
회사측에서 법적으로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가요?
1.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먼저 현재의 급여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계산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회사는 임금인상을 반드시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경력에 따른 인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체로 요구하시기를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는 근로조건을 기재하는데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으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은 대표적인 근로조건입니다. 사례는 임금의 변동이 없는 경우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인상이나 단체교섭 등을 요구할수 있는 것은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동결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인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가 동일하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관계법령 등에는 임금을 매년 인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연봉이 최저임금법에 위배되어서는 안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제를 시행하는 회사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5년 전에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받았고 그 연봉계약서에 연봉액수 등 변경사항이 없다면 굳이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는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의 내용 변경 시에 작성하게 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최초 입사시부터 근로조건이 변경된 사항이 전혀 없었던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하여야 할 의무는 없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