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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매229
우렁찬매229

2021년부터 적용되는 법정공휴일에 유예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30인이상 근로자가 일하는곳입니다.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에 오프나 연차를 대체할수없다해서 8월부터 공휴일은 쉬는날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월부터 7월까지 공휴일 예를들어 설날.어린이날등등 에 쉬는것을 오프로 대체를 했습니다. 저희 오프를 차감해서 사용했습니다.

한달에 오프가 일요일포함 6개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쉬는날은 자기가 쉬고싶은날 지정해서 쉬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오프로 대체한 공휴일 7일에 대해서 보상받을순없나요?

회사측에서는 올해부터 공휴일에 쉬는게 맞지만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보상 안해줘도 된다는게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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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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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올해 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은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1.1.1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소정근로일이 아닌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유예기간이 별도로 있지 않으므로 공휴일에 차감된 연차휴가는 추후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시행일]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나.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다.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이에,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1년1월1일부터 공휴일 등이 전면적으로 유급휴일로 되며,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오프로 대체한 공휴일 7일에 대해서 보상받을순없나요?

    회사측에서는 올해부터 공휴일에 쉬는게 맞지만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보상 안해줘도 된다는게 이게 맞나요?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은 근로일중 포함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해야합니다.

    해당일에 근로가 필요한 경우 공휴일 휴일대체하여 다른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애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1년부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로 적용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법정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한 것이 아닌 한 해당일의 근무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이상 근로자가 일하는곳입니다.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에 오프나 연차를 대체할수없다해서 8월부터 공휴일은 쉬는날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월부터 7월까지 공휴일 예를들어 설날.어린이날등등 에 쉬는것을 오프로 대체를 했습니다. 저희 오프를 차감해서 사용했습니다.

    한달에 오프가 일요일포함 6개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쉬는날은 자기가 쉬고싶은날 지정해서 쉬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오프로 대체한 공휴일 7일에 대해서 보상받을순없나요?

    회사측에서는 올해부터 공휴일에 쉬는게 맞지만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보상 안해줘도 된다는게 이게 맞나요?

    1. 유예기간이 없습니다.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중이며,

    22.1.1 부터는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빨간날(법정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

    휴일이므로,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미보상시 추가적인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은 2021.1.1일 30인이상 299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2022.1.1일부터는 5인이상 29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30인이상 근무자라면 대체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금년 1월부터 공휴일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즉, 공휴일에 쉬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올해는 보상 안해줘도 되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