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늘어남 급여인상 요구 가능한가요?
저는 월 220 5인미만 사업장에서서
8시간근무 1시간20분 쉬는시간 월 8회휴무를
가지고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의류업으로 바꾸시면서 9시간근무를 요청하셨습니다(쉬는시간은 같을것같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사장님께 추가된 근무시간만큼 저의 월급기준으로 시간당 시급을 월급에 추가해줄것을요구해볼수있을까요?
만약 거절하신다면 저의 근로조건이 이전보다 안좋아지는데
이런때는 실업급여요구해볼수있을까요?
추가로 이럴때
1.업종이 달라져도 저의 퇴직금은 제가 나중에 퇴사할때
제가 근무한 일수만큼 모두 수령할수있을까요?
2.리모델링 같은거 할때도 유급휴가 요청해볼수있을까요?
시간내서 봐주시구 답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현재 지급받는 임금이 1일 8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일 뿐이며, 고정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면, 근로시간 증가에 따라 당연히 임금 추가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선생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따라 1시간의 임금을 추가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뙵니다. 다만, 이 경우 고용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임금체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업종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주에게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 등을 변경할 때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분쟁의 여지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4. 4인 이하 사업장이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급휴가를 당연히 요청해볼 수는 있겠으나, 사용자가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9시간을 기준으로 하여도 지금 받고계신 임금자체가 최저임금에는 위반되지 않습니다.
2. 동일한 사업주라면 계속근로기간은 이전 기간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상 사업주가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급여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근로시간이 늘어난 경우 기존의 시급이 줄어들게 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월급여를 동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기존 시급을 기준으로 늘어난 시간만큼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및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발생하여야 이를 이유로 이직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그대로이며, 단순히 업종만 바뀐 경우에는 계속근로는 단절되지 않으므로, 최초 입사한 시점부터 퇴직일 전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리모델링 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리모델링으로 인한 사실상 정상적인 조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평균임금의 70% 이하로 휴업수당을 지급하거나 전혀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업종이 변경되더라도 동일한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지속된다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2.리모델링으로 노무제공이 어려운 경우 원칙적으로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사업장에서 정한 바 또는 협의에 따라 유급휴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월 220 5인미만 사업장에서서
8시간근무 1시간20분 쉬는시간 월 8회휴무를
가지고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의류업으로 바꾸시면서 9시간근무를 요청하셨습니다(쉬는시간은 같을것같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사장님께 추가된 근무시간만큼 저의 월급기준으로 시간당 시급을 월급에 추가해줄것을요구해볼수있을까요?
1. 네. 근로시간이 늘어다니 당연히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거절하신다면 저의 근로조건이 이전보다 안좋아지는데
이런때는 실업급여요구해볼수있을까요?
2. 네. 급여는 동일하면서 근로시간이 늘었다면(2달이상)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럴때
1.업종이 달라져도 저의 퇴직금은 제가 나중에 퇴사할때
제가 근무한 일수만큼 모두 수령할수있을까요?
네. 전체기간 퇴직금 발생합니다.
2.리모델링 같은거 할때도 유급휴가 요청해볼수있을까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 늘어났으므로 당연히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해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확실히 부여될지 여부는 고용센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업종이 변경되어도 동일한 사업체에서 계속근무하므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리모델링으로 근로하지 못하면 유급휴가를 요청해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사업주가 거절하면 법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님께서 의류업으로 바꾸시면서 9시간근무를 요청하셨습니다(쉬는시간은 같을것같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사장님께 추가된 근무시간만큼 저의 월급기준으로 시간당 시급을 월급에 추가해줄것을요구해볼수있을까요?
당연히 청구가능합니다. 근무시간이 늘어나는데에 따른 기존시급이 동일하다면 당연히 더 지급되어야합니다.
만약 거절하신다면 저의 근로조건이 이전보다 안좋아지는데
이런때는 실업급여요구해볼수있을까요?
이직일 전 2개월이상 근로조건 저하된 경우여야합니다.
새로이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할 것이며, 본래 받던 급여의 20%이상 적어야합니다.
1.업종이 달라져도 저의 퇴직금은 제가 나중에 퇴사할때
제가 근무한 일수만큼 모두 수령할수있을까요?
입사시점부터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근로하는 경우로 대표가동일하다면 계속근로기간 인정될 것입니다.
2.리모델링 같은거 할때도 유급휴가 요청해볼수있을까요?
리모델링이란 사업주의 개인사정에 의해서 업무를 못하는 것으로 휴업에 해당할 것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은 사업주가 휴업수당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유급휴가를 요구해볼 수는 있으나, 사업주가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