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보상휴가제도를 운영중입니다.
유급휴일근무 8시간 근무시
(보상휴가) 1.5일 또는 (수당지급)50프로 가산
운영중입니다.
6월6일 일요일(주휴일 이자 유급휴일)에 근무를 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이날을 주휴일로 보고 1.5일의 휴일근무 보상휴가가 아닌 주휴일 대체로 평일 1일만 휴무한 상황입니다.
1. 회사에서 기존 보상휴가제를 실시중이었고
2. 6월6일이 주휴일이자 유급휴일이었으니 유급휴일 근무로 처리하여 현재 실시한 1일 휴일 이외에 추가로 0.5일의 휴무 또는 0.5일치(1일 대체휴무를 실시하였으니 1.5일치의 수당이 아닌 0.5일치)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여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주휴일도 휴일입니다. 휴일에 근로하면 당연히 1.5배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