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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흰죽지174
단정한흰죽지17421.07.12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2년동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관련해서 여쭤보려고합니다

저희 회사에 2년간 육아휴직 신청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런 경우 육아휴직 지원금을 매월 30만원씩 2년동안 받을 수 있나요? 아님 1년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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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각 자녀에 대해 1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두 자녀에 대해 1년씩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총 2년의 법정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업주 지원금도 해당 기간만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해서 육아휴직을 추가로 1년 더 부여한 것이라면 해당 육아휴직 기간은 법정 육아휴직이 아니기에 지원금 신청은 1년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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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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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지원금은 육아휴직등 부여에 대한 출안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으로 판단됩니다. 육아휴직등 부여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근로자 1인당 육아휴직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2년)을 한도로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따라 육아휴직을 1자녀 당 1년을 초과하여 부여하는 경우, 1자녀 당 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등 부여에 대한 출안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을 담당하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찾기>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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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 이라 함)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1년을 한도로 하여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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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하 ‘육아휴직등’)을 부여한 경우 고용보험에서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제도를 사용한기간만큼 1년 범위(단,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2년 지원)에서 지원하며,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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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관련해서 여쭤보려고합니다

    저희 회사에 2년간 육아휴직 신청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런 경우 육아휴직 지원금을 매월 30만원씩 2년동안 받을 수 있나요? 아님 1년만 가능한가요?

    1. 법정 육아휴직은 1자녀에 1년까지입니다.

    사업주 지원금도 그렇게 지급될 것입니다.

    1년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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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최대기간은 1년입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도 이와 같이 법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도 1년간을 한도로 지급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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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관련해서 여쭤보려고합니다

    저희 회사에 2년간 육아휴직 신청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런 경우 육아휴직 지원금을 매월 30만원씩 2년동안 받을 수 있나요? 아님 1년만 가능한가요?

    • 2년동안 지원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의 경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기간으로 육아휴직은 최대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2년 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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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 2년간 육아휴직 신청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런 경우 육아휴직 지원금을 매월 30만원씩 2년동안 받을 수 있나요? 아님 1년만 가능한가요?

    법정 육아휴직기간만 해당합니다 .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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