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직무변경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개인의원 관리자로 근무중입니다.
이전에도 몇 번 질문 올린 적 있는데... 참다가 퇴사 생각 중이라 다시금 질문 드립니다.
(상황)
올해 2월 원장 가족이 갑자기 입사함.
입사 당시에 일반 직원으로 입사하였으나 반나절만에 말이 바뀌어 제 관리자 업무 일체를 넘기란 이야기를 들음.
인수인계 + 바뀐 업무 병행하기 어려워 기존 업무 그대로 제가하고 동생한테 저에게 주어진 바뀐 업무 시키면 안되느냐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음.
기존 업무가 급여, 인사, 노무 등도 포함이라 관리자로서의 직급이 강등되는거나 마찬가지이며(직원들도 근태 등에 관련된 보고를 동생한테함) 병원 운영에 필요한 의사결정에서도 배제 됨. 또한 원장도 기존 실장님으로 부르다가 이따금씩 00샘(직원들 부르는 호칭)으로 부름.
7월부터 업무 넘기기로 합의됐으나 돌연 6월에 자기(동생)가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함.
그리고 저에게는 일반 직원 업무를 시키고 직원 결근 시의 업무를 하도록 함. 원래라면 동생이 맡은 포지션의 사람이 결근한 직원의 업무를 채워야하는데 오롯이 나에게 시킴.
참다참다 면담했으나 면담시에는 심정 이해한다고 해놓고 뒤에서 다른 직원들에게는 일을 덜어줬는데 왜 직원 업무를 못하느냐고 했습니다. (뒷담)
인력을 더 뽑아야하는 상황임에도 되려 병가신청한 직원 권고사직하여 그 업무를 오로지 제가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존 맡은 업무는 밀리고 있구요. 저에게만 업무가 과다하게 분배되는 점.
업무를 뺏어놓고 정작 했던 일이니까 하라고 함. 현재 직원 공석인 업무 담당하느라 거절했더니 동생과 원장이 기분나쁜 티를 냄.
또한 다음 재계약시 퇴직금 포함으로 연봉시스템 바꾼다고 통보하였고 연차는 계약서상에는 근로하는 걸로 하고 연차처리해서 연차주지 않을거라고 함.
(질문)
1.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되는지요?
의사결정 배제, 강제 업무전환으로 인한 권한 박탈, 인력축소로 인한 업무과다부과,연봉포함 임금(불법)과 강제연차처리(불법)
2. 이런 경우 자진퇴사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따로 모아야하는 증거가 있는지.... CCTV 같은거랄지.. 스트레스 받을 때 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하소연한 카톡과 이곳에 질문을 올렸던 기록은 있습니다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절차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기존의 업무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업무로 변경하거나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별개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최초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임금체불 및 연차휴가 강제사용 건에 관하여도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되는지요?
의사결정 배제, 강제 업무전환으로 인한 권한 박탈, 인력축소로 인한 업무과다부과,연봉포함 임금(불법)과 강제연차처리(불법)
2. 이런 경우 자진퇴사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따로 모아야하는 증거가 있는지.... CCTV 같은거랄지.. 스트레스 받을 때 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하소연한 카톡과 이곳에 질문을 올렸던 기록은 있습니다ㅠㅠ
1. 네. 아래 직장내 괴롭힘의 유형 및 정의, 요건을 천천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원장의 직접적인 괴롭힘이라면 바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에서 인정받으셔야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의사결정 배제, 강제 업무전환으로 인한 권한 박탈, 인력축소로 인한 업무과다부과, 연봉포함 임금(불법)과 강제연차처리(불법)를 하였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2.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관련자 진술서, 녹음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은 피해근로자를 보호하며 회사에 가해자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노동청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하는 경우 회사는 근무장소 변경 등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이더라도 이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사내신고/노동청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게됩니다.
자진퇴사를 하시는 경우 사내에서 사내신고 조사에 따른 결과로,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것이 인정하는 경우(이직사유)와
고용노동부에 진정절차를 밟아 직장내괴롭힘 판단을 받은 경우에라야
고용복지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카카오톡, 녹취, 괴롭힘에 대한 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여 근로를 강제함으로써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에 해당하며, 다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되는지요?
의사결정 배제, 강제 업무전환으로 인한 권한 박탈, 인력축소로 인한 업무과다부과,연봉포함 임금(불법)과 강제연차처리(불법)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서 업무관련하여 정신적고통 및 업무환경악화시키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이런 경우 자진퇴사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직장내괴롭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노동청 확인서 필요한 바, 카톡 등 입증자료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