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할때 연차계산과 금품청산확인서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전 20.07.13일에 입사했고 21.07.12일까지 연차 총 10개 썼어요(공동휴가 포함)2. 21.07.13일 지난후 1년을 채우면 사용할수 있는 연차 총 몇개 남았나요?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휴가가 최대 26개 발생합니다.1년 미만 기간 : 한달 개근에 1개씩(최대 11개)1년이 되면 : 15개 한꺼번에 발생퇴사로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3. 권고사직을 처리할때 사인할 서류중에 [금품청산 확인서] 빠져 가지구 저는 회사한테 요청했는데 회사가 발급해 주고싶지 않은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금품청산확인서 없으면 다른 서류도 사인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행동하면 문제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4.그리고 퇴사할때 회사가 사원에게 결제할 금액에 대한 명백한 서면 서류를 제공해주는 건 법적인 의무가 아닌가요??급여명세서 지급의무가 아직은 없습니다.못 받은 임금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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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5개월 일을하였고 월급 미지급등 불합리한 상황때문에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14일까지 일을하게 되었고 지인분이 일하시는곳에서 15일부터 일을 시작하기로했는데 실업급여 지급 못받나요?그리고 사직서에 사유는 뭐라고 적어야 하나요?1.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발생합니다.아래 사유를 하나하나 읽어보시고, 해당한다고 생각되면고용센터, 고용노동청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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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후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난달 21일부터 7일까지 근무하였는데 월급날이 10일입니다.이럴경우, 10일날 7월 월급분까지 같이 들어오나요??아니면 퇴사 후 14일 이내 7월 1일~7월 7일분이 들어오는건가요??1. 퇴사를 하면 모든 기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한 기간 전체 임금을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10일에는 원래 그 날에 지급해야 하는 임금만 지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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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중간에 그만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6개월을 알바를 한다고 협의하였고, 그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그런데 이제 일을 한지 2주 조금 넘었는데 알바의 직종과는 다른 직종의 취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듣고, 근로 중이지만 취업 자리를 알아보고 지원을 하려고 하도 지원서를 제출한 적도 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한 것이랑 협의한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만약에 알바를 하는 중간에 취업 자리가 생겨서 그만두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할 때에,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 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1. 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그 기간까지 무조건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다만, 도의적으로 후임 채용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사장님과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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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때문에 자취를 하게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월부터 집근처 편의점 알바를 했는데 5월부터 2학기부터 대면할 확률이 높아지고 비공식적으로 대면할것이라고 교수님들이 말씀하셔서 자취를 결정했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왕복 3시간이 걸리고 지역특성상 종강(6.18종강)하기전부터 집을 구해야 사람이 좀 깨끗하게 살수있는 좋은 집을 구할수있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말하고 18일까지 알바하고 바로 학교근처로 가서 자취방을 알아보고 구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출퇴근이 왕복3시간이상이 되면 받을수있다고해서 여쭤봅니다. 만약 받을수있다면 필요한 서류나 절차도 알려주세요!1. 해당사유만으로는 신청하지 못합니다.출퇴근 3시간이 되더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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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일까요? 확인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40시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취근무 1일 8시간이며,시급 9145원, 교통비 출근일수(월)×2,300원 받고있는것이 전부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상황 아닌지 확인받고 싶습니다.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2. 근로시간에 시급만을 곱해서 지급하고 있다면주휴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교통비는 정한 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정수당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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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사무보조 아르바이트와 4대보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저는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 맞죠? 네. 맞습니다. 2. 맞다면 취득신고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네. 입사한 달 말고,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건강보험은 입사일로 14일 이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회사가 실제로 4대를 신고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 들어가셔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4. 6월에 3.3%를 떼고 월급을 한 번 받았는데, 그러면 이번달에는 6월 + 7월의 4대보험비용을 모두 원천징수로 공제된 금액을 받게되는걸까요?그렇지 않습니다. 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첫달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은 공제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료만 일할계산해서 공제합니다. 5. 만약 계속 4대를 안들어준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일단 이번엔 잘 알아들으신 것 같으면서도혹시 그냥 넘어가버릴까 신경이 쓰이네요.네.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복지공단등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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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적용되는 법정공휴일에 유예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이상 근로자가 일하는곳입니다.올해부터 법정 공휴일에 오프나 연차를 대체할수없다해서 8월부터 공휴일은 쉬는날로 지정을 했습니다.그런데 저희가 1월부터 7월까지 공휴일 예를들어 설날.어린이날등등 에 쉬는것을 오프로 대체를 했습니다. 저희 오프를 차감해서 사용했습니다.한달에 오프가 일요일포함 6개로 지정되어있습니다.쉬는날은 자기가 쉬고싶은날 지정해서 쉬고있습니다.그렇다면 지금까지 오프로 대체한 공휴일 7일에 대해서 보상받을순없나요?회사측에서는 올해부터 공휴일에 쉬는게 맞지만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보상 안해줘도 된다는게 이게 맞나요?1. 유예기간이 없습니다.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중이며,22.1.1 부터는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입니다.빨간날(법정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는 것입니다.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 휴일이므로,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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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감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ctv감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고통의 시간을보냈기 때문에 제가 신고할수있는지고소 가능한지 등 자세히 전문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카톡으로 감시하고 저한테 지적하는 내용,통화녹음 파일 가지고 있습니다1. 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KISA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국번없이 118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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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근로계약서작성 ,주5일에서 주6일 추가수당 없이 통보하면 그냥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리하자면 5인미만 사업장은1. 주5일>6일 추가 근무 수당없이 통보하면 근무해야하나요?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2. 계약시 식비 따로 라고 하고 식비 10만원 따로 받았는데 세무서에서 식비포함이라고 했다면 안주는게 맞는건가요?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노동법은 세무서?(세무사 사무실)와 무관합니다.3.근로계약서 다시 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재작성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거부하면 주6일근로 거부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조건에 근로자가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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