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주 15시간 이상 5인이상 사업장에서 정확히 1년 근무했습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20년 7월 7월부터 근로계약서를 주 15시간으로 작성해서 근무했구요.
오늘 고용주에게 퇴직요구를 받아서 21년 7월 16일이 마지막 근무일이 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퇴직금과 연차수당(연차 15일) 지급이 모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따라서 고용주에게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요구하기 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연차와 퇴직금 조건의 '주 평균 15시간이상'은 실제 근로시간 기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와 고용인이 모두 동의해서 근무일자를 변경해,
주 5시간 근무한 때도 있고, 주 20시간 근무한 때도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를 고용인이 지적해 1년 이상 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걸까요?
2. 저와 고용주 모두 연차에 대해 인지를 하지 못해 사용 권고와 사용이 전혀 없었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1년기준으로 15일이 발생하고, 그 만큼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3. 현재 근로계약서상 최저임금 8720원은 지급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실제로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받고 있습니다.)
위 같은 상황에서 만약 연차수당과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계산법의 평균 시급은 최저임금 8720원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10000원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일까요?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조금 더 구체적이거나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여쭤봐주시면 바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답변 기다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주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이면 연차, 퇴직금 발생합니다.(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2.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퇴사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3. 주휴수당 포함으로 퇴직금을 계산을 하시면 되고 연차수당은 통상시급인 8,720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의 노사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4주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2. 최초 입사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총 11일),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퇴사시점에서 총 발생한 연차휴가는 26일이며 이를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월급제라면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지급하면 되며,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2. 상기 기준으로 계산했을때 퇴직금,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미사용했을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3. 8720원으로 계산되며,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이 퇴직금으로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7월 7월부터 근로계약서를 주 15시간으로 작성해서 근무했구요.
오늘 고용주에게 퇴직요구를 받아서 21년 7월 16일이 마지막 근무일이 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퇴직금과 연차수당(연차 15일) 지급이 모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따라서 고용주에게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요구하기 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연차와 퇴직금 조건의 '주 평균 15시간이상'은 실제 근로시간 기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와 고용인이 모두 동의해서 근무일자를 변경해,
주 5시간 근무한 때도 있고, 주 20시간 근무한 때도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를 고용인이 지적해 1년 이상 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걸까요?
동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했다면,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이상인지를 계산해 보세요. 15시간 미만인 달은 제외합니다. 제외해서 12개월이 되지 못하면 퇴직금은 미발생합니다.
2. 저와 고용주 모두 연차에 대해 인지를 하지 못해 사용 권고와 사용이 전혀 없었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1년기준으로 15일이 발생하고, 그 만큼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먼저 기본 전제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위의 경우처럼 12개월 연속 15시간 이상이 되지 못한다면,
4주를 평균하여 주15시간 이상인 달만 대상이 됩니다.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은 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근로계약서상 최저임금 8720원은 지급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실제로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받고 있습니다.)
위 같은 상황에서 만약 연차수당과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계산법의 평균 시급은 최저임금 8720원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10000원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일까요?
퇴직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와 퇴직금의 발생요건인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연차휴가에 대한 합의가 없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3.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연차수당은 시급(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총액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과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1년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인 10,000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와 퇴직금 조건의 '주 평균 15시간이상'은 실제 근로시간 기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와 고용인이 모두 동의해서 근무일자를 변경해, 주 5시간 근무한 때도 있고, 주 20시간 근무한 때도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를 고용인이 지적해 1년 이상 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걸까요?
● 주 평균 15시간 이상 연차와 퇴직금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저와 고용주 모두 연차에 대해 인지를 하지 못해 사용 권고와 사용이 전혀 없었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1년기준으로 15일이 발생하고, 그 만큼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 1년 이상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 현재 근로계약서상 최저임금 8720원은 지급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실제로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받고 있습니다.)
위 같은 상황에서 만약 연차수당과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계산법의 평균 시급은 최저임금 8720원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10000원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일까요?
● 최저임금 기준으로 측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와 퇴직금 조건의 '주 평균 15시간이상'은 실제 근로시간 기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와 고용인이 모두 동의해서 근무일자를 변경해,
주 5시간 근무한 때도 있고, 주 20시간 근무한 때도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를 고용인이 지적해 1년 이상 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걸까요?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당사자간 합의된 시간을 말합니다.
해당 시간보다 더 근무한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저와 고용주 모두 연차에 대해 인지를 하지 못해 사용 권고와 사용이 전혀 없었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1년기준으로 15일이 발생하고, 그 만큼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연차는 위 요건 뿐만 아니라 상시근로자수5인이상이어야합니다.
요건이 충족된다면 월단위연차 및 연단위연차 청구가능할 것이빈다.
3. 현재 근로계약서상 최저임금 8720원은 지급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실제로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받고 있습니다.)
위 같은 상황에서 만약 연차수당과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계산법의 평균 시급은 최저임금 8720원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10000원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일까요?
8720원으로 작성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합니다.다만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주휴포함되어 받고 있다면, 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