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체공휴일 제외되는 경우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자 50인 이상에서 근무중인데요 이번 8월부터 해당되는 대체공휴일에 안쉰다 하는데요.수당지급없고 다른날 쉬는날도 없다하는데병원근무라 안쉬어도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는건가요?1.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날이 법정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일을 시킨다면 휴일수당을 포함해서 8시간까지는 합계 2.5배, 8시간이후분은 합계 3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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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이수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전교육이나 성폭력 예방 온라인 교육을 근로자가 이수하지 않거나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회사에 물어봐도 제대로 명확히 알려주질 않네요.1. 반드시 해당업체에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성희롱예방교육 자체적으로 가능합니다.안전보건교육은 안전보건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회사별로 적용이 다릅니다.고용노동부 점검시 시정지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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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에 연차휴가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 관련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유급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직원이 있습니다.이대로 연차휴가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아니면 해당 직원에게 말하고 휴무처리하여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 유급휴일은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나가는 휴일입니다.그러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연차휴가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직원에 안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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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성사될까요? 사내연애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은 일단 사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함에도 조치가 없다면 그 때에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아래 유형 참고하세요.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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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발생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6년10월 입사 2021년 04월 퇴사4년이상 근무했습니다근데연차사용이 초과됐다고 수당을 청구한다고하는데 이 계산법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2016.10 ~ 2017.10 연차발생 15개2017.10 ~ 2018.10 연차발생 15개2018.10 ~ 2019.10 연차발생 16개2019.10 ~ 2020.10 연차발생 16개2020.10~2021.04 연차발생 0개이렇게 계산했다고 하는데요문제는2020.10월부터1년기준 80퍼 근무일이안돼서 연차발생이 안된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한달에하나라도 나오는게 맞는게아닌지 질문드립니다1. 네. 입사일 기준으로 15,15,16,16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하므로, 9.30 이전에 퇴사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7개월 근무에 대해서 0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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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철거현장에서 새벽늦게까지일하고 일했는데 너무힘들어서출근을못했는데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벽늦게까지 일시켜넣고 정당한 대우를못봐다습니다 이럴 때는 사업주가 어떤처벌을받을수있죠?1.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해서 통상시급 50퍼센트를 각각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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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증빙 자료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근전 업무를 부여하고 본인은 퇴근하면서 내일하라고 하거나 사전 안내나 교육이없던 업무를 혼자 맡아 진행하게 되었고 업무량 증가로 상사가 퇴근을 권유해도 업무를 끝내야하는 일정 시간이 있어 연장근로를 하는 상황이되어결국 근로계약서상 퇴근시간을 지나서 까지 연장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연장근무에대한 대가 요구시 거절하여신고하려고 합니다1. 상사가 퇴근시간 이후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고,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된 건이 아니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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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는 다른 무기한 수습기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에연봉적용기간은 입사일부터 이번년도 12/31일1년 미만 근로자는 1달개근기1일유급휴가 준다3개월 수습기간으로 90%만 지급한다 (3개월 후 정식지원)이라고 명시되어있고 급여는 기본급 1,722,480원 + 식대(비과세) 10,000원 = 1,822,480원 으로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 안들어가고, 월급의 90%에 3.3%도 차감되서 들어왔는데3개월 지나서 면담할때 상사님이시간을 한달 더 주겠다고 한달 더 수습으로 해보자고 하면서 90%만 지급해주신다고 하셨고몇달이 지나도 일 하는게 본인이 봤을때 성과가 없을 경우 정규직은 쉽게 못시켜주니 수습으로 임금100% 받던지 아니면 계약직으로 진행해야 할것같다고 하네요..그리고 상사 지시로 인해 반차를 쓰고 퇴근했는데 가는길에 전화와서 반강제적 퇴사의사를 받아냈고,나중엔 퇴사 확정이고 반차 썻으니 월차도 없다고 하시네요 혹시 이런경우어떠한 대처가 가능할까요?1. 네. 위법합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최저임금법상 최대 3개월까지만 90퍼센트 지급할 수 있습니다.이후부터는 100퍼센트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그리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것은 노동위원회에 하시면 됩니다.월요일에 검색하셔서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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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연장근로수당 포함 금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여 총액은 2,250,000기본급 1,923,000연장근로수당 (월 52시간) 327,000통상시급 9,1281.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 명시되어 있으니, 왜 이렇게 계산되는지를 이것을 작성한 사람한테 물어보셔야 할 것입니다.2. 말씀하신대로 통상시급이 9128원이면 연장근로수당 327000원보다 더 커야 합니다.위 내용 자체가 오류입니다.9128원*52시간=474,6569128*52시간*1.5배=711,984위 둘 중 어느 것도 맞지 않습니다.회사에 문의하시고, 잘못되었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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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저희 회사의 근로 시간에 대해 위법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시간보다 더 근무케 강제된다면이는 연장근로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이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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