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월급 일부 다음달 지급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달 월급 계산 실수로 인하여 매달 월급을 잘못 받는 직원이 많은 회사에 재직중입니다많이 들어온 경우 바로 환급받으면서작게 들어온 경우 동의없이 다음달에 주겠다는 통보와 함께 다음달에 들어옵니다월급의 앞자리가 바뀌면 세금이 많이 떼어지게되고이것이 손해는 맞는지요?동의없이 일부를 다음달에 주는것은 위법이 아닌지요?1. 네. 임금은 한달에 1번 이상, 정해진 날에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 동의 없이 다음달로 미룬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지연이자도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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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림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말에 부당해고를 당하고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해서 올해 6월 초에 복직이 되었습니다.하지만 부당해고 신청을 해서 그런지 회사에서 찍혀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느정도 감당을 해야겠지만,복직 하고 나서 전 직원이 가입되어있는, 본인도 해고 전에 가입 되었었던 출퇴근기록 프로그램 계정, 회사 메일, 회사에서 업무내용과 공지내용을 얘기하는 메신저계정 등 복구를 요구를 했음에도 재가입을 1달째 거부하고 있습니다.저만 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너무 대놓고 왕따를 시켜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싶은데 어떤 사유로 어떻게 신고를 할수있는지 질문드립니다.1. 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먼저 사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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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도중 산재로 입원해서 치료 받는 기간은 퇴직금 정산시 근무기간으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무기간이 1년이 넘어야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는 지인 분이 일하다 다쳐 팔목 골절로 두달 넘게 입원 했다 치료를 끝내고 다시 직장에 복귀 했습니다. 하지만 후유증 때문에 계속 일하기가 힘들거 같아 퇴직을 결심했는데 치료 기간 포함 간신히 1년이 되더라구요. 이런경우 퇴직금 정산시 산재기간도 근무일수로 인정이 되는건지..아닌지 궁금해서 글 올려봅니다1. 산재기간도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중간에 스스로 그만두지 않았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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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체불임금확인원 나오는 과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노동청 체불임금확인원이 나오는과정이1. 근로자 조사 2. 사용자조사+사용자가 임금체불한 액수 인정 3. 감독관이 확인원 발급으로 알고있는데 2번에서 사용자가 인정안하고 깎아서 주장할때에는 체불임금확인원이어떤☆과정☆을 통해서,☆언제☆,☆어떤액수☆로 나오나요?1. 사용자 인정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근로감독관이 양쪽의 진술을 모두 듣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판단하게 됩니다.감독관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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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채팅의 알림확인을 숙지하지 않은 것도 퇴사 사유로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에서는 개인이 아닌 단체로 방을 만들고 지시를 할 것 입니다.만일 상사가 단체톡에다 실수를 추궁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 채팅방에서 이 글을 확인한 사람의 잔여숫자가 0이 되기 전까지 자수하지 않을 시 사직서 쓸 각오를 하라 한다면 알림확인 안 한 사람을 퇴사시킬 수 있습니까?예: 해당 실수를 한 사람이 자수하지 않을 시 단체톡에다가 모두 이 글을 보기까지 자수하지 않으면 사직서 쓸 각오하라 할 시. 실제로 퇴사가 가능한지 여부.1. 해당 사유만으로 해고가 정당화 되기는 어렵습니다.사직서는 절대 작성하지 마세요. 거부하시면 됩니다.해고를 하면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부당해고의 가능성이 매우 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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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관련하여 자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 관련하여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1. 퇴직연금 개월수에 해당하는 연근무2.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3. 해당하는 항목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재4. 기타로 받을 수 있는 방법1. 질문이 너무 막연한 것 같습니다.실제 본인 사례를 물어보시면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퇴직금이 퇴직연금이나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상한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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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2년동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관련해서 여쭤보려고합니다저희 회사에 2년간 육아휴직 신청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런 경우 육아휴직 지원금을 매월 30만원씩 2년동안 받을 수 있나요? 아님 1년만 가능한가요?1. 법정 육아휴직은 1자녀에 1년까지입니다.사업주 지원금도 그렇게 지급될 것입니다.1년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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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날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9/12/2일 입사 ~ 21/7/1일 퇴사 (마지막 근무일)4월, 5월, 6월 -> 정상적으로 받은 급여 180만원 / 식대 5만원 => 185만원으로 3개월 평균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1. 역산해서 3개월이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4.2~7.1 기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총액)/91일2. 다만, 7.1일에 대한 일당은 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주40시간 근로자라면(8시간,5일), 최저시급이라도 8720원*8시간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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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직무변경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되는지요?의사결정 배제, 강제 업무전환으로 인한 권한 박탈, 인력축소로 인한 업무과다부과,연봉포함 임금(불법)과 강제연차처리(불법)2. 이런 경우 자진퇴사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 가능한지요?따로 모아야하는 증거가 있는지.... CCTV 같은거랄지.. 스트레스 받을 때 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하소연한 카톡과 이곳에 질문을 올렸던 기록은 있습니다ㅠㅠ1. 네. 아래 직장내 괴롭힘의 유형 및 정의, 요건을 천천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원장의 직접적인 괴롭힘이라면 바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청에서 인정받으셔야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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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처리는 기간과 보험금액 한도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동료가 출근길에 다쳐서 한두어달정도 병원신세를 져야하는 상황입니다.다행이 직장에서 산재보험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건산재보험으로 처리되면 휴직기간은 상관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보험액도 무한정인가요?완쾌시까지 계속 쉬어도 되는건가요?1. 산재는 직장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신청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판정하여 처리합니다.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을 하다가 부상당하면 산재가 가능합니다.산재로 승인되면, 그 휴업기간동안 회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를 지급합니다.병원, 공단에서 인정하는 요양기간동안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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