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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뜸부기4
조용한뜸부기421.07.14

퇴직금 정확한 금액을 못받고 일부만 받았어요

ㅣ년6개월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제돈다 못받았어요

하루 10시간 주6일 휴식시간도 없이 일하고 6개월 210 만원 받고 12개월 됐을때 220 만원 그이후230 만원 받고있었는데

퇴직후 퇴직금을 줄돈이 없다고 150 만원만 준다해서 받았는데 나중에 퇴직금 계산하기에서 계산해보니 340 만원이 나왔어요

이미 150 만원만 받겠다 합의된다음엔

나머지돈은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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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는 퇴직 “전”에 퇴직금 포기 합의를 하는 것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 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퇴직 “후”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상황에서 퇴직금에 대해 일부 포기하는 합의를 하는 경우 해당 합의의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 전에 퇴직금 포기 합의를 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도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찾기>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를 어떻게 하셨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판례의 경우 근로자 퇴사후 퇴직금 포기에 동의한 경우 유효하다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달리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미지급 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이나 이미 퇴직하여 퇴직금채귄이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 스스로 일부 퇴직금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된 경우에는 못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ㅣ년6개월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제돈다 못받았어요

    하루 10시간 주6일 휴식시간도 없이 일하고 6개월 210 만원 받고 12개월 됐을때 220 만원 그이후230 만원 받고있었는데

    퇴직후 퇴직금을 줄돈이 없다고 150 만원만 준다해서 받았는데 나중에 퇴직금 계산하기에서 계산해보니 340 만원이 나왔어요

    이미 150 만원만 받겠다 합의된다음엔

    나머지돈은 못받는건가요?

    1. 퇴직금 계산이 처음부터 잘못되었었다면 기존 합의는 효력이 없다할 것입니다.

    전체 금액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따른 퇴직급여를

    임의로 줄여서 직브할 수 없습니다.

    퇴직신고서(퇴직정산서)를 받으시고 수령한 금액과

    차이가 발생되는 금액에 대한 추가 지급을 요청하시고

    기일 약정을 받으시면 되며

    만일 지급을 거절한다면 노동청에 퇴직금의 미지급 건으로

    근거자료를 준비하여 신고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받았는데 실제로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은 340만원 정도되는 경우입니다.

    퇴직금 중에서 1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권리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는 유효하므로 이제와서 지급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못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다만, 퇴직금의 일부만 받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미지급액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150 만원만 받겠다 합의된다음엔

    나머지돈은 못받는건가요?

    서면합의 및 부제소 합의서 작성한 경우라면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다만 서면합의가 아니라면, 해당금액 다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