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근무 시작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3:30 ~ 09:30으로 10시간 근무를 시작할려 합니다하지만 시급은 8000원 주휴수당,야간수당은 안주신다 하셨고 세금은 떼어가시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근로자수는 5명이라 야간수당은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못주신다고 하십니다.시기가 시기인지라 어렵게 구한 알바라서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일 하면 안되는 걸까요?친구들은 일한거 전부 기록하고 그만두기 한달전에 그만둔다 말한 후 퇴사할때 신고해서 못받은돈 받으라 하는데 그래도 되는걸까요?1. 어쩔수 없이 근무하셔야 한다면, 매일 매일 근로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나가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나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네. 그러셔도 됩니다. 증거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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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제도 운영중 주휴일,유급휴일 중복시 처리방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보상휴가제도를 운영중입니다.유급휴일근무 8시간 근무시(보상휴가) 1.5일 또는 (수당지급)50프로 가산운영중입니다.6월6일 일요일(주휴일 이자 유급휴일)에 근무를 하였는데회사에서는 이날을 주휴일로 보고 1.5일의 휴일근무 보상휴가가 아닌 주휴일 대체로 평일 1일만 휴무한 상황입니다.1. 회사에서 기존 보상휴가제를 실시중이었고2. 6월6일이 주휴일이자 유급휴일이었으니 유급휴일 근무로 처리하여 현재 실시한 1일 휴일 이외에 추가로 0.5일의 휴무 또는 0.5일치(1일 대체휴무를 실시하였으니 1.5일치의 수당이 아닌 0.5일치)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여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주휴일도 휴일입니다. 휴일에 근로하면 당연히 1.5배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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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퇴직연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래서 퇴직연금도 이어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저와 비슷한 사례인 경우에 계속근무기간으로 인정되어 새 직장에서 이어서 총 1년을 채우면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게시글 작성일이 몇 년 전이라서 그게 맞는지 지금은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1. 네. 고용이 승계되어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면 퇴직금, 퇴직연금도 승계하게 됩니다.그리고 현재 우편으로 고용보험 자격 상실 통지서가 온 상태이고 (상실연월일 : 21년6월23일, 상실신고일 : 21년7월1일) 상실코드는 22번이 아니라 23번으로 되어있는데 폐업이 아니라 인원 감축으로 되어 있어도 상관은 없는 건가요?2. 퇴직금(퇴직연금)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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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 15시간 이상 5인이상 사업장에서 정확히 1년 근무했습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7월 7월부터 근로계약서를 주 15시간으로 작성해서 근무했구요.오늘 고용주에게 퇴직요구를 받아서 21년 7월 16일이 마지막 근무일이 됩니다!제가 알아본 바로는 퇴직금과 연차수당(연차 15일) 지급이 모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따라서 고용주에게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요구하기 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1. 연차와 퇴직금 조건의 '주 평균 15시간이상'은 실제 근로시간 기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저와 고용인이 모두 동의해서 근무일자를 변경해,주 5시간 근무한 때도 있고, 주 20시간 근무한 때도 있습니다.이 같은 경우를 고용인이 지적해 1년 이상 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걸까요?동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했다면,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이상인지를 계산해 보세요. 15시간 미만인 달은 제외합니다. 제외해서 12개월이 되지 못하면 퇴직금은 미발생합니다.2. 저와 고용주 모두 연차에 대해 인지를 하지 못해 사용 권고와 사용이 전혀 없었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1년기준으로 15일이 발생하고, 그 만큼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것일까요?먼저 기본 전제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그리고 나서 위의 경우처럼 12개월 연속 15시간 이상이 되지 못한다면,4주를 평균하여 주15시간 이상인 달만 대상이 됩니다.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미사용분은 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 현재 근로계약서상 최저임금 8720원은 지급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실제로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받고 있습니다.)위 같은 상황에서 만약 연차수당과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계산법의 평균 시급은 최저임금 8720원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10000원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일까요?퇴직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계산합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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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확한 금액을 못받고 일부만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ㅣ년6개월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제돈다 못받았어요하루 10시간 주6일 휴식시간도 없이 일하고 6개월 210 만원 받고 12개월 됐을때 220 만원 그이후230 만원 받고있었는데퇴직후 퇴직금을 줄돈이 없다고 150 만원만 준다해서 받았는데 나중에 퇴직금 계산하기에서 계산해보니 340 만원이 나왔어요이미 150 만원만 받겠다 합의된다음엔나머지돈은 못받는건가요?1. 퇴직금 계산이 처음부터 잘못되었었다면 기존 합의는 효력이 없다할 것입니다.전체 금액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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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재계약 안할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단위로 근로 계약을 하고 있는 경우 매년 재계약을 하고 있는데 연봉이 맞지않아 근로자 요청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연봉 협상 이외에도 본인 자의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까요?1. 2년을 넘으면 이미 무기계약이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는 못합니다.2.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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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늘어남 급여인상 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월 220 5인미만 사업장에서서8시간근무 1시간20분 쉬는시간 월 8회휴무를가지고 근무하고있습니다근데사장님께서 의류업으로 바꾸시면서 9시간근무를 요청하셨습니다(쉬는시간은 같을것같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사장님께 추가된 근무시간만큼 저의 월급기준으로 시간당 시급을 월급에 추가해줄것을요구해볼수있을까요?1. 네. 근로시간이 늘어다니 당연히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만약 거절하신다면 저의 근로조건이 이전보다 안좋아지는데이런때는 실업급여요구해볼수있을까요?2. 네. 급여는 동일하면서 근로시간이 늘었다면(2달이상)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이럴때1.업종이 달라져도 저의 퇴직금은 제가 나중에 퇴사할때제가 근무한 일수만큼 모두 수령할수있을까요?네. 전체기간 퇴직금 발생합니다.2.리모델링 같은거 할때도 유급휴가 요청해볼수있을까요?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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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바뀐다고 하던데, 5인이상 사업장에 동네에 있는 피부과병원도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2년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바뀐다고 하던데, 5인이상 사업장은 동네에 있는 피부과병원도 해당이 되나요??업종은 상관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일하는 날에 평균적으로 5명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원래 연차없이 공휴일로 쉬는걸로 대체하여 쉬었었는데 저희병원도 적용이 가능하다면 공휴일날 쉬는 것 말고 받을수 있는 연차의 개수가 15개가 되는건가요?22.1.1부터는 대체하지 못합니다.연차휴가도 사용할 수 있고, 빨간날도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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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연차 회계년도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10월 5일에 입사한 사람입니다.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제 연차가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총 15개라고 하며 연차 사용 촉진제 서명을 받아갔습니다.궁금한 내용은1) 입사년도 기준으로 아직 1년 미만 이기에 저는 9월 4일까지 월차가 12개 생기고 10월에 연차 15개가 플러스 되는 게 아닌가요?12개는 아니고 11개입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 회사에 알리세요.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어요.20.10.5 입사이후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가능함 21.1.1 : 연차휴가 15개*(88/365) 발생22.1.1 : 연차휴가 15개 발생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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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4시간 근무(22시~익일02시)할 때 야간수당말고 근무시간은 1.5배 해주는 근거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근무는 10시 부터~ 18시 까지(7시간 근무)하고 있었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야간근무를 합니다.1. 즉 18시 부터~ 익일 02시로 근무시간을 동의 없이 재난 상황이라 이해하라며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주 5일 35시간 근무로 약정되어 있으니 , 대중교통도 없는 상황임에도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응대할 수 있는 법적 요소는 있는지요?일단,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거부할 수 있습니다.어쩔수 없이 근무해야 한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추가되므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2. 야간근무시간은 수당과 관계없이 근무시간을 1.5배 해 주지 않나요?과거에는 있었다고 들었는데 근거를 알 수 없네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발생합니다.22시 ~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 50퍼센트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하세요.1일 8시간 미만 근로이므로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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