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일까요? 확인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40시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취근무 1일 8시간이며,시급 9145원, 교통비 출근일수(월)×2,300원 받고있는것이 전부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상황 아닌지 확인받고 싶습니다.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2. 근로시간에 시급만을 곱해서 지급하고 있다면주휴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교통비는 정한 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정수당이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회초년생 사무보조 아르바이트와 4대보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저는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 맞죠? 네. 맞습니다. 2. 맞다면 취득신고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네. 입사한 달 말고,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건강보험은 입사일로 14일 이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회사가 실제로 4대를 신고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 들어가셔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4. 6월에 3.3%를 떼고 월급을 한 번 받았는데, 그러면 이번달에는 6월 + 7월의 4대보험비용을 모두 원천징수로 공제된 금액을 받게되는걸까요?그렇지 않습니다. 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첫달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은 공제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료만 일할계산해서 공제합니다. 5. 만약 계속 4대를 안들어준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일단 이번엔 잘 알아들으신 것 같으면서도혹시 그냥 넘어가버릴까 신경이 쓰이네요.네.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복지공단등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1년부터 적용되는 법정공휴일에 유예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이상 근로자가 일하는곳입니다.올해부터 법정 공휴일에 오프나 연차를 대체할수없다해서 8월부터 공휴일은 쉬는날로 지정을 했습니다.그런데 저희가 1월부터 7월까지 공휴일 예를들어 설날.어린이날등등 에 쉬는것을 오프로 대체를 했습니다. 저희 오프를 차감해서 사용했습니다.한달에 오프가 일요일포함 6개로 지정되어있습니다.쉬는날은 자기가 쉬고싶은날 지정해서 쉬고있습니다.그렇다면 지금까지 오프로 대체한 공휴일 7일에 대해서 보상받을순없나요?회사측에서는 올해부터 공휴일에 쉬는게 맞지만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보상 안해줘도 된다는게 이게 맞나요?1. 유예기간이 없습니다.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중이며,22.1.1 부터는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입니다.빨간날(법정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는 것입니다.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 휴일이므로,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Cctv 감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ctv감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고통의 시간을보냈기 때문에 제가 신고할수있는지고소 가능한지 등 자세히 전문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카톡으로 감시하고 저한테 지적하는 내용,통화녹음 파일 가지고 있습니다1. 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KISA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국번없이 118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사업장 근로계약서작성 ,주5일에서 주6일 추가수당 없이 통보하면 그냥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리하자면 5인미만 사업장은1. 주5일>6일 추가 근무 수당없이 통보하면 근무해야하나요?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2. 계약시 식비 따로 라고 하고 식비 10만원 따로 받았는데 세무서에서 식비포함이라고 했다면 안주는게 맞는건가요?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노동법은 세무서?(세무사 사무실)와 무관합니다.3.근로계약서 다시 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재작성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거부하면 주6일근로 거부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조건에 근로자가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천징수만하고 4대보험 없는 직장인은 다른직장에서 4대보험 들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제 직장은 4대보험 없고요 원천징수만 하는데요1. 돈이 부족해서 주말에 다른 직장 구하려는 데요 주말 근무 16시간으로요 다른 직장에서 4대보험 들어도 되나요?네. 4대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다.2. 현제 직장에서 알 수 있을까요?현재 직장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다만, 현 직장에서 겸업금지규정을 가지고 있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말 투잡이라면 미리 알리고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 출퇴근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12월말 퇴근후 10분 정도 걷다 어두워서 못본 바닥의 쇠파이프에 걸려 오른팔이 골절되었습니다. 파이프를 둔 공장과는 합의해서 합의금을 받았는데 일하던 회사에서는 일단 쉬라는 연락 이후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네요. 지금은 철심 빼는 수술 준비중이라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회사 출근은 지문인식으로 하고 그 당시 넘어진 공장쪽 cctv가 고장났으며 주변 목격자도 없어 병원 소견서가 유일한 증거입니다. 경찰 쪽에서도 파이프에 재수없게 걸린 거라고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어찌어찌 합의금은 받았지만 병원비가 추가로 나올것이 우려되어요 최근에 출퇴근 산재가 있다는걸 알아서 가능하다면 신청을 하고 싶은데요.1. 프리랜서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일단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부상, 사고를 당하면 출퇴근재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평가
응원하기
우울증도 산업재해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한 근무처 변경으로 거주지에서 250km 떨어진 곳에서 약 1년간 주말 가족으로 지내고 모두가 기피하는 부서에 일하며 현재까지 약 5개월의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면향후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요 ?1. 네. 업무와의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업무상 질병은 혼자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산재 전문노무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첫 아르바이트 손해배상 청구 반협박? 질문하고싶습니다. (자세한 상황과 법률질문)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일뿐입니다.선생님의 무단퇴사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퇴사로 프로젝트가 좌초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정도)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소는 형법 위반시 하는 것입니다.신경쓰지 마시고,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노동법 위반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기간만료 후 추가 작업한 일주일에 대한 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갑은 저에게 늦어지는 사정을 말하고 협조해줄것을 부탁7월 작업 추가금을 준다고는 했지만 정확한 금액이나기간도 명시해주지않았습니다사정을 생각해서 기간도 만료되었는데 계약서 없이 일주일간 더 일해주었는데그 금액을 요청하는게 정당하다 생각하는데받을수 있을까요?막판에 갑이 저에게 너무 기분나쁜 말을하여현재 돈달라는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1. 선생님이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기존 근로조건으로 계산한 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보통 일할계산을 하면 됩니다.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근로자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별도 제기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