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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비단벌레267
진실한비단벌레26721.07.14

새로운 근무 시작해야 될까요?

내일 근로를 시작합니다.

23:30 ~ 09:30으로 10시간 근무를 시작할려 합니다

하지만 시급은 8000원 주휴수당,야간수당은 안주신다 하셨고 세금은 떼어가시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로자수는 5명이라 야간수당은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못주신다고 하십니다.

시기가 시기인지라 어렵게 구한 알바라서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일 하면 안되는 걸까요?

친구들은 일한거 전부 기록하고 그만두기 한달전에 그만둔다 말한 후 퇴사할때 신고해서 못받은돈 받으라 하는데 그래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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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주휴수당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위와 같이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 3년 이내에 해당 임금체불에 대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으오나, 해당 부분에 대해 위법사항이 있음을 주지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시급(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단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따라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시급의 90% 지급 가능)과 주휴수당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더불어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한 근로계약서 또는 구두의 합의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향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시 근로계약서(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시급 등에 대한 사용자 문자내역 등 입증자료), 임금이체내역, 출퇴근내역 등의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찾기>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자님께서 동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한 후 퇴사를 하더라도 관련 증거(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등)만 수집되어 있으면 미지급된 각종

    수당을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재직 중에 법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퇴사 후에 진정(신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출퇴근 일지 및 근로계약서 등을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3:30 ~ 09:30으로 10시간 근무를 시작할려 합니다

    하지만 시급은 8000원 주휴수당,야간수당은 안주신다 하셨고 세금은 떼어가시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로자수는 5명이라 야간수당은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못주신다고 하십니다.

    시기가 시기인지라 어렵게 구한 알바라서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일 하면 안되는 걸까요?

    친구들은 일한거 전부 기록하고 그만두기 한달전에 그만둔다 말한 후 퇴사할때 신고해서 못받은돈 받으라 하는데 그래도 되는걸까요?

    1. 어쩔수 없이 근무하셔야 한다면, 매일 매일 근로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나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그러셔도 됩니다. 증거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근무를 시작하시게 된다면 기록을 잘해두시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운 근무를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근로자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주휴수당,야간수당 미지급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로자는 재직 중이나 퇴사 후에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을 고려하여 체불임금에 대한 고용노동청 진정 제기등이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구들은 일한거 전부 기록하고 그만두기 한달전에 그만둔다 말한 후 퇴사할때 신고해서 못받은돈 받으라 하는데 그래도 되는걸까요?

    1년이상 계약체결하여 수습3개월 명시하고 최저임금 감액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최저시급이상 지급해야합니다.

    친구들 대화와 같이 기록하여 두었다가 후에 청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