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신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사에 악형향을 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지노위 단계에서 인정을 받고 원직복직을 한 상태 입니다.
하지만 사측에서 재심신청을하여 재심을 앞두고있는데요.
사측 주장에 의하면 해고 이유는 경영상에 의한 해고라고는 하지만 제가 직장상사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면서 그 상사랑 친한 사용자가 보복성으로 해고한것으로 저는 느끼고있거든요.
제가 얼마전에 고용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 처벌규정 위반 (신고자에게 해고등의 불리한 처우)으로 진정을 접수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재심판정에 좋지못한 영향을 줄수도 있는것일지 궁금합니다. 만약 영향이 간다면
진정접수를 취소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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