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언제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9년 4월 10일 입사하였습니다.저희 사업장은 공휴일도 출근을 하는 곳이며빨간날은 1.5배의 시급을 받습니다.즉 공휴일이 많았던 5월의 월급이 다른 달 보다 높아퇴직금 정산시에 5월을 포함하여 퇴사하는게유리하다 생각이 드는데요월급일은 25일이며 언제 퇴사가 좋을까요?1. 네. 말씀하신대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이 많을수록 퇴직금 계산에 유리합니다.5월 한달이 모두 포함되려면, 7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월급날이 언제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5월+6월+7월의 기간동안 근무해서 받은 임금을 포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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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사에 악형향을 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측 주장에 의하면 해고 이유는 경영상에 의한 해고라고는 하지만 제가 직장상사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면서 그 상사랑 친한 사용자가 보복성으로 해고한것으로 저는 느끼고있거든요.1. 사측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주장했다면 아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해서(아래 절차를 준수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해서)지노위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직장내 괴롭힘 사건과는 무관합니다.근로기준법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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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 적용시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경우,질문1. 위 내용이 규정에 담겨있는데 기존 근로계약서에 문구를 수정해야 할지,질문2. 전임자가 2021년도 1월 호봉승급자는 계약서를 갱신 작성하였다는데, 쓰던걸 중단하고 앞으로 쓰지 않아도 되는지질문3. 운영규정이 개정되면 급여표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경우를 막론하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하는지(한다면..시기는,,??)-변경시 급여는 증가취업규칙의 내용과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내용을 일치시키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다르다면 나중에 해석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해당 연도의 임금이 정해지면, 혹은 도중에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재작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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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개월 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20.01.01 - 21.06.30 까지 190일정도 되는데실업급여 요건인 퇴직후 18개월 범위에 포함 되는지궁금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에 나와 있는 18개월을계산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 21.7.15 기준으로 18개월은 20.1.16부터입니다. 그러므로, 20.1.16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는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입니다.시간이 지날수록 피보험단위기간이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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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로 인한 근무시간 산정 방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35시간 근무 약정한 주5일 근무하고 있는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입니다!공무원은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근로자라면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근무시간이 14시~ 22시 일때는 주5일 근무하면 주 35시간이 되었습니다.그러나 근무시간이 18시~익일 02시로 변경되었을때는1. 주35시간을 근무하기 위해서 주 5일을 근무해야하는지요?동의한 근로조건대로 근무하시면 될 것입니다.근무시간대는 달라졌으나, 주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으로 동일합니다.다만, 야간근로라는 것이 다릅니다.2. 야간근무하는 4시간은 1.5배로 계산해서 근무시간을 계산하면 틀리나요?네. 22시~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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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근무 시작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3:30 ~ 09:30으로 10시간 근무를 시작할려 합니다하지만 시급은 8000원 주휴수당,야간수당은 안주신다 하셨고 세금은 떼어가시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근로자수는 5명이라 야간수당은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못주신다고 하십니다.시기가 시기인지라 어렵게 구한 알바라서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일 하면 안되는 걸까요?친구들은 일한거 전부 기록하고 그만두기 한달전에 그만둔다 말한 후 퇴사할때 신고해서 못받은돈 받으라 하는데 그래도 되는걸까요?1. 어쩔수 없이 근무하셔야 한다면, 매일 매일 근로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나가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나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네. 그러셔도 됩니다. 증거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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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제도 운영중 주휴일,유급휴일 중복시 처리방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보상휴가제도를 운영중입니다.유급휴일근무 8시간 근무시(보상휴가) 1.5일 또는 (수당지급)50프로 가산운영중입니다.6월6일 일요일(주휴일 이자 유급휴일)에 근무를 하였는데회사에서는 이날을 주휴일로 보고 1.5일의 휴일근무 보상휴가가 아닌 주휴일 대체로 평일 1일만 휴무한 상황입니다.1. 회사에서 기존 보상휴가제를 실시중이었고2. 6월6일이 주휴일이자 유급휴일이었으니 유급휴일 근무로 처리하여 현재 실시한 1일 휴일 이외에 추가로 0.5일의 휴무 또는 0.5일치(1일 대체휴무를 실시하였으니 1.5일치의 수당이 아닌 0.5일치)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여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주휴일도 휴일입니다. 휴일에 근로하면 당연히 1.5배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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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퇴직연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래서 퇴직연금도 이어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저와 비슷한 사례인 경우에 계속근무기간으로 인정되어 새 직장에서 이어서 총 1년을 채우면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게시글 작성일이 몇 년 전이라서 그게 맞는지 지금은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1. 네. 고용이 승계되어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면 퇴직금, 퇴직연금도 승계하게 됩니다.그리고 현재 우편으로 고용보험 자격 상실 통지서가 온 상태이고 (상실연월일 : 21년6월23일, 상실신고일 : 21년7월1일) 상실코드는 22번이 아니라 23번으로 되어있는데 폐업이 아니라 인원 감축으로 되어 있어도 상관은 없는 건가요?2. 퇴직금(퇴직연금)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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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 15시간 이상 5인이상 사업장에서 정확히 1년 근무했습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7월 7월부터 근로계약서를 주 15시간으로 작성해서 근무했구요.오늘 고용주에게 퇴직요구를 받아서 21년 7월 16일이 마지막 근무일이 됩니다!제가 알아본 바로는 퇴직금과 연차수당(연차 15일) 지급이 모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따라서 고용주에게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요구하기 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1. 연차와 퇴직금 조건의 '주 평균 15시간이상'은 실제 근로시간 기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저와 고용인이 모두 동의해서 근무일자를 변경해,주 5시간 근무한 때도 있고, 주 20시간 근무한 때도 있습니다.이 같은 경우를 고용인이 지적해 1년 이상 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걸까요?동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했다면,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이상인지를 계산해 보세요. 15시간 미만인 달은 제외합니다. 제외해서 12개월이 되지 못하면 퇴직금은 미발생합니다.2. 저와 고용주 모두 연차에 대해 인지를 하지 못해 사용 권고와 사용이 전혀 없었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1년기준으로 15일이 발생하고, 그 만큼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것일까요?먼저 기본 전제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그리고 나서 위의 경우처럼 12개월 연속 15시간 이상이 되지 못한다면,4주를 평균하여 주15시간 이상인 달만 대상이 됩니다.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미사용분은 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 현재 근로계약서상 최저임금 8720원은 지급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실제로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받고 있습니다.)위 같은 상황에서 만약 연차수당과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계산법의 평균 시급은 최저임금 8720원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10000원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일까요?퇴직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계산합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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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확한 금액을 못받고 일부만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ㅣ년6개월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제돈다 못받았어요하루 10시간 주6일 휴식시간도 없이 일하고 6개월 210 만원 받고 12개월 됐을때 220 만원 그이후230 만원 받고있었는데퇴직후 퇴직금을 줄돈이 없다고 150 만원만 준다해서 받았는데 나중에 퇴직금 계산하기에서 계산해보니 340 만원이 나왔어요이미 150 만원만 받겠다 합의된다음엔나머지돈은 못받는건가요?1. 퇴직금 계산이 처음부터 잘못되었었다면 기존 합의는 효력이 없다할 것입니다.전체 금액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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