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풍족한메뚜기274
풍족한메뚜기27421.07.15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언제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19년 4월 10일 입사하였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공휴일도 출근을 하는 곳이며

빨간날은 1.5배의 시급을 받습니다.

즉 공휴일이 많았던 5월의 월급이 다른 달 보다 높아

퇴직금 정산시에 5월을 포함하여 퇴사하는게

유리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월급일은 25일이며 언제 퇴사가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중략)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후략)

    위 법에 따라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및 그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바,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 변경에 따라 임금이 통상의 생활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없을 정도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한 초과근로를 수행하여 임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한 날이 많은 날이 속하는 달에 퇴사하여 평균임금에 해당 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귀 근로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5월의 급여가 포함되기 위해서는 7월 말일자에 퇴사를 하는 경우 5~7월 3개월의 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이 될 것입니다.

    다만, 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부분이오니 잘 판단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계산을 합니다. 5월 급여가 높았다면

    5월 급여가 전부 포함되도록 5월 말일 이후에 퇴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많이 한 후 퇴사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9년 4월 10일 입사하였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공휴일도 출근을 하는 곳이며

    빨간날은 1.5배의 시급을 받습니다.

    즉 공휴일이 많았던 5월의 월급이 다른 달 보다 높아

    퇴직금 정산시에 5월을 포함하여 퇴사하는게

    유리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월급일은 25일이며 언제 퇴사가 좋을까요?

    1. 네. 말씀하신대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이 많을수록 퇴직금 계산에 유리합니다.

    5월 한달이 모두 포함되려면, 7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

    월급날이 언제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5월+6월+7월의 기간동안 근무해서 받은 임금을 포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퇴직금이 조금이라도 금액이 크려면 퇴사 전 3개월 간 급여가 높은 시점이 유리합니다. 입사일은 지나신 후이므로 연차휴가수당 측면에서도 불리한 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높을 경우에 유리합니다. 평균임금이 높은 경우는 결근이 없고, 연장근로가 많은 달입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시고 그만두시면 5월이 전부 들어가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 기준으로 3개월을 잡으므로, 7월말에 퇴사하시면 5월이 포함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 산정 시 휴일근로수당 등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므로, 시간외수당이 높게 측정된 시기에 근접하여 퇴사 시 퇴직금이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가급적 시간외수당 금액이 큰 시기를 조절하여 퇴사하는 경우 보다 퇴직금 측면에서 유리한 퇴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계산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30일치로 계산하므로 1월,2월,3월,4월 중 퇴사하는게 유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정보가 없으므로 언제 퇴사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범위에 5월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즉 공휴일이 많았던 5월의 월급이 다른 달 보다 높아

    퇴직금 정산시에 5월을 포함하여 퇴사하는게

    유리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월급일은 25일이며 언제 퇴사가 좋을까요?

    5월에 급여가 많다면 5월의 임금산정기간이 끝난 다음달 퇴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지급일과 임금산정기간은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