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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베짱이173
풍족한베짱이17321.07.14

보상휴가제도 운영중 주휴일,유급휴일 중복시 처리방안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보상휴가제도를 운영중입니다.

유급휴일근무 8시간 근무시

(보상휴가) 1.5일 또는 (수당지급)50프로 가산

운영중입니다.

6월6일 일요일(주휴일 이자 유급휴일)에 근무를 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이날을 주휴일로 보고 1.5일의 휴일근무 보상휴가가 아닌 주휴일 대체로 평일 1일만 휴무한 상황입니다.

1. 회사에서 기존 보상휴가제를 실시중이었고

2. 6월6일이 주휴일이자 유급휴일이었으니 유급휴일 근무로 처리하여 현재 실시한 1일 휴일 이외에 추가로 0.5일의 휴무 또는 0.5일치(1일 대체휴무를 실시하였으니 1.5일치의 수당이 아닌 0.5일치)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여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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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휴일의 대체와 보상휴가제는 엄연히 다른 제도로써 명확히 구분됨을 알려드립니다. 휴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이상 이를 근무로 처리하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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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상휴가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대신 부여하는 것이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과 동등한 가치를 지녀야 합니다.

    ​즉 1.5배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0.5의 부분에 별도의 휴가를 부여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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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와 별개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적어도 24시간 전에 휴일을 특정 소정근로일에 대체하도록 근로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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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보상휴가제도를 운영중입니다.

    유급휴일근무 8시간 근무시

    (보상휴가) 1.5일 또는 (수당지급)50프로 가산

    운영중입니다.

    6월6일 일요일(주휴일 이자 유급휴일)에 근무를 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이날을 주휴일로 보고 1.5일의 휴일근무 보상휴가가 아닌 주휴일 대체로 평일 1일만 휴무한 상황입니다.

    1. 회사에서 기존 보상휴가제를 실시중이었고

    2. 6월6일이 주휴일이자 유급휴일이었으니 유급휴일 근무로 처리하여 현재 실시한 1일 휴일 이외에 추가로 0.5일의 휴무 또는 0.5일치(1일 대체휴무를 실시하였으니 1.5일치의 수당이 아닌 0.5일치)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여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주휴일도 휴일입니다. 휴일에 근로하면 당연히 1.5배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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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휴일은 소정근로일과 대체되므로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무가 아닌 소정근로일 근무가 됩니다.

    2.따라서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해당일의 소정근무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보상휴가제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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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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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을 사전에 대체할 경우에는 평일과 휴일이 서로 변경되어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고 평일은 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당초 휴일은 변경 이후에는 휴일이 아니므로 이날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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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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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6월6일이 주휴일이자 유급휴일이었으니 유급휴일 근무로 처리하여 현재 실시한 1일 휴일 이외에 추가로 0.5일의 휴무 또는 0.5일치(1일 대체휴무를 실시하였으니 1.5일치의 수당이 아닌 0.5일치)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여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보상휴가제와 별개로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해당일은 통상근로일로

    추가수당지급할 의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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