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처리는 기간과 보험금액 한도가 따로 있나요?
직장동료가 출근길에 다쳐서 한두어달정도 병원신세를 져야하는 상황입니다.
다행이 직장에서 산재보험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건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면 휴직기간은 상관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보험액도 무한정인가요?
완쾌시까지 계속 쉬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급여 시작지점은 재해발생일을 기준으로 재해발생일 이후부터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업급여
종료시점의 경우 최종적으로 요양이 종결되는 시점까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요양이 종결되는 시점
1. 산재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병이 완치된 경우
2. 산재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병이 치료를 해도 더이상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요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단기 소득보장급여를 말하는 바, 휴업수당은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업무상 재해로써 요양기간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동료가 출근길에 다쳐서 한두어달정도 병원신세를 져야하는 상황입니다.
다행이 직장에서 산재보험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건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면 휴직기간은 상관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보험액도 무한정인가요?
완쾌시까지 계속 쉬어도 되는건가요?
1. 산재는 직장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신청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판정하여 처리합니다.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을 하다가 부상당하면 산재가 가능합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그 휴업기간동안 회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를 지급합니다.
병원, 공단에서 인정하는 요양기간동안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쉴 수 있습니다. 쉬는 기간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치료비외에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완쾌시가지 계속 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동료가 출근길에 다쳐서 한두어달정도 병원신세를 져야하는 상황입니다.
다행이 직장에서 산재보험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건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면 휴직기간은 상관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보험액도 무한정인가요?
완쾌시까지 계속 쉬어도 되는건가요?
요양기간동안만 보험금액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동료가 출근길에 다쳐서 한두어달정도 병원신세를 져야하는 상황입니다.
다행이 직장에서 산재보험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건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면 휴직기간은 상관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보험액도 무한정인가요?
완쾌시까지 계속 쉬어도 되는건가요?
☞ 산재보험 처리기간에도 휴직기간은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기간 동안 회사에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휴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해당 휴업급여를 대체수령할 수 있습니다.
산재 치료의 완결에 대하여는 병원과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으로 산재승인이 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에서 승인된 요양기간에 대한 통보가 옵니다.
치료과정에 따라 이 요양기간이 연장될수도 있으나, 해당 요양기간에 따라서 휴직기간이 결정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2.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으며,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는 요양종결 시까지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초 승인이후
2. 진료비 청구가능하며,
휴업한 기간동안의 휴업급여 신청가능합니다.
3. 해당급여신청서 의사소견서 제출을 요구하는 바, 무한정 제공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상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인정 여부, 산재 인정시 요양기간을 정하여 통지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요양기간만큼은 휴업하여 치료하더라도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공단이 정한 요양기간을 초과한 치료가 필요하다면 공단에 그 연장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