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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로맨틱한복어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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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0

사회초년생 사무보조 아르바이트와 4대보험 질문입니다.

- 올해 6월 중순 근무 시작
-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 총 근무시간은 주 37.5 시간 정도
- 근로계약상 8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전체 약 두달 반정도)
- 내부적으로는 9월부터는 인턴으로 전환하여 3개월 이상 더 일하기로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매월 말 월급날인데, 이번에 3.3%를 떼고 주셨더라고요.
나중에 이력서에 쓰고 경력증명을 하고 싶어서 4대 보험을 떼고 싶고,
또 떼는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직접 다시 떼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무리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주 15시간 월 60시간 넘어가면
4대보험 대부분 들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한달? 이상을 근무해야하는 거고, 지금까지 관행상 이렇게 했기때문에 일단은 3.3 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말씀드리니까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하 사항들입니다.




1. 저는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 맞죠?
2. 맞다면 취득신고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3. 회사가 실제로 4대를 신고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4. 6월에 3.3%를 떼고 월급을 한 번 받았는데, 그러면 이번달에는 6월 + 7월의 4대보험비용을 모두 원천징수로 공제된 금액을 받게되는걸까요?


5. 만약 계속 4대를 안들어준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일단 이번엔 잘 알아들으신 것 같으면서도
혹시 그냥 넘어가버릴까 신경이 쓰이네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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