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2020.09.20 에 입사하여 현재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처음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을 2020.09.21 ~ 2021.09.20 까지의 계약기간이 명시되어서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그아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채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작성되어있습니다)정규직으로 입사하였으나 추후 퇴사시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만약에 제가 회사와 협의후 2021.09.20이후 계속 근무를 하게 된다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그렇다면 제 입사일을 21.09.21로 다시하여 작성해야 하는건가요?혹시 그렇게 된다면 제가 21년 이내에 퇴사시 퇴직금과 그에 부과하는 연차수당은 못받게 되는건가요?1. 계약기간이 1년이라면 정규직이 아닙니다. 정규직이라고 들었다면 적어도 계약만료기간이 없어야 합니다.2. 재작성하더라도, 퇴직금, 연차휴가 계산등의 기준이 되는 입사일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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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곳에서 받은 명세서가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40시간 일했을 때 일급 63,000원을 받고 있고 주 6일 근무합니다 연장근무하게 되면 시급 9,000원으로 산정돼요 4대보험 가입되어있고 5월에 사장이 2만원을 안 줘서 이번 달에 추가로 받았습니다 아직 수습기간이라 월급에서 16만원을 제외하고 받고 있어요제가 받아야하는 액수가 맞는 건가요?주 6일을 일하고 있지만 주 40시간 근무이니 하루 8시간 5일 일한 거로 계산해도 되는 건가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도 알려주세요 시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급여명세서가 이상합니다. 연장시급이 9000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시급의 1.5배를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수습기간이라서 최저시급의 90퍼센트 적용하더라도8720원*0.9배*1.5배=11,772원이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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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문의드립니다 수습기간이라 16만원을 제외하고 받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40으로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일급이 63,000원인데 주 6일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이 1,850,000이라고 알려주셨는데 6월 기준으로 기본급이 1,850,000원이 맞는 건가요..? 기본급 1,850,000원에서 수습기간 16만원과 4대보험을 제외한 금액을 받았습니다.주 40시간 1일 급여 63,000원, 주 6일 근무면 그 주에 받는 급여는 얼마인 건가요,,,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분석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합니다.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로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여부, 수습기간 명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2. 안 쓰셨으면 작성하시고 1부 복사해서 달라고 하세요. 미작성, 미교부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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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신청 및 퇴사 권고 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2월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회사의 압박, 직책 변경(강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업무의 이유르 공황장애가 와서 병원에서 진단받고 꾸준히 치료중입니다.스티커도 아니고 떼었다 붙였다 하는 직책도 회사 일도 압박과 스트레스로 인해 공황장애가 나아지려하던 중 더 심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병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질문이 있습니다.1. 병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급,무급여부를 회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병가규정이 있다면, 업무상재해가 아닌 건에 대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2.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회사에 신청할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업무상 질병은 혼자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노무사 상담 먼저 받아 보시고,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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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40시간 근무중입니다. 기본급은 1,850,000이고 수습기간 16만원을 제외하고 급여를 받습니다. 그러면 근로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기본급에서 산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16만원을 제외한 급여에서 정하는 건가요?1. 네.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신고해서 근로자부담분이 책정됩니다.수습기간 실제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회사에 문의해 보시고, 신고된 근로복지공단등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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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체공휴일 제외되는 경우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자 50인 이상에서 근무중인데요 이번 8월부터 해당되는 대체공휴일에 안쉰다 하는데요.수당지급없고 다른날 쉬는날도 없다하는데병원근무라 안쉬어도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는건가요?1.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날이 법정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일을 시킨다면 휴일수당을 포함해서 8시간까지는 합계 2.5배, 8시간이후분은 합계 3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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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이수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전교육이나 성폭력 예방 온라인 교육을 근로자가 이수하지 않거나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회사에 물어봐도 제대로 명확히 알려주질 않네요.1. 반드시 해당업체에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성희롱예방교육 자체적으로 가능합니다.안전보건교육은 안전보건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회사별로 적용이 다릅니다.고용노동부 점검시 시정지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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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에 연차휴가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 관련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유급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직원이 있습니다.이대로 연차휴가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아니면 해당 직원에게 말하고 휴무처리하여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 유급휴일은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나가는 휴일입니다.그러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연차휴가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직원에 안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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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성사될까요? 사내연애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은 일단 사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함에도 조치가 없다면 그 때에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아래 유형 참고하세요.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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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발생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6년10월 입사 2021년 04월 퇴사4년이상 근무했습니다근데연차사용이 초과됐다고 수당을 청구한다고하는데 이 계산법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2016.10 ~ 2017.10 연차발생 15개2017.10 ~ 2018.10 연차발생 15개2018.10 ~ 2019.10 연차발생 16개2019.10 ~ 2020.10 연차발생 16개2020.10~2021.04 연차발생 0개이렇게 계산했다고 하는데요문제는2020.10월부터1년기준 80퍼 근무일이안돼서 연차발생이 안된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한달에하나라도 나오는게 맞는게아닌지 질문드립니다1. 네. 입사일 기준으로 15,15,16,16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하므로, 9.30 이전에 퇴사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7개월 근무에 대해서 0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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