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 정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일 : 2018.09.042.퇴사예정일 : 2021.07.31궁금한 점 : 현재 제가 연차를 초과사용하여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1)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년도 기준 어느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2) 만약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1.1부로 2021년에 15개의 연차가 생긴거고 7월 31일에 퇴직하여도 15개가 그대로 인건가요?가능하시다면, 3년을 채우고 그만두시기를 권합니다.16개가 더 발생합니다.21.9.3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두면 회계연도가 유리합니다. 21.1.1에 15개 발생했습니다. 입사일 기준은 9.3까지 근무하시면 16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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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연봉계약서 제대로 된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이라고 적혀야되는게 아닌지...?1. 퇴직금은 먼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그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대체 공휴일 다 쉬도록 바뀌면 연차에서 차감할 수 없는거로 알고 있습니다.0근데 제가 2022년까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않고 이 계약서를 유지한다해도 내년엔 무조건 연차에서 차감 못하는건가요?2. 근로계약서 작성내용과 상관없이 22.1.1 부터는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되니 자동으로 적용됩니다.추가로 제가 2022년 2월 1일 퇴사시 연차수당을 며칠분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3. 1년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므로, 그동안 전체기간 연차휴가는 최대 26개입니다.(입사후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 입사 1년후 : 15개)여기에서 사용분, 대체분, 연차수당지급분을 뺀 나머지가 있다면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그 외 이 계약서가 제대로 된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저희 회사 팀장이 만든 계약서라 신뢰가 안가서요.이미 서명했는데 잘못된 부분이있으면 수정해서 작성하고싶다고 요청해도 되나요?4. 근로계약서 내용이 법을 위반하고 있으면 효력이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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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승진시험에서 정성적 평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내에서 특정 직급으로 승진하려면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요..시험과목 중 채점자의 정성적 평가(이를 테면 논술과 유사한 시험)가 들어가는 시험 항목이 있다고 치면,, 아무래도 시험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는 평소 상사와의 관계 등 채점자의 정성적 평가가 어느정도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승진을 위한 면접시험도 마찬가지고요.. 이럴 경우, 즉 정성적 평가를 토대로 승진 합격 불합격 여부를 정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1. 징계와는 달리 승진에 대한 내용은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러므로 회사에서 정한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다만, 해당 승진누락 등이 징벌적인 성격을 가진다면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 등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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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공무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데 제가 올해는 계약연장을 하지 않고 퇴사하려합니다. (현재 올해 성과평가가 D나올 확률은 0%입니다)그럼 이것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인가요..?1. 공무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그러므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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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7.5시간 근무 만근시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일 근무 하거나 바쁜 시기에는 주6일 근무 일년에 10번 이내 발생합니다연차 발생이 안되나요 일년 만근 시에.80프로 이상 근무가 충족이 안되어서 연차 발생이 안되는지...실제 근무는 30분 더 희생하고 있는데 계약서에는 명시가 안됩니다1. 연차휴가는 먼저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해당한다면,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아래처럼 발생하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2. 실제 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가 다르면 일단 재작성을 요구하세요.요구대로 되지 않으면 연장근로를 거부하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세요. 위반시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연차휴가의 모든것]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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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월급 일부 다음달 지급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달 월급 계산 실수로 인하여 매달 월급을 잘못 받는 직원이 많은 회사에 재직중입니다많이 들어온 경우 바로 환급받으면서작게 들어온 경우 동의없이 다음달에 주겠다는 통보와 함께 다음달에 들어옵니다월급의 앞자리가 바뀌면 세금이 많이 떼어지게되고이것이 손해는 맞는지요?동의없이 일부를 다음달에 주는것은 위법이 아닌지요?1. 네. 임금은 한달에 1번 이상, 정해진 날에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 동의 없이 다음달로 미룬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지연이자도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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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림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말에 부당해고를 당하고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해서 올해 6월 초에 복직이 되었습니다.하지만 부당해고 신청을 해서 그런지 회사에서 찍혀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느정도 감당을 해야겠지만,복직 하고 나서 전 직원이 가입되어있는, 본인도 해고 전에 가입 되었었던 출퇴근기록 프로그램 계정, 회사 메일, 회사에서 업무내용과 공지내용을 얘기하는 메신저계정 등 복구를 요구를 했음에도 재가입을 1달째 거부하고 있습니다.저만 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너무 대놓고 왕따를 시켜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싶은데 어떤 사유로 어떻게 신고를 할수있는지 질문드립니다.1. 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먼저 사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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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도중 산재로 입원해서 치료 받는 기간은 퇴직금 정산시 근무기간으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무기간이 1년이 넘어야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는 지인 분이 일하다 다쳐 팔목 골절로 두달 넘게 입원 했다 치료를 끝내고 다시 직장에 복귀 했습니다. 하지만 후유증 때문에 계속 일하기가 힘들거 같아 퇴직을 결심했는데 치료 기간 포함 간신히 1년이 되더라구요. 이런경우 퇴직금 정산시 산재기간도 근무일수로 인정이 되는건지..아닌지 궁금해서 글 올려봅니다1. 산재기간도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중간에 스스로 그만두지 않았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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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체불임금확인원 나오는 과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노동청 체불임금확인원이 나오는과정이1. 근로자 조사 2. 사용자조사+사용자가 임금체불한 액수 인정 3. 감독관이 확인원 발급으로 알고있는데 2번에서 사용자가 인정안하고 깎아서 주장할때에는 체불임금확인원이어떤☆과정☆을 통해서,☆언제☆,☆어떤액수☆로 나오나요?1. 사용자 인정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근로감독관이 양쪽의 진술을 모두 듣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판단하게 됩니다.감독관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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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채팅의 알림확인을 숙지하지 않은 것도 퇴사 사유로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에서는 개인이 아닌 단체로 방을 만들고 지시를 할 것 입니다.만일 상사가 단체톡에다 실수를 추궁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 채팅방에서 이 글을 확인한 사람의 잔여숫자가 0이 되기 전까지 자수하지 않을 시 사직서 쓸 각오를 하라 한다면 알림확인 안 한 사람을 퇴사시킬 수 있습니까?예: 해당 실수를 한 사람이 자수하지 않을 시 단체톡에다가 모두 이 글을 보기까지 자수하지 않으면 사직서 쓸 각오하라 할 시. 실제로 퇴사가 가능한지 여부.1. 해당 사유만으로 해고가 정당화 되기는 어렵습니다.사직서는 절대 작성하지 마세요. 거부하시면 됩니다.해고를 하면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부당해고의 가능성이 매우 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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