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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흑로251
인자한흑로25121.07.12

노동청 체불임금확인원 나오는 과정?????

일반적으로 노동청 체불임금확인원이 나오는과정이

1. 근로자 조사 2. 사용자조사+사용자가 임금체불한 액수 인정 3. 감독관이 확인원 발급

으로 알고있는데 2번에서 사용자가 인정안하고 깎아서 주장할때에는 체불임금확인원이

어떤☆과정☆을 통해서,☆언제☆,☆어떤액수☆로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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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가히게 되면 근로감독관님이 배정되어 제출한 진정서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후 사업주와 근로자의 대면조사를 진행하게 되고 해당 과정에서 서로의 주장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는 경우 제출하여 상호 주장을 근로감독관이 확인을 하게 되며, 임금체불이 확실한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금품에 대해 지급하도록 요청합니다.

    조사과정에서 체불금품을 지급하게 되면 상호간에 합의를 통해 사건이 종결되며,

    사업주가 지속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찰로 송치가 되며 이 과정에서 임금체불 확인원을 발급하게 됩니다.

    액수는 구체적인 조사에 따라 법에 근거하여 확정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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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감독관에게 문의하시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주와 관계없이 노동청 조사를 통해 체불임금액이

    확인되면 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얼마동안의 기간을 주고 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 시정 기간 이후에도 임금 지급이 진행되지

    않을경우 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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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동청에 진정하게 되면 사실관계조사(체불경위 및 지급시기 등 조사), 체불임금확정, 지급지시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만약, 합의를 통해 지급이 된 경우 취하서를 제출하여 사건은 종결되며,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고소로 진행되고 처벌을 원한다면 사용자 입건-범죄사실에 대한 수사-체불임금확정 및 지급 권유-수사 결과 검찰 송치 등의 절차가 2개월간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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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청 체불임금확인원이 나오는과정이

    1. 근로자 조사 2. 사용자조사+사용자가 임금체불한 액수 인정 3. 감독관이 확인원 발급

    으로 알고있는데 2번에서 사용자가 인정안하고 깎아서 주장할때에는 체불임금확인원이

    어떤☆과정☆을 통해서,☆언제☆,☆어떤액수☆로 나오나요?

    1. 사용자 인정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양쪽의 진술을 모두 듣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감독관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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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처 : 임금 > 체불임금의 구제 >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진정ㆍ고소)에 따른 해결 >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진정ㆍ고소)에 따른 해결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1. 언제 : 사실관계조사 후 체불임금에 대한 사실확정 후 확정

    2. 금액 : 체불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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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체불임금확인원) 발급 과정은 제시하는 방식대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액수에 대해 부인할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대질조사 등을 통해서 확정합니다. 이후에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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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불임금액수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주장하는 액수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근로감독관님이 사용자와 근로자를 한 자리에 불러서 대질조사를 진행하여 체불임금을 확정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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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노동청 출석 날짜 잡히고, 이유서를 작성하고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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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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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독관의 진행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 가능성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조사 후 합의의사가 없음을 확인하면 감독관이 해당 사건에 대해 판단합니다.

    이러한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지고, 감독관이 추가적인 출석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거부 내지 인정을 하지 않는 것과 관게없이 제출된 증거와 진술에 따른 노동청의 판단으로

    임금체불확인원이 발급될수도, 발급되지 않을수도 있으며,

    금액 역시 노동청의 판단에 따릅니다.

    시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사안, 감독관, 상황 마다 달라지므로 감독관님께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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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와 근로자 간 주장의 차이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당사자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2.조사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체불임금을 산정하게 되며, 체불금품 확인원에 해당 내용이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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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번에서 사용자가 인정안하고 깎아서 주장할때에는 체불임금확인원이

    어떤☆과정☆을 통해서,☆언제☆,☆어떤액수☆로 나오나요?

    감독관이 해당 사안을 보고 적정금액 제시하고, 양 당사자 의사 확인합니다.

    사업주가 무작정 증거자료없이 깍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이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해당 사유참작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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