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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쥐207
박식한쥐20721.07.10

원천징수만하고 4대보험 없는 직장인은 다른직장에서 4대보험 들어도 되나요?

현제 직장은 4대보험 없고요 원천징수만 하는데요

1. 돈이 부족해서 주말에 다른 직장 구하려는 데요 주말 근무 16시간으로요 다른 직장에서 4대보험 들어도 되나요?

2. 현제 직장에서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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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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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용자가 타기업에 취업한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및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해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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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질문자님이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하셔도 현재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통상 회사의 사내규정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되도록 알리고 근무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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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돈이 부족해서 주말에 다른 직장 구하려는 데요 주말 근무 16시간으로요 다른 직장에서 4대보험 들어도 되나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2. 현제 직장에서 알 수 있을까요?

    해당직장이 고용산재 미가입 사업장이라면 알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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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4.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5.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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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제 직장은 4대보험 없고요 원천징수만 하는데요

    1. 돈이 부족해서 주말에 다른 직장 구하려는 데요 주말 근무 16시간으로요 다른 직장에서 4대보험 들어도 되나요?

    네. 4대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현제 직장에서 알 수 있을까요?

    현재 직장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현 직장에서 겸업금지규정을 가지고 있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말 투잡이라면 미리 알리고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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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른 직장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며, 현재 직장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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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돈이 부족해서 주말에 다른 직장 구하려는 데요 주말 근무 16시간으로요 다른 직장에서 4대보험 들어도 되나요?

    ☞ 네 4대보험을 중복해서 가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현재 직장에서 알 수 있을까요?

    ☞현재 직장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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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중취업의 경우 각 사업장마다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중취업이 가능합니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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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다른 사회보험은 이중가입을 허용하고 있기 떄문에 겸직을 하는 경우 4대보험에 대해서 딱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겸직을 할때 한 사업장은 고용보험 가입이 거부되어 해당 사업장에서는 겸직에 대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겸직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인지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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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돈이 부족해서 주말에 다른 직장 구하려는 데요 주말 근무 16시간으로요 다른 직장에서 4대보험 들어도 되나요?

    - 들어도 됩니다.

    2. 현제 직장에서 알 수 있을까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고용보험 가입 취소 등)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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